청구인과 가족의 체류지, 직업 등을 종합할 때,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과 가족의 체류지, 직업 등을 종합할 때,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단독 6호이며, 배우자 장OOO(37세)과 자녀 채OOO(3세)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2.2.8. 미국에 유학으로 출국하였으며, 2004.7.1. 미국 OOO 세계본부에 취업하고, 2004.5.22. OOO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008.1.14. 중국 OOO지사로 전근하여, 현재 직위는 선임 광고 부장이라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위서, 학위수여증명서, 재직증명서에 나타난다.
(2) 외교통상부에서 2011.6.16. 발급한 청구인의 여권에 의하면, 여권종류는 방문여권이며, 국적은 대한민국이며, 청구인의 아버지 채OOO은 ㈜OOO커뮤니케이션즈(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고 업종은 광고대행업으로 1996.8.1. 설립되었으며, 2011.1.1.~2011.12.3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OOO원, 당기순이익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1998년~2009년 소득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이 2002년, 2003년, 2004년도에만 OOO의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3.9.18.부터 2003.10.21.까지 OOO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과세기간: 1998.1.1.부터 2003.7.31.까지)를 받은 것으로 처분청 조사보고서에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마케팅 분야의 인재가 되고자 미국회사에 취업하여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일 뿐, 여건만 되면 미국회사를 퇴사하여 국내 부친회사를 세계적 광고회사로 키워 보고자 하는바, 국내에서 수시로 부동산을 양도․취득하고 있으며, 외아들인 청구인의 부모님 등 가족과 친인척, 친구 모두가 국내에 있으므로, 청구인은 거주자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2002.12.6. 취득하여 2011.9.7. 양도하였는바, 이 당시 청구인의 국내체류기간은 2002년 15일, 2003년 114일, 2004년 60일, 2005년 23일, 2006년 14일, 2007년 국내체류가 없었으며, 2008년 28일, 2009년 26일, 2010년 39일, 2011년 18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의 거주사실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은 2004.7.1.부터 미국 OOO에 입사하여 현재 중국 OOO의 OOO지사로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이지만,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가족 모두가 해외에 거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나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거주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