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직업, 가족의 체류지 등으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배제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594 선고일 2013.01.31

청구인과 가족의 체류지, 직업 등을 종합할 때,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6. 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으로 취득한 후, 2011.9.7. 쟁점아파트를 김OOO에 OOO백만원에 양도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2011.11.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2.4.18.부터 2012.5.7.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하는 내용의 제세 결정상황통보서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8.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규정에서 거주자 판정기준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바, 위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따라서,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0.2.5. 선고 2009구합23266 판결 참조).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일반방문여권으로 국외 근무를 하면서 여권기간 연장 후 다시 국외로 출국하고 있으며, 국외에는 재산이 전혀 없고 국내에 재산이 있으며, 국내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외아들인 청구인이 부친의 마케팅회사를 세계적으로 키워 보고자 미국계 선진 마케팅회사에서 마케팅기술을 연마하고 있으므로, 다시 입국하여 부친회사에 근무하며 국내에 거주하리라는 것은 자명한바, 처분청이 단순히 국내보다 국외에서 훨씬 더 많이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거주자로 판단한다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는 예규, 판례와 배치된다. 한편, 청구인은 가업승계를 위하여 미국 MBA를 이수하고 미국 회사에서 마케팅분야에 근무하며, 외아들로서 국내에 주소지 및 전 재산이 있고, 미국의 재산은 전혀 없고, 국내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양도대금을 국내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있으며, 국내 생명보험을 가입․납부하고 있는바, 미국회사를 퇴사하고 국내 부친회사를 세계적 광고회사로 키워 보고자 하는바, 국내의 부동산을 양도․취득하며, 외아들인인 청구인의 부모님 등 가족과 친인척, 친구 등은 모두 국내에 있으므로, 국세청 예규와 판례 등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거주자인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소지는 청구인의 부모와 동일한 OOO단독-6호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는 아니하고, 청구인 부모는 청구인보다 재력이 상당하며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 명의 부동산이 있지만 주거목적 부동산을 보유한 적은 없고 부동산 거래시기 및 거래형태에 취득일, 양도일에 청구인 채OOO은 대부분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모친이 대리계약하며 부동산 투자목적으로 취득·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아파트 양도 후 양도대금을 국내금융기관에 보관하면서 경매 입찰에 참가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한 점 등으로 보아도 부동산 취득은 거주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판단된다. 2011.8.26., 2011.9.7. 양도한 OOO 오피스텔 및 아파트는 청구인의 모친 김OOO이 대리계약으로 매매하였고, 2002.7.23. 계약한 보험(월 OOO원 납입)은 청구인이 유학생 신분으로 계약되었고, 보험료 납부자금 원천이 해외발생 소득이라는 증빙 제시도 없으며, 예금도 해외 발생 소득이 지속적으로 국내에 송금되어 저축된 예금일 경우에 주소 판정 관련 생활요소로 검토 될 수 있지만,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이 국내은행에 일시 예치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주소 판정 관련 중요한 생활요소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미국 유학 후 2004.7.1.부터 OOO의 정규 사원으로 취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며 1년 중 대부분을 국외에서 거주하고 결혼 후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주거목적 부동산의 소유 여부, 출국의 목적, 직업, 해외 소득의 국내 송금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검토한바,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거주자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단독 6호이며, 배우자 장OOO(37세)과 자녀 채OOO(3세)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2.2.8. 미국에 유학으로 출국하였으며, 2004.7.1. 미국 OOO 세계본부에 취업하고, 2004.5.22. OOO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008.1.14. 중국 OOO지사로 전근하여, 현재 직위는 선임 광고 부장이라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위서, 학위수여증명서, 재직증명서에 나타난다.

(2) 외교통상부에서 2011.6.16. 발급한 청구인의 여권에 의하면, 여권종류는 방문여권이며, 국적은 대한민국이며, 청구인의 아버지 채OOO은 ㈜OOO커뮤니케이션즈(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고 업종은 광고대행업으로 1996.8.1. 설립되었으며, 2011.1.1.~2011.12.3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OOO원, 당기순이익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1998년~2009년 소득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이 2002년, 2003년, 2004년도에만 OOO의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3.9.18.부터 2003.10.21.까지 OOO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과세기간: 1998.1.1.부터 2003.7.31.까지)를 받은 것으로 처분청 조사보고서에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마케팅 분야의 인재가 되고자 미국회사에 취업하여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일 뿐, 여건만 되면 미국회사를 퇴사하여 국내 부친회사를 세계적 광고회사로 키워 보고자 하는바, 국내에서 수시로 부동산을 양도․취득하고 있으며, 외아들인 청구인의 부모님 등 가족과 친인척, 친구 모두가 국내에 있으므로, 청구인은 거주자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2002.12.6. 취득하여 2011.9.7. 양도하였는바, 이 당시 청구인의 국내체류기간은 2002년 15일, 2003년 114일, 2004년 60일, 2005년 23일, 2006년 14일, 2007년 국내체류가 없었으며, 2008년 28일, 2009년 26일, 2010년 39일, 2011년 18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의 거주사실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은 2004.7.1.부터 미국 OOO에 입사하여 현재 중국 OOO의 OOO지사로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이지만,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가족 모두가 해외에 거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나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거주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