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4592 선고일 2012.12.31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사외유출금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2.3.14.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누락 관련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자 이를 수령하고, 매출누락액(2008년 및 2009년 각 OOO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수취한 후 사내유보로 세무조정하여 2012.3.30. 및 2012.4.10.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2008사업연도, 200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매출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7.5. 2008년 OOO원 및 2009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은 쟁점매출액을 법인통장으로 재임금하여 결산서상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은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통장으로 재임금한 것이 가지급금 반제(회수)로 볼 수 있으려면, 당초 매출누락시 쟁점매출액이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매출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액을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았고, 탈세제보 등에 의해 처분청이 매출누락 관련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를 하기 3년전에 쟁점매출액이 법인계좌에 이미 입금되어 회계처리상 가지급금반제로 처리되어 있었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가) 쟁점매출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통장(OOO은행 144-19-425-)에 입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OOO은행, 630-005393-)로 입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이 입금일 및 금액 등이 쟁점매출액과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 금액은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으로 나타나고,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상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 처리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가지금금 반제임을 주장하는 금액이 다음의 공급가액과 상이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지금금 원장사본에는 쟁점매출액 이외에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과 지급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법인계좌로의 입금액이 쟁점매출액의 회수인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당초에 쟁점금액을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가지급금 발생내역과 반환액을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인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지급금 원장사본에 쟁점매출액 이외에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과 지급이 수시로 기록되어 있어 법인 명의의 계좌로의 입금액이 쟁점매출액의 회수인지가 불명확한 점, 동 계좌로의 입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반제로 처리한 것일 뿐 이어서 이는 쟁점매출액의 회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사외유출금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