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8. 현재 청구인 나이가 만 14세에 불과하고, 64년까지 취학ㆍ군복무를 한 점, 68.10.20.부터는 서울시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인 65.6.30.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54.2.8. 현재 청구인 나이가 만 14세에 불과하고, 64년까지 취학ㆍ군복무를 한 점, 68.10.20.부터는 서울시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인 65.6.30.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주지가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않는 등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감면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11.5.27. 쟁점농지를 OOO원 에, 쟁점외농지를 OOO원에 각각 양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에 있어 1954.2.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65.6.30.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964.9.17. 공포·시행된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 및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가 OOO리 58번지로 쟁점농지 인근 번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쟁점농지에 대한 폐쇄등기부증명서 및 등기부등본에 등에 나타난다. 또한, 쟁점외농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외농지의 취득에 있어 1961.12.30.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69.11.11.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에 의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관한 8년 자경감면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부인으로 인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인우보증서(OOO1리 이장 겸 농지위원장 함OOO 외 2인), 청구인의 OOO중학교(1955.3.12. 졸업) 및 OOO농업고등학교(1958.3.20. 졸업) 졸업증명서, 쟁점농지에 대한 매매(취득)사실확인서(전 소유자 심OOO의 자 심OOO 이 2012.8월 작성),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2011.3.11. OOOOO OOO OOO동장 발급), 추곡사실확인서(2012.11.26. OOO1리 농지위원 장 함OOO 외 2인이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54.2.8.자로 매입하여 재촌하면서 1968.10.20.까지는 벼농사를 지었고, 2011.5.27.까지도 계속 형제가 생존하고 계시므로 같이 생활하고 근래 10년 동안 쌀농사를 생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0.1.23. OOO리 290번지에서 출생하여 OOO중학교 2학년 이던 1954년(만14세) 쟁점농지를 매매취득하고, 1961.7.24.부터 1964.5.16. 까지 군복무(육군)하고, 1965.6.30. 쟁점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최초 주민등록표 작성일인 1968.10.20.부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는 OOOOO OOOO OOO동 58번지 등 OOO에 계속 주소지가 있었는바, OOO시는 쟁점농지로부터 20km 범위 밖에 있음이 확인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로 규정되어 있고, 이 건과 같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조심 95구2814, 1996.8.8. 합동회의 및 조심 2011서3746, 2012.1.12. 외 다수, 같은 뜻임). 한편, 소득세법제95조, 제96조 및 제104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있어 비사업용토지(토지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그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농지를 1954.2.8. 매매로 취득하여 1968.10.20.까지 약 14년간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농지 취득시점은 청구인의 나이가 만14세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만48세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1958년까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1961년부터 1964년까지는 현역으로 군복무한 점, 청구인은 최소한 1968.10.20.부터는 OOO시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65.6.30.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 및 사실확인서 이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조심 2012서1491, 2012.6.26., 대법원 2011두19505, 2011.11.10.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