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대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대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기초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 2000.8.28. 주택조합설립인가
• 2002.3.18. 종전주택 취득
• 2002.12.17. 건축허가 취득(건축법 제8조)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함)
• 2003.9.9. 쟁점대체주택 취득
• 2004.12.2. 종전주택 멸실
• 2008.4.29. 쟁점재건축주택 사용승인
• 2009.9.9. 쟁점재건축주택으로 전입
• 2010.4.27. 쟁점대체주택 양도
(2) 처분청의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여부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문(2011.3.7.)에는 쟁점재건축주택은 2002.12.27.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으로서 재건축사업계획을 승인해준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재건축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서에는 쟁점재건축주택은 공동주택 580세대, 오피스텔 350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이 주 용도로 기재되어 있다.
(4) 대체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는 청구인이 2003.9.9. 대체주택을 599,033천원에 취득하여 2010.4.27. 860,000천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체주택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대체주택매매계약서, 조합원 주택분양계약서, 조합원주택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는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과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의 조합원 입주권과 기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주택수의 계산 등에 있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동일하다고 해석할 수 없고, OO아파트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대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2771, 2011.10.2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대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