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대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4589 선고일 2012.12.18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대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3.18. OOO시 OOO구 OOO동 OO아파트 O동 OOOO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0.8.28. 설립된 OO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2.12.17. 건축법에 의하여 주상복합건물 “OOO자이아파트”(이하 “쟁점재건축주택”이라 한다)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종전주택 멸실(2004.12.2.)에 대비하여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2003.9.9. OOO시 OOO구 OOO동 OO아파트 OO동 OOO호(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0.4.27. 양도한 후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택재건축에 따른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시 대체주택 취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는데도 쟁점재건축주택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된 것이 아니어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2.8.2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재건축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주택 또한 재건축하는 기간 동안은 거주할 주택이 필요한 것으로 이를 포괄하여 쟁점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에서 규정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건설촉진법은 건축법과는 달리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함에 주된 취지가 있는 만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의 요건에 따라 정부의 주택정책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지 상업지역내에 주택 외 건물을 신축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반영한 임의재건축의 경우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힉 승인 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한 종전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11서2210, 2011.10.27.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하던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기초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 2000.8.28. 주택조합설립인가

• 2002.3.18. 종전주택 취득

• 2002.12.17. 건축허가 취득(건축법 제8조)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함)

• 2003.9.9. 쟁점대체주택 취득

• 2004.12.2. 종전주택 멸실

• 2008.4.29. 쟁점재건축주택 사용승인

• 2009.9.9. 쟁점재건축주택으로 전입

• 2010.4.27. 쟁점대체주택 양도

(2) 처분청의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여부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문(2011.3.7.)에는 쟁점재건축주택은 2002.12.27.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으로서 재건축사업계획을 승인해준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재건축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서에는 쟁점재건축주택은 공동주택 580세대, 오피스텔 350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이 주 용도로 기재되어 있다.

(4) 대체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는 청구인이 2003.9.9. 대체주택을 599,033천원에 취득하여 2010.4.27. 860,000천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체주택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대체주택매매계약서, 조합원 주택분양계약서, 조합원주택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는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과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의 조합원 입주권과 기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주택수의 계산 등에 있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동일하다고 해석할 수 없고, OO아파트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대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2771, 2011.10.2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대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