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부터 상당기간 감사, 이사로, 일부기간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배우자 등과 함께 체납국세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부터 상당기간 감사, 이사로, 일부기간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배우자 등과 함께 체납국세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매출누락분에 대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체납하자, 납세의무 성립일(2008.12.31.) 현재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75%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2)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법인은 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OOO은 2002.10.2.부터 2007.5.24.까지 감사로, 2007.5.25.부터 2008.5.13.까지 이사로 재직하였고, 2007.5.23.부터 2007.7.8.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3.12.31. 현재 이OOO이 쟁점법인의 주식 50%(10,000주)를 보유하고, 2004.12.1. 무상증자(20,000주)로 이OOO이 25%(10,000주), 손OOO가 30%(12,000주), 이OOO가 20%(8,000주)를 보유하였으며, 2008.12.31.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OOO이 쟁점법인 설립시점인 2002.10.2.부터 2008.5.13.까지 감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고, 2007.5.23.부터 2007.7.8.까지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을 직접 운영하였으며, 배우자 손OOO, 아들 이OOO와 함께 쟁점법인의 체납국세 납세의무 성립일(2008.12.31.) 현재 주식 75%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