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당초 신고한 쟁점부동산 장부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4570 선고일 2012.12.18

청구인은 당초 장부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동 장부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하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12.16. OOO 11-11 오피스텔(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던 중 2011.2.15. 쟁점부동산 중 일부인 205호를 양도하고 2011.5.31.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다가, 2012.7.13.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에는 환산가액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12.9.12.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장부가액에 대한 아무런 증빙이 없어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환산가액 등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문(2012.9.12.)에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환산가액 등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및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장부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동 장부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하라는 청구 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⑥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