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청구인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움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청구인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감면조항은 신축주택 취득자 개인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경정거부 처분이 정당하다면서, 대법원 판례, 관련 예규, 쟁점주택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혜택을 상속인에게도 인정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쟁점주택 공급계약서 사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출하였다. (3)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한 뒤, 그 제2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세법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8.3.27. 선고 1997누20090 판결 참조), 해당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조심 2009부2440, 2009.10.13.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