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4569 선고일 2012.12.26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청구인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12. 배우자 김OOO이 사망함에 따라 OOOOO OOO OOO 소재 아파트 조합원입주권과 OOO OOO OOO OOO OOO-O OOOOO아파트 106동 104호(전용면적이 84.9959㎡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이 중 쟁점주택을 2008.10.31. 정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9.6.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 후 2012.5.30.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따라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신축주택 감면요건을 상속인에게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7.23. 경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에게 부여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혜택을 상속인에게도 인정하여야 함에도 상속인에게는 감면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 소재의 아파트를 1983.2.2. 취득하여 보유하며 거주하던 중 재건축 계획이 있어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당시 정부에서 추진한 조세감면 정책에 따라 미분양된 국민주택 규모의 쟁점주택을 1999년 12월에 분양 받은 후, 2003.1.12.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OOO 소재 아파트의 조합원입주권과 쟁점주택을 상속받게 되었다. 청구인의 배우자 생존시 쟁점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추가로 매입하여 상속받았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라는 점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나,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배우자 명의로 쟁점주택을 분양받았고, 청구인의 의사와 선택에 관계없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부터 1세대 2주택자가 됨과 동시에 기존의 1세대가 유지하고 있었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논리적이며 객관적인 사유없이 박탈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항이 최초 계약자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명문의 조항이 없고 단지 유권해석 내지 예규에 따라 최초 계약자만 감면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뿐만 아니라 조세공평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항이 상속에 의한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최초 계약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면 동 사항을 충분히 홍보하지 아니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대단위로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과는 달리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감면조항은 신축주택 취득자 개인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주택을 부부간에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배우자에 대하여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감면조항은 신축주택 취득자 개인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경정거부 처분이 정당하다면서, 대법원 판례, 관련 예규, 쟁점주택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혜택을 상속인에게도 인정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쟁점주택 공급계약서 사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출하였다. (3)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한 뒤, 그 제2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세법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8.3.27. 선고 1997누20090 판결 참조), 해당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조심 2009부2440, 2009.10.13.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