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양도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이므로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4567 선고일 2013.09.04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된 것이 아니라 일부만 매도인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양도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정OOO(2009.10.20. 사망, 이하 “망자”라 한다)가 2005.8.5. 백OOO로부터 취득하고 2009.10.15. 김OOO에게 양도한 OOO 주택(목조 기와지붕 3단층주택, 연면적 52.9㎡, 대지 11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OOO,OOO,OOO원으로,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9.12.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망자에 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수시조사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계약서상 취득가액 OOO원은 허위계약에 의한 것으로 보아 부인하고,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한 취득계약서상 취득가액 OOO원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1.12.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2.6.11. 우리 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2서838, 2012.6.11.).
  • 라. 처분청은 심판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2.7.16. 청구인에게 당초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0.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망자는 중개업자인 이OOO에게 쟁점주택의 취득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일임하여 매수하였기에, 대금을 이OOO이 지시하는 대로 이OOO과 매도인 측 중개업자인 박OOO에게 수표(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도 이OOO에게 일임하였는데, 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에 관한 서류 등을 찾을 수 없어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OOO이 보관중이던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OOO원인 취득계약서(매수인: 정OOO)를 제출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서가 실지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 백OOO가 제출한 취득계약서를 진실된 계약서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유OOO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 백OOO로부터 제출받아 부과처분한 OOO원의 취득계약서는 진실된 계약서로 보이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838, 2012.6.11.)고 결정하여 통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제시하는 입증자료는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유OOO 등 관련인 확인도 없이 부실하게 조사하여 당초 심판결정에서 진실된 계약서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본 백OOO 제출 취득계약서(매수인: 박OOO 외 1, 정OOO)를 반영하여 ‘당초 처분 정당결정’ 이라고 부당하게 처분하였으며, 취득계약서는 이외에도 이OOO의 형사사건(2011고단987호) 재판시 2011.8.17. 이OOO의 변호인이 OOO 지방법원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매수인: 박OOO 외 1)가 존재하고 있는바, 위 2개 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박OOO과 중개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OOO공인중개사 김OOO는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박OOO(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측 중개업자 박OOO의 오빠)과 김OOO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OOO은 이 건 심판청구 외 다른 사건으로 고소되어 청구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진실된 확인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망자의 상속인인 청구인의 진술과 금융자료 등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의 진술내용 및 증빙자료만을 근거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망자의 대리인인 이OOO이 보관하다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실지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조사시 이OOO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는 당시 이중계약서 작성이 일반화되어 있었고 금액은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및 OOO주택의 취득대금에 대한 자금흐름을 제시하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 대리인들에게 취득대금 OOO원을 지불하였는지 확인되지도 아니하지만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 백OOO에게는 OOO원만 입금된 것이 사실이고 이외의 다른 금액은 확인할 수 없으며, 그 차이 금액은 청구인과 대리인들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판단되며, 이 건 부과처분시 확인된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이라고 망자의 대리인인 이OOO과 매도인의 대리인인 박OOO, 매도인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등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 매매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부인하고, 전 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망자에 대하여 2011.8.17.부터 2011.8.31.까지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수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OOO원은 적정한 것으로 보았으나, 취득가액은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 내역이 다음 <표1>과 같다고 보았는바, 조사보고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처분청 제시 취득계약서(백OOO 제출) 및 대금지급 내역 (OO: OO) 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상에 매매금액은 OOO원이고, 중개업자는 OOO중개사 김OOO이 중개한 것으로 나타나나, 김OOO은 2006.4.4. OOO 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작성일자인 2005.6.23.에는 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 백OOO에게 부동산 거래사실 내역을 조회하여 회신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달리 총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조사되었다. 3) 전 소유자 백OOO가 제출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상 작성일자는 2005.6.22.이고, 매도인은 백OOO, 매수인은 박OOO 외 1인, 망자이고,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계약서상 지급일자 2005.7.20.), 잔금 OOO원(계약서상 지급일자 2005.8.10.)으로 나타나며, 특약 사항으로 ‘잔금지불시 전세보증금 OOO원과 월세 OOO원은 매수인에게 승계키로 한다. 잔금시 명의자는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중개업자는 OOO공인중개사 김OOO로 되어 있고, 청구인 및 이OOO에게 계약서상 다른 매수인으로 기재된 박OOO에 대하여 질의한바, 청구인은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이OOO은 박OOO 외 1인이 매수할 것으로 알고 전 소유자인 백OOO에게 계약서상에 도장을 먼저 날인 받았으나, 이후 매수인이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계약서상 매수인란에 망자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백OOO가 제출한 금융증빙내역을 보면, 2005.7.15. OOO원, 2005.8.4. OOO원, 2005.8.5. OOO원, 총 OOO원이 백OOO의 OOO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6) 중개업자 이OOO은 청구인이 2009년 10월 본인에게 망자의 계약서에 도장을 받아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달라고 하여 대신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망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에도 이OOO은 2005.7.5. 망자의 OOO은행 계좌에서 본인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 소유의 OOO주택에 대한 매입잔금이라는 내용의 확인서(2011.10.11. 작성)와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가) 이OOO의 2011.10.11.자 확인서에는 OOOOOO OOO OOO OOO-OOO 무허가 건물의 토지를 청구인 의뢰로 2005.6.5.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2005.7.5. 망자에게서 잔금을 송금받고 다음날 2005.7.6. 정OOO에게 등기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 나) 통장사본에는, 2005.7.5. 이OOO의 OOO은행 통장으로 OO O,OOOO원이 망자로부터 입금되었고, 동일자에 OOO원이 대체출금 되었으며, OOO 부동산 잔금송금’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망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의 금융계좌 추적내역을 보면, 2005.7.5. OOO원이 이OOO의 OOO은행 OOO 지점에 입금된 후, 동일자에 OOO원이 수표로 인출(OO O,OOOOOO OO, O,OOOOOO OO, O,OOOOOO OO)된 것이 확인되고, 이 중 수표 OO O,OOOO원은 OOO은행 OOO금융센터지점에서 출금되었으나, 은행의 보존기간 만료로 회신 받지 못하였고, 나머지 수표 OOO원권 1매와, OOO원권 1매는 동일자에 OOO지점 유OOO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나, 이OOO은 유OOO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다만 청구인의 OOO주택을 중개한 부동산(OOO 부동산’을 지칭한다)에 잔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만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전 소유자 백OOO로부터 징취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와 금융증빙자료, OOO주택의 매매계약서와 금융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5.6.23., 매도인은 백OOO, 매수인은 정OOO(망자)로 나타나고, 매매대금은 OO O,OOOO원이며,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계약서상 지급일자 2005.7.5.), 잔금은 OOO원(계약서상 지급일자 2005.7.28.)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잔금지불시 전세보증금 OOO원과 월세금 OOO원은 잔금시에 승계키로 한다.’고 되어 있다. 가) 쟁점주택의 중개수수료 영수증에는 발행일은 2005.7.28., 수취인은 망자, 발행인은 중개업자 김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수료는 OOO원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 및 대금지급 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금융증빙이라고 하는 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이 2005.6.23. 박OOO의 계좌로 OOO원을 현금자동인출기(ATM)로 이체하였고, 2005.7.5. 망자의 OOO은행 계좌에서 이OOO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 2005.8.3. 망자의 OOO은행 계좌에서 이OOO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 2005.8.3 망자의 OOO은행 계좌에서 박OOO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타행 입금하였음이 통장내역 및 타행입금의뢰 확인증에 의해 확인되며, 전세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총 이체금액은 OOO원이다. <표2> 청구인 제출 취득계약서 및 대금지급 내역 (OO: OO)

2. 청구인은 2005.7.5. 망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은 OOO주택의 매입대금이 아닌, 쟁점주택에 대한 금융증빙이라고 주장하며, OOO주택의 등기부등본, 취득계약서 및 대금지급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5.7.6.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작성일자는 2005.5.14., 매도인은 박OOO(토지주), 임OOO(건물주), 매수인은 정OOO(청구인)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업자는 OOO공인중개사무소 강OOO로, 특약사항으로 ‘잔금시 임대차 OOO원은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매매대금은 총 OOO원이고, 계약금은 OOO원, 중도금 OOO원(계약서상 지급일자 2005.5.25.), 잔금은 OOO원 (계약서상 지급일자 2005.6.30.)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2005.5.17. OOO원, 2005.5.25. OO,OOO,OOO원이 각각 출금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출금액과 망자의 OOO은행 계좌에서 2005.7.4. 수표로 출금된 OOO원 중 OOO원이 OOO주택의 대금지급 증빙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을 보면, 2005.5.14. OOO원, 2005.5.25. OOO원, 2005.7.4. OO O,OOOO원을 중개업자 강OOO가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의 망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05.7.4. 망자의 OO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중 OOO원이 OOO주택의 전 소유자 박OOO의 처 오OOO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주택의 계약내용과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대금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O) (2) 당초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조심 2012서838, 2012.6.11.)에 따라 처분청에서 2012.6.19부터 2012.7.8.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심판청구 결정과 처분청의 재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당초 심판청구 결정 내용 처분청은 전 소유자 백OOO로부터 징취한 취득계약서를 실지 계약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이 모두 OOO원으로 나타나고,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이나, 처분청이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에는 계약금 상당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5.7.5. 망자의 OOO은행 계좌에서 이OOO의 OO은행 계좌로 이체된 OOO원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주택에 대한 금융증빙이라는 의견이나, OOO주택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이 OOO원이고,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대금지급 내역은 OOO원으로서 거래가액 등에 비추어, OOO원은 OOO주택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OOO원은 망자의 통장에서 2005.7.5. 이OOO에게 입금된 후 동일자에 OOO원이 수표로 대체출금OOO되었고, 수표 중 OOO은행 OOO금융센터지점에서 출금된 OOO원은 은행의 보존기간 만료로 조사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나머지 수표 O,OOOO원권 1매와, OOO원권 1매는 동일자에 OOO은행 OOO지점의 유OOO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유OOO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 백OOO로부터 제출받은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및 중개업자의 날인은 있으나, 매수인(박OOO 외1, 망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성명불상의 지장 1개만 날인되어 있어 진실된 취득계약서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수인 박OOO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박OOO에 대한 확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의 재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 1) 이OOO은 망자의 대리인이고 박OOO은 매도인인 백OOO의 대리인으로서, 매매대금은 매수인인 망자가 이OOO에게 지급하고 이OOO은 매도인의 대리인 박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박OOO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2. 백OOO 및 백석 통장에 입금된 매매대금 내역 (OO: OO) 3) 상기의 거래 형태 및 입금 사항으로 볼 때, 백OOO의 매매대금 수취사항은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으나, 매도인의 중개인인 박OOO과 매수인의 중개인인 이OOO의 진술도 위와 일치하고 있고, 취득 당시 쟁점주택의 시가는 평당 OOO원으로 쟁점주택이 평당 O,OOOO원에 매매되었다고 매도인, 매도인의 중개인 및 매수인의 중개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현재(2012년 6월) 시가도 평당 OOO원이 안되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OO O,OOOO원은 평당 OOO원인바, 현재도 거래가 쉽지 아니한 가액으로 2005년도에 매수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4. 당시 부동산거래는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일 경우 잔금일에 실제매매계약서 이외에 거래당사자의 날인을 하고 거래금액은 공란인 계약서를 매수인에게 주어서 매수인의 편의에 의해 금액을 작성하게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매도인의 중개대리인인 박OOO은 진술하고 있고, 매수인의 중개대리인인 이OOO은 박OOO이 진술한 것이 사실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원의 양도계약서는 사실과 다르게 본인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상기의 사실을 종합하면, 매도인, 매도인의 중개대리인, 매수인의 중개대리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고, 대금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은 당초 조사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만약 청구인이 매매대금으로 OO O,OOOO원을 청구인의 중개대리인인 이OOO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입금된 거래대금은 OOO원 이외에 다른 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중개대리인인 이OOO과의 사적인 문제이며 본 양도소득세 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OOO주택에 대한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 내역, 취득대금 흐름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 내역 OOOOOO (OO: OO) [OOO주택] (단위: 천원) (나) 취득대금 흐름도 OOOOOO [OOO주택] (다) 청구인은 위 취득대금 흐름도의 쟁점주택 잔금(③)과 OOO 주택 잔금(③)란에서와 같이 2005.7.4. 정OOO(망자)의 OOO은행 계좌에서 OO O,OOOO원을 수표 OO O,OOOOOOOOOOOOOOO(OOO OO), OOOOOOOOO (O OOO OO), OOOOOOOOOOOO(OOOO OO), OOOOOOOOOOOO(OOOO OO)O과 현금 OOO원으로 출금하여, 이OOO의 긴급 요청에 따라 쟁점주택의 잔금으로 O,OOOOOOOO OOOO OO(OOOOOOOOO), OO OOOO OO (OOOOOOOOO), OO OOOO OO(OOOOOOOOOOOO), OO OO,OOOOOO을 지급하고, OOO주택의 잔금으로 OO O,OOOOOOOOOOOOOOO(OOO OO), OOOOOOOOOOOO (OOOO OO)O을 지급하였으나, 이OOO이 쟁점주택의 잔금으로 받은 수표 OOO를 OOO주택의 잔금으로 지급하여 처분청에서 수표 OOO를 OOO주택의 잔금으로 오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은 2013.8.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망자와 망자의 딸인 청구인이 중개업자인 이OOO을 통해 망자는 쟁점주택을, 청구인은 OOO주택을 취득하였는데, 위 주택들을 비슷한 시기에 취득하다 보니 일부 매매대금이 같은 날 지급되어 매 매대금의 지급증빙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당초 심판결정 통지 내용에는 처분청이 인정한 전 소유자 제출 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로 보이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를 토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를 재조사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입증자료 제시도 요청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전 소유자가 제출한 계약서를 근거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부당한 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이 부과처분시 근거로 삼은 전 소유자 제출 계약서는 중개업자인 이OOO이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계약서와 비교하면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는 계약내용과 대금지급내역, 대금흐름을 보면 진실된 것이 입증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소득세법제114조에 의하면,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당초 심판결정에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를 토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를 재조사 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입증자료 제시도 요청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전 소유자가 제출한 계약서를 근거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는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가 계약내용과 대금지급 내역, 대금흐름을 보면 진실된 것이 입증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인정하고 있는 계약서에는 매수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지장 1개만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 역시 중개업자의 개업일은 2006.4.4.인데 계약서 작성일은 2005.6.23.로 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위 두 개의 계약서 모두 진실된 계약서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주장 매매대금 또한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된 것이 아니라 대리인에게 송금되었다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매도인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이므로 이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전 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