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청이 양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2-서-4563 선고일 2012.12.26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미도래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0.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2012.10.11. 증권거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파트너(이하 “OOO파트너”라 한다)는 2007.11.30. 주식회사 OOO[상호변경: (주)OOO→(주)OOO→(주)OOO, 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을 김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은 OOO 주식 1,056,00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주식매매대금 OOO원으로, OOO파트너는 606,000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하고, 쟁점1주식과 쟁점2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매매대금 OOO원으로 계약하였고 주식매매대금 지급기일은 2008.6.30.이며, 또한 청구인은 2007.12.26. OOO 주식 760,000주(이하 “쟁점외3주식”이라 한다)를 주식매매대금 OOO원으로 계약(주식매매대금 지급기일은 계약체결일임)하였다. 한편 위 각 주식매매계약에 대하여 김OOO가 매매대금 지급 등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4.6.~2012.7.14.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주식양도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무신고 하였기에 2012.10.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2012.10.11. 증권거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1주식과 쟁점2주식은 대금청산이 되지 아니하였고 주권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서 명백히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법원판결에 의한 총 주식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은 수령하였고 OOO원(총주식매매대금 대비 미회수금액비율: 26.1%)을 현재 받지 못한 상태이다. 즉, 주식매매대금 중 OOO원이 넘는 거액을 청구일 현재 수령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쟁점1주식과 쟁점2주식은 명백히 대금청산이 되지 아니한 경우이고, 또한 주식매매대금 중 미수금액 OOO원은 매수인 김OOO가 현재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으며, 주식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쟁점1주식과 쟁점2주식의 매매주권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김OOO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압류추심하여 2012.8.29. OOO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김OOO에 대하여 주식매매대금 중 미수금액에 대한 법적권리가 있고 동 금액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청산되지 아니한 상태임이 명백하다. 주식의 양도시기에 대한 다수의 국세청 예규의 내용을 보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등의 이전 등기일 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국세청 법인-55, 2010.1.15외 다수)"이라고 되어 있고, 주식의 양도시기에 대한 다수의 조세심판례에 따르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하는 것인바(국심 2007서896, 2007.5.22.),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80%이상의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동 시점을 대금을 지급한 날로 볼 수 없다(조심 2009중1963, 2009.6.24.).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에도 쟁점1주식과 쟁점2주식은 주식매매대금 중 26.1%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주권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명백히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파트너는 매수인 김OOO가 주식매매대금 지급이행을 하지 않자 주식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소송(OOO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6704)을 제기하여 승소(2009.1.21 판결 및 2009.12.3 항소 기각)하여 상기 매매대금 추심을 위한 채권확보를 위해 독촉(OOO중앙지방법원 2008차37508) 및 경매(OOO남부지방법원 2009타채3176 외 5건)를 진행하였으나 채권확보에 실패하였고, 2011.1.10. 채무변제 자력이 없는 김OOO를 대신하여 연대보증인 김OOO에게 OOO원(현금 OOO원,OOO원 근저당설정)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김OOO는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하였으며 기 제기된 형사사건 고소를 취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며, 또한 김OOO가 청구인과 OOO파트너에게 지급한 금액(OOO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OOO파트너가 갖는 김OOO에 대한 권리를 김OOO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조건변경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상기 합의로 청구인과 OOO파트너는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채권을 변제(대금의 청산) 받았음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OOOOOO파트너는 상기 주식매매대금중 미수금 OOO원이 존재하여 주식매매에 대한 양도시기가 미도래하였다고 주장하나, 민법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변제는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소멸하고, 구상권으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간의 채권․채무만 존재하게 된다.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전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일”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OOO파트너는 변경된 합의에 따라 2011.12.20. 채권을 변제받았으므로 주식양도대금의 잔금청산이 이루어졌고 또한 주식양도시기 도래하였음에도 관련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조건 변경에 따라 대금 정산이 이루어져 양도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면서,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7월), 합의서(차용증 및 확인서 포함), 주식매매계약서, 청구인과 김OOO간 체결한 약정서(2007.11.30.) 등을 제시하였다.

1. 약정서에 의하면 김OOO는 청구인 및 OOO파트너에게 김OOO가 청구인 및 OOO파트너로부터 매입한 OOO 주식대금을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김OOO를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합의서(2011.1.10.)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파트너(이하 “갑”이라 한다)는 김OOO와 이OOO(이하 “을”, “병”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잔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청구인과 OOO파트너가 김OOO와 김OOO를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OOO중앙지방법원 2009.1.21. 선고 2008가합76704 판결), 쟁점주식 보유(OOO) 관련 입증금융자료, 채권자가 청구인이고 채무자가 김OOO이며 청구금액이 OOO원이고, 제3채무자가 주식회사 OOO은행 외 8인으로 된 OOO남부지방법원의 2012타채151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2012.8.29.) 등의 증빙을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1. 소송 경위는 매수인 김OOO 및 연대보증인 김OOO는 쟁점1주식, 쟁점2주식, 쟁점외3주식 매매대금 중 매매대금 중 OOO원(쟁점외3주식 해당분)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OOO파트너는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오랜 법정 소송 끝에 연대보증인 김OOO와 2011.1.10. 합의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은 2011.1.10. OOO원을 수령하였고, 2011.12.19. OOO원을 수령하여 법원판결에 의한 총 주식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은 수령하였으나 OOO원(총주식매매대금 대비 26.1%)을 청구일 현재 받지 못한 상태이다. 주식매매대금 중 미수금액 OOO원은 매수인 김OOO가 현재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으며, 주식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쟁점1주식과 쟁점2주식의 매매주권을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에도 매도인이 매매주권을 전부 보유하고 있다. 매수인 중 김OOO와 합의하여 김OOO는 총 주식매매대금 중 OOO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에 대한 법적의무가 소멸되었으나, 주식매매대금 중 미수금액 OOO원은 매도인이 매수인 김OOO에게 어떤 합의나 면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수인 김OOO가 현재 명백히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다.

(3) 소득세법제98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회수하지 못했다고 하는 잔금이 OOO원의 고액으로 사회통념상 이를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상 사실상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현재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매수인 김OOO를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잔금 OOO원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에 대해 김OOO가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반증하지 않는 점, 만약 이 건이 부동산이었다면 OOO원의 고액의 잔금이 청산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합의서나 판결문 등에 비추어 연대보증인 김OOO와 합의하여 김OOO는 총 주식매매대금 중 OOO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에 대한 법적의무가 소멸되었으나, 주식매매대금 중 미회수액 OOO원에 대하여 매수인 김OOO에게 어떤 합의나 면책을 한 사실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김OOO가 OOO원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미도래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