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기간을 초과하여 제기시 이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함.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기간을 초과하여 제기시 이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