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에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해마다 상당기간 해외에 체류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여 장기보유툭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에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해마다 상당기간 해외에 체류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여 장기보유툭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011. 4.30. 쟁점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9.20. OOO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납세자별 요약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OOO 대표이사로 근로소득 OOO,OOOO원이 발생하였고, 2002년부터 임대수입 OO,OOOO원이 발생하였다. (다) 청구인의 해외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8일부터 40일까지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유OOO과 함께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11년에 양도하였으나, 비료․농약 판매 확인서상의 구매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쟁점농지 공동소유자이었던 유OOO은 확인서에서 쟁점농지를 청구인과 함께 매입하여 양도시까지 공동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 최OOO는 경작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배추와 파 등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강OOO은 확인서에서 쟁점농지 쟁기질과 로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2002.12.16.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트렉터를 촬영한 사진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4)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항은 “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2항은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농지법제2조 제5호에서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8호는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회수할 목적으로, 부재지주의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비사업용 나대지ㆍ잡종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 양도소득세율(9∼36%)이 아닌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며, 납세자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증거 및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 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살피건대, 양도한 농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해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고,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이로써 납세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 참고), 납세자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대법원 1998.9.22. 선고 1998두9271 판결 참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1992년부터 현재까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해마다 상당기간 해외에 체류한 사실 및 로타리 작업 등을 제3자가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반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경작확인서 등의 증빙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2분의 1이상의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면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1837, 2010. 12.30.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