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당시 채무자 부동산은 담보설정으로 자산가액을 초과하고 타기관으로부터 가압류가 되어 있으며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채무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 역시 회생절차가 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동 채권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함
상속개시일 당시 채무자 부동산은 담보설정으로 자산가액을 초과하고 타기관으로부터 가압류가 되어 있으며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채무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 역시 회생절차가 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동 채권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8.22. 청구인에게 한 2010.10.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오빠인 엄OOO에게 2008.12.7.~2010.8.13.까지 대여하고 회수하지 못한 OOO원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대여금채권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엄OOO은 OOO에서 OOO메디칼주식회사OOO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파산상태로 2012.7.2. OOO지방법원 제4민사부의 회생절차개시결정 OOO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세체납, 대출금연체 등 실질적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쟁점대여금채권은 상속인 입장에서 대여금의 존재를 확인한 후, 대여금존재 확인소송 등을 거쳐 채무자명의를 얻어야만 회수가능한 채권이며,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동생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동생이 사망하였다면 우선적으로 변제함이 통상적이라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변제할 수가 없는 상태로 상속세 조사결정 이전에 이미 회사회생결정이 있었으므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더욱이 2011.12.6. OOO지방법원OOO지원으로부터 엄OOO의 재산, 엄OOO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주택, OOO메티칼주식회사의 재산 등이 가압류된 상태로 상속세 신고기한인 2011.4.30.로부터 8개월 이내에 이루어져 상속개시 이전부터 자금난에 봉착한 상태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쟁점대여금채권의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엄OOO의 재산상태 등을 보면, 엄OOO은 부동산과 OOO메디칼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OOO메디칼주식회사는 회생 절차가 진행중이고, 엄OOO의 개인소유 부동산은 선순위채권의 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12.12. 엄OOO 개인에 대한 회생절차도 개시결정되었으며, 그 결정내용에 의하면, 엄OOO의 재산은 부동산 OOO만원, 자동차 OOO만원이 총액인 반면 연대채무를 포함한 총채무액은 OOO만원으로, 비록, 쟁점대여금채권이 엄OO 개인에게 대여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증서 자체도 없는 것으로 쟁점대여금채권은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OOO만원에서 재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OOO만원을 차감한 OOO만원 중 사용처가 소명된 금액을 제외한 OOO만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① 피상속인은 2005년부터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처분재산도 없어 금융재산에 별도로 조성되어 입금될 금액이 없으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된 금융재산 총액은 2008.10.28. 현재 잔액에서 2010.10.28. 현재 잔액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계산되어야 할 것이며, 설령, 2년 동안 엄OOO의 사업을 위하여 어머니와 친인척간에 금융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자산 잔액인 OO O,OOO만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개시일 2년전 금융자산 잔액인 OOO만원 및 상속개시일 1년전 금융자산 잔액인 OOO만원보다 오히려 증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처분재산이 존재할 수가 없으며,
② 처분청이 확인한 예금인출액이 OOO만원이라면, 재예입된 금액은 OOO만원이 아니라 OOO만원이 되어야만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이 OOO만원이 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을 계산함에 있어 재예입액 OOO만원 중 처분청이 확인한 재예입액 OOO만원과의 차액인 OOO만원은 예금인출액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피상속인은 2005년부터 소득이 없었고 처분된 다른 재산도 없어 다른 별도자금의 조성이 불가능함에도 친인척과 자금거래 등 입․출금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예입액 중 다른 자금으로 별도 조성된 금액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피상속인의 오빠인 엄OOO은 OOO메디칼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국세체납, 임금체불, 법원의 회사회생절차 개시결정 등 법인의 경영상황이 매우 어려운 사실이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쟁점대여금채권은 피상속인이 오빠인 엄OOO에게 개인통장을 통하여 대여한 것이지 엄OOO이 대표이사로 재임 중인 OOO메디칼주식회사인 법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닌 바, 개인과 법인은 인격체가 서로 다른 것이므로 별개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엄OOO 개인에 대한 회생절차 등 채무변제능력이 없다는 객관적인 판결이 없는 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추정상속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상속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고액인출금액에 대하여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 잔액 OOO만원, 상속개시일전 1년 및 2년 이내의 잔액이 2억원 또는 5억원에 훨씬 못 미쳐 소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단 1건도 사용처 소명을 하지 아니 하였는바, 상속개시전 예금순인출액이 일정금액(1년내 2억원, 2년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순인출액은 총인출액에서 당해 계좌에서 당초 인출된 금액중 재예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각 예금계좌의 입금액은 이미 상속재산이 되는 것으로, 과세관청에서 입금액을 건별로 확인하여야 할 필요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2호 규정에 의해 계산된 순인출액에 대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처분한 결정은 정당하다. 금융조회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당해 통장 또는 계좌 등에서 인출하여 재예입된 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당연히 순인출액 계산시 차감되었으며, 예금인출 상대방에게 유선 및 현장확인을 통해 조사한 결과, 지인과 친인척들에게 예금인출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고, 심지어는 지인과 함께 은행에 동행하여 지인으로 하여금 수표에 이서하게 하여 예금을 인출한 내용에 대해서까지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므로 지인과 친인척에게 인출해 준 금액과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① 쟁점대여금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추정상속재산[총인출액-(재예입액-재예입액 중 당해통장에서 인출되지 아니한 금액)] 계산시 재입금액이 당해통장의 예금인출액과 무관하게 별도로 조성된 자금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추정 상속재산을 산정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 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오빠인 엄OOO이 부동산과 OOO메디칼주식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OOO메디칼주식회사는 회생절차 진행중이고, 엄OOO 개인소유의 부동산은 선순위채권의 담보로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12.14. 엄OOO 개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결정되어 쟁점대여금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 (나) 엄OOO 개인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회생결정OOO내용 중 인정사실에 의하면, 엄OOO 개인의 재산은 부동산 OOO만원, 자동차 OOO만원이 전부인 반면 연대채무를 포함한 총 채무액은 OOO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엄OOO 개인소유의 부동산인 OOO동 ○○아파트 312-0000의 공시가격은 2012년 현재 OOO만원으로 나타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설정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 OO) (다)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가압류결정서OOO에 의하면, 채권자인 ○○○○보증기금은 채무자를 OOO메디칼주식회사, 엄OOO과 배우자 오OOO로 하고, 청구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위 채무자 소유의 주택 및 건물을 가압류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메디칼주식회사에 대한 OOO지방법원 회생결정(OOOO OOO, OOOOOOOOO, OOOOOOOOO) 내용에 의하면, OOO메디칼주식회사가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O메디칼주식회사는 2012.7.19. 현재 OOO세무서장이 부과 고지한 부가가치세 OOO원, 근로소득세 OOO원을 체납하였고, 근로자 김OOO 등 6인에 대한 체불임금이 2009년 10월부터 OOO만원인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 및 고용노동부의 확인자료 등에 나타난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채권이 회생절차가 개시중인 OOO메디칼주식회사에 대여한 채권이 아니라 엄OOO 개인에게 대여한 채권이므로 회수가능한 것이라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평가기준일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회수불능 채권인지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두6458, 2010.9.9.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2010.10.28.) 당시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오빠인 엄OOO의 개인소유 부동산은 금융기관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자산가액을 초과하고 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11.12.6.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 점, 엄OOO 개인도 2012.12.14.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할 당시 보유자산이 담보설정된 부동산과 차량 1대에 불과한 반면,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연대보증채무 등을 포함하여 총 OOO억원에 이르는 점, 엄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메디칼주식회사는 2012.7.2.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된 점, 쟁점대여금채권에 대한 별도의 채권증서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으로 인정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대여금채권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능채권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추정상속재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일전 2년 이내의 총예입액 OOO만원 중 일정금액이 총인출액 OOO만원과 관계없이 다른 자금으로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처 소명대상 금융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총예입액 중 다른 자금으로 별도로 조성된 금액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총인출액 중에서 친인척과의 자금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추정상속재산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총인출액 OOO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한 바, 재예입액은 OOO만원이며, 그 차액인 OOO만원에서 사용처가 확인된 OOO만원(엄OOO 대여금인 OOO만원, 분양대금납부 OOO만원, 보증금반환 OOO만원, 공과금 및 카드대금 OOO만원, 생활비 OOO만원)을 제외한 OOO만원을 사용처 미소명액으로 보고, 상속추정재산을 OOO만원OOO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자료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피상속인 계좌의 총인출액 OOO만원이고, 같은 기간 총예입액은 OOO만원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당시 상속금융재산으로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OOO보험금 신고누락액 OOO원을 가산 하여 총금융재산을 OOO원으로 결정하였으며,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잔액증명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OO: O) (마)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관청의 사실증명서에는 피상속인이 2006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사업) 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 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금전 등)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 질의답변(재산세과-690, 2009.11.9.)에 의하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인출액과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예입금액의 총 합계금액에서 차감하되, 입금시기, 입금자, 입금경위 등을 확인 하여 차감할 예입금액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단서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 처분재산인 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지 여부는 당해 금융거래가 금융 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총인출액에서 총예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와 같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일 때에만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사용처 소명대상이 된다고 할 것(국심 2003중3363, 2004.4.22. 같은 뜻)이다.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11조 제1항 제2호의 단서 후단에서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총인출액에서 총예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액산입 여부를 결정하되, 총예입액 중 총인출액에서 재입금된 금액이 아니고 별도로 조성된 금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총인출금에서 차감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입금재원 중 별도로 조성된 자금이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대법원 2002두5863, 2003.12.26. 같은 뜻)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총인출액은 OOO만원, 재예입액은 OOO만원으로 하여 그 차액인 OOO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처분재산의 범위(2년 이내 5억원)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처분청이 확인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총인출액은 OOO만원, 같은 기간 중 총예입액은 OOO만원으로 차액은 OOO만원으로 나타나는 바, 총예입액 OOO만원중 총인출액과 별도로 조성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조사는 하지 아니한 채 그 차액만 가지고 처분재산의 범위액(2년 이내 5억원)을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총예입액 OOO만원 중 재예입액으로 확인한 OOO만원을 차감한 잔액 OOO만원도 총인출액과 무관하게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총인출액 중에서 지인이나 친인척 명의로 수표를 이서하여 출금하였다는 금액도 OOO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상속개시일전 2년 시점의 피상속인 계좌의 잔액OOO보다 상속 개시일 현재 잔액OOO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은 2006년~2010년 귀속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라거나, 총예입액 중에서 총인출액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로 인출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추정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총인출액 중에서 일부 금액OOO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쟁점추정상속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예금인출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