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증여세 과세대상임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서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에 갈음하여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완전자회사의 주식과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교체는 당해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의하여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던 종전 자산인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고, 명의신탁은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자산을 명의신탁하는 형식적인 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인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자산을 명의신탁하는 행위 자체는 있어야 하는데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주식교환일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된 주주들에게 교환비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신주가 교부되므로 그 교부과정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신주를 명의신탁하는 행위자체가 존재할 여지가 없으며, 명의수탁자로서 보관하고 있던 쟁점①주식을 대신해서 같은 가치를 지니는 쟁점②주식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별도의 자금이 수수된 것도 아니며 신주인 이 사건 쟁점②주식은 구주인 쟁점①주식의 변형물 내지 등가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②주식을 수탁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고 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와 OOO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객관적으로 주식교환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에 따른 평가액은 당해 증권거래에 관한 다른 어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보다 주식교환당시의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써 교환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②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위 교환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주식교환일 이후로 OOO 주식의 주가는 실질적인 기업가치 증가없이 자회사의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로 급등하였는바, 교환 전후의 종가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1) 명의신탁재산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하기 위하여는 ①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 ②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 신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것, ③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이루어졌을 것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쟁점②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이 건 주식교환으로 정OOO과 목OOO 명의로 OOO 주식을 취득하고 명의개서 하여 그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②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인바, 이 건은 OOO의 대주주로서 OOO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OOO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은 명백하다.
③ OOO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OOO이 유상 증자를 할 때부터 OOO이 OOO와 주식교환을 통해 우회상장될 것을 알고 정OOO 명의로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이후 양 법인간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취득하게 될 OOO 주식을 다시 정OOO 계좌로 입고시킬 수 있도록 OOO증권 계좌(정OOO), OOO증권 계좌(목OOO)를 개설하여 두었으며, 이후 청구인이 차명주식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도록 정OOO 명의 증권카드와 통장, 비밀번호, 도장을 교부받아 두었는바, 청구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쟁점①주식 뿐 아니라 쟁점②주식에 대하여도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OOO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시점에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명의개서일이 되고,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상장 주식의 시가는 동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②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06.2.7.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1주당 OOO원)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간 체결한 주식의 포괄적 계약에 따라 기 명의신탁된 주식과 교환으로 신주를 교부받아 명의수탁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교환가액인지 명의개서일 전후 2주일간 종가평균액인지)
(1) OOO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05.11.17. OOO(비상장법인, 설립일: 2000.10.26., 업종: 생물학적제제 제조업)이 실시한 유상증자(제3자 배정방식, 액면가 OOO원, 1주당 발행가액 OOO원)에서 청구인은 목OOO 명의로 23,333주, 정OOO 명의로 16,666주를 각 교부받아 명의개서하였다. (나) 2005.11.21. OOO(코스닥 상장법인, 설립일: 1986.4.1., 업종: 합성수지 제조업)는 OOO과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였다(OOO 1주당 OOO원, 포휴먼택 1주당 OOO원, OOO 1주 = 포휴먼택 15.23358주). (다) 2006.2.7. OOO는 포괄적 주식교환 방법으로 OOO 발행 주식 100%인 4,659,882주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OOO 발행 신주를 교부하였고, OOO의 대주주인 청구인은 목OOO와 정OOO 명의로 보유하던 OOO 발행 쟁점①주식과 교환으로 OOO 발행 쟁점②주식을 재차 목OOO와 정OOO 명의로 교부받아 명의개서하였다. (마) OOO의 주주는 OOO 주식과 교환으로 교부받은 OOO 주식수 × 1주당 교환가액(OOO원)을 OOO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①주식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명의수탁자인 목OOO와 정OOO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OOO의 대주주인 청구인은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쟁점①주식과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②주식도 타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이를 장내에서 매도한 후, 쟁점②주식의 양도소득(OOO원)에 대한 코스닥상장법인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였다. (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②주식을 목OOO와 정OOO 명의로 명의개서 날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고, 증여재산가액은 동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에 따라 명의개서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인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한OOO으로 하여 목OOO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
(3) 쟁점①, 법인간 체결한 주식의 포괄적 계약에 따라 기 명의신탁된 주식과 교환으로 신주를 교부받아 명의수탁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에 따라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다(조심 2011서4766, 2011.12.29., 재산세제과-257, 2011.4.12. 등 참조). (다) 따라서, 명의신탁한 주식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보고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그 명의 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재산세과-966, 2009.12.8.), 동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은 “유가증권의 평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OOO 주식과 교환으로 취득한 OOO 주식을 목OOO와 정OOO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인 2006.2.27.을 전후로 OOO 주식의 2월간 종가 평균액은 OOO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의거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개서함으로써 수탁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명의신탁주식(쟁점②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06.2.7.이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인 명의개서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인 1주당 OOO원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②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명의신탁주식수에 OOO원을 곱하여 산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주식교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