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구체적인 조세회피 결과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직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구체적인 조세회피 결과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직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1.9.1. 유상증자에서 황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OOO패션이 배당을 하거나 체납한 사실이 없었고, 2009.12.30. 소유권을 황OOO으로 환원하는 등 쟁점주식의 명의시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2009.12.30),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2009.12.30.),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2010.2.2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2012년 제2기 예정분)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OOO패션 주식변동조사(2012년 1월), 황OOO의 확인서(2012.1.11.) 등을 제시하였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순히 장래에는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일반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아니할 정도의 입증을 다하여야만 하는 것이고(국심 2007서655, 2007.6.11. 등 참고),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8중3912, 2009.3.5. 외 참조), 2001.9.1. OOO패션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가 OOO패션 설립시에 당시의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와는 상관이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명의신탁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에 따른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인정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을 가장하여 실제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청구인의 명의로 신탁된 주식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어 상속세를 회피할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조심2011중3188 2011.11.30. 참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거나 구체적인 조세회피 결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대법원2003두4300, 2005.1.27.)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