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2서4524 선고일 2014-01-23 조세심판원

[요지] OOO은 미성년자인 청구인들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발기인일 되어 설립하였고, 이후 쟁점신주인수권을 전부 인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OOO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OOO의 대주주인 청구인들의 부(父) 이OOO의 경영전반에 걸친 내부정보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거래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OOO자원 주식회사(이하 “OOO자원”이라 한다)는 2006.4.27. OOO전문회사(이하 “OOO전문회사”라 한다) 및 2006.5.2. 이OOO으로부터 OOO 주식회사(2004년 당시 OOO중공업 주식회사이었고, 그 이후 OOO중공업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09.8.10. OOO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가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총 액면 OOO원 상당, 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OOO백만원(각 OOO백만원)에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07.2.20. 쟁점신주인수권을 모두 행사하여 OOO 보통주 222,222주를 인수하였다.
  • 나. 2011.6.경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및 OOO자원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2012.4.10. OOO자원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OOO자원의 지분 92.86%를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이 간접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OOO백만원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2조에 근거하여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OOO 위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처분청은 2012.7.10. 청구인에게 2007.2.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매가액과 행사가액의 합계액인 시가가 존재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은 적용될 수 없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만을 취득한 후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시가)은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매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행사가액)의 합계액(이하 “쟁점합산액”이라 한다)으로 보아야 하고, 과세관청도 이와 동일하게 해석한 바 있으므로(법인-746, 2010.8.6.), 객관적 거래환경에서 형성된 쟁점합산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매가액은 제3자간 공매절차를 통해 이루어졌고, 쟁점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결정은 제3자인 OOO, OOO증권, 회계법인 등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바, 쟁점합산액은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주식의 시가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본건과 동일한 P-CBO(자산유동화증권)를 발행한 다른 상장법인의 주가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에 따른 주가를 비교할 때 보충적 평가액은 당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주식시장에서의 시가)보다 2~4배 정도가 높은 반면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매가액과 행사가액의 합계액은 상장법인[(주)OOO, ㈜OOO, OOO(주)의 예]의 주가와 거의 일치하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취지는 50인 이상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경우 재배정 절차의 공정성 및 가격의 적정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통해 정해진 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인바, P-CBO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집방법보다 더 객관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되었음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주식의 시가를 결정하는 것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이익은 미실현이익인 바, 과세시점에 이르러 결국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본 건에 대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의 ‘조직변경 등’의 사유가 있다고 보아 동 규정에 의거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나, 법원(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4532)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의 ‘조직변경 등’의 사유에 대하여 단순한 지분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적어도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및 그에 준하는 정도의 거래 및 행위 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바, 본 건의 경우 단순히 지분구조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조직변경 등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고, 청구인들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더라도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미실현이익인 바, 청구일 현재 OOO그룹은 채권단인 금융기관의 주도로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며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OOO그룹 계열회사의 주식가치는 사실상 모두 소멸되어, 과세시점에서의 OOO자원의 주식가치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에 있어 과세시점에 증여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의 취득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신주인수권의 발행·매매·행사 등 일련의 거래는 특수관계없는 다수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공정한 거래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는 거래당사자 간에 이익분여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거래의 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어느 일방이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의 무상이전에 과세하는 증여세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는 동 규정의 취지로 볼 때, 본 건의 경우도 설사 청구인이 쟁점거래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합산액을 OOO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OOO 주식에 대해 전환권행사일(증여시점)인 2007.2.20.기준 3월이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된 사례가 없고, 쟁점신주인수권의 가액을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즉, 행사가액)의 합계로 보고 있으나(법인-746, 2010.8.6), 취득시점과 주식인수시점이 동일하지 않는 한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쟁점합산액이 시가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쟁점신주인수권은 발행당시 미래 일정시점의 시가에 관계없이 일정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자는 미래의 시가에 관계없이 행사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쟁점합산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과세요건이나 거래유형과 유사한 거래형태라고 볼 수 있고,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 주식취득 이후의 주식가치 증가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취득시점(전환권 행사) 현재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및 제41조의5 규정과 과세방법이 서로 다르고 조세정책상의 문제이므로 동일시 할 수는 없다. 쟁점신주인수권 행사(2007.2.20)일 이전의 OOO그룹의 지배구조는 이OOO(父) → OOO → OOO 주식회사 → OOO 주식회사로 이OOO(父)이 OOO그룹을 지배하고 있고, 쟁점신주인수권 행사 및 OOO 주식회사의 주식수증(2007.3.31)으로 청구인(子)과 이OOO(子) → OOO자원·OOO 주식회사 → OOO → OOO 주식회사 → OOO 주식회사로 이어지는 그룹지배구조가 변동되어 청구인과 이OOO이 OOO 그룹을 지배하게 되었으므로, OOO 본 건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규정된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이 OOO자원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로 그룹의 지배구조가 변경되었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 법인의 조직변경등”에 해당됨은 명백하며, 따라서 동 조항 후단에서 “당해 이익은……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 차액으로 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 나목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은 적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및 제41조의5는 증여시점 이후의 사후적인 가치 감소를 반영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즉 주식을 증여 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이후에 상장 등으로 주식가치가 증가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또 증여세 과세 이후에 주식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정산하는 규정이지만,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 주식취득 이후의 주식가치 증가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취득시점(전환권 행사) 현재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및 제41조의5 규정과 과세방법이 서로 다르고 조세정책상의 문제이므로 동일시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살펴볼 때 OOO자원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2007.2.20)하고, 그룹의 주식변동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이OOO → OOO자원·OOO 주식회사 → OOO → OOO 주식회사 → OOO 주식회사로 이어지는 OOO 그룹의 지배구조가 변경되어 청구인과 이OOO이 OOO 그룹을 지배하게 되었고, 또한 전환권 행사일(증여시점) 기준 3개월 이내에 OOO 주식이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된 사례가 없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OOO 주식을 평가하여 OOO자원 주주의 주식가치를 산정함은 정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로 막대한 전환이익을 얻은 점, 이OOO은 OOO의 최대주주(92%)이자 대표이사로서 OOO의 기업경영 등에 관하여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子, 15세)과 이OOO(子, 14세)이 주주로 있는 OOO자원에 쟁점신주인수권을 매도하고, OOO로부터 OOO자원이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수하도록하여 OOO 그룹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의 취득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비록 공개매각절차를 거쳐 OOO자원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신주인수권 행사결과 OOO자원의 대주주인 청구인과 이OOO이 막대한 주식전환이익을 얻게 되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청구인에게로 부의 편법승계가 있는바 OOO자원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로 청구인들이 얻은 주식가치상승이익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8두17882, 2011.4.28. 같은 취지임)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합산액 등 시가가 존재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도 부존재하고 청구인들에 대한 미실현이익이 과세시점에 이르러 결국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 취득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1.6.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주식변동 조사서’를 보면, OOO자원은 청구인과 이OOO이 청구인의 부(父) 이OOO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2006.4.12. OOO자원을 설립하여 2006.5.20.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설립 당시 청구인과 이OOO은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인 이OOO(父)과 김OOO(母)가 법정대리인으로 발기인이 된 것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OOO자원은 법인설립과 동시에 이OOO이 대주주로 있는 OOO이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전문회사와 이OOO으로부터 각각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7.2.20. 쟁점신주인수권 전환권 행사에 따라 OOO 비상장주식 222,222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신주인수권 행사 전후의 OOO자원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면서 OOO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을 할 수 없어 2006.12.31. 순자산을 토대로 평가하여 청구인과 이OOO에게 각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과 OOO증권 주식회사(이하 “OOO증권”이라 한다) 간에 체결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2004.4.27. OOO이 제1회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총액 OOO원을 발행하고, OOO증권이 이를 인수한 후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OOO전문회사에 이를 양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 발행조건 중 채권의 종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되어 있고, 채권의 발행가액 총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중 신주인수권행사조건에서 신주인수권행사비율은 사채권면금액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행사주식수로 하고 행사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신주인수권행사 청구기간은 사채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05.2.27)의 익일로부터 상환기일 1개월전(2007.1.27)까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4.2.26. OOO전문회사와 이OOO 간에 체결된 신주인수권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OOO이 발행한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사채와 분리된 신주인수권의 일부를 이OOO이 매입함으로써 OOO에 대한 책임경영을 다하려는 취지하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상 신주인수권은 OOO이 발행한 신주인수권 중 액면금액 OOO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으로 하며, 그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 내용 중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을 보면, 유동화자산은 OOO을 비롯한 38개 중소기업에 대한 3년만기 3개월단위 이자지급의 분리형/현금납입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자산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분리형으로 발행되어 신주인수권이 별도로 유동화회사에 양도되며, OOO의 경우 신주인수권금액 OOO원, 행사가격 OOO원으로 되어 있고, 유동화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OOO회계법인이 평가인으로 되어 있으며, 평가방법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회사(채무자)별 상환의무 이행가능성을 기초로 각 채무자의 신용등급과 각 등급에 대한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율을 감안한 할인율을 자산의 미래현금유입액에 적용한 현재가치에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5) 2006.4.19. 공고(OOO일보)된 OOO전문회사 보유 신주인수권증권 매각공고를 보면, 상장 5개사와 OOO이 포함된 비상장 21개사의 신주인수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가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은 권면액 OOO원, 행사가격 OOO원으로 되어 있다.

(6) 2006.4.27. OOO전문회사와 OOO자원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OOO이 2004.2.27.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상 신주인수권은 OOO이 발행한 신주인수권 중 액면금액 OOO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으로 하며, 그 매매대금은 OOO백만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7) 2006.5.2. 이OOO과 OOO자원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OOO이 2004.2.27.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상 신주인수권은 OOO이 발행한 신주인수권 중 액면금액 OOO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으로 하며, 그 매매대금은 OOO백만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8) 2007.2.20. OOO자원이 OOO에 청구한 신주식인수청구서의 내용을 보면,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서 보통주식 222,222주(액면가액 주당 OOO원)로 발행가액(행사가액) OOO원으로 하여, 자본전입액 OOO백만원, 총납입액 OOO원으로 되어 있다.

(9)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OOO자원의 200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용을 보면, 2006.4.12. 설립당시 주식수는 10,000주(액면가액 주당 OOO원)로 청구인과 이OOO이 각 50%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12.11. 유상증자 60,000주(액면가액 주당 OOO원)가 청구인 앞으로 증가되어, 2006.12.31. 현재 주식수는 70,000주로 청구인이 92.86%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65,000주, 이OOO이 7.14%에 해당하는 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구성비는 2010사업연도에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OOO의 200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용을 보면, 2007.1.1. 현재 기초주식수는 400,000주(액면가액 주당 OOO원)로 이OOO이 92%에 해당하는 368,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7.2.21. 유상증자를 통하여 OOO자원이 222,222주(액면가액 주당 OOO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7.3.31. 이OOO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168,000주를 OOO에너지 주식회사(이후 OOO로 명칭 변경, 이하 “OOO에너지”라 한다)에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12.31. 현재 총 주식수는 622,222주로 OOO자원이 35.71% 222,222주, 이OOO이 32.14% 200,000주, OOO에너지가 27%인 168,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법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출자·감자, 합병·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제1항),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제2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쟁점①·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가액 OOO과 행사가격 OOO원의 합계액 OOO원이 시가에 해당하고, 설령 쟁점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증가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이익은 미실현이익인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장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가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쟁점신주인수권은 청구인의 부(父) 이OOO이 대주주로 있는 OOO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부여된 권리로서 비록 OOO전문회사를 통하여 매각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나, 결국은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OOO자원이 청구인의 부(父)가 대주주로 있는 OOO이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을 전량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OOO자원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 전후의 OOO자원의 주식가치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그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이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 및 제31조 제1항이 증여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증여세의 부과 대상인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더불어, OOO자원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가액은 신주인수권을 발행한 OOO이 발행한 총액 OOO원에 대하여 그 거래내용이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OOO자원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OOO과 OOO전문회사로부터 각 OOO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이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OOO자원은 일정시점의 시가에 관계없이 행사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합산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에서 그 산정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때, 쟁점신주인수권의 시가가 존재하고 쟁점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증가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이익은 미실현이익인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의 취득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OOO의 92.0%를 보유한 대주주이면서 청구인의 부(父)인 이OOO이 OOO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의 50%에 해당하는 OOO원 상당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OOO자원에 양도한 사실,OOO전문회사 또한 OOO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의 50%에해당하는 OOO원 상당을 취득하여 OOO자원에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OOO자원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양수하고 이를 행사하기에 앞서 청구인을 주주로 하는 OOO자원을 청구인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발기인이 되어 설립하였고, 설립후 OOO이 발행한 신주인수권 OOO원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OOO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부(父) 이OOO이 OOO의 경영전반에 걸친 내부정보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OOO자원을 설립하여 청구인에게 OOO의 지분을 OOO자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게 한 것으로 보여지고, OOO전문회사가 신문지상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의 매각사실을 공고한 사실이 있으나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OOO자원이 전액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거래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련 법 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 2. (생 략)

② (생 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 ⑤ (생 략) 제4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⑦ (생 략)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 ④ (생 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2.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3. 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③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④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말한다.

⑥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7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상승금액이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가액을 각각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⑧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의한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부동산임대용역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② ~ ⑥ (생 략)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