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2채의 주택이 각각 독립된 주택으로 보이므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4518 선고일 2012.12.18

2채의 주택이 각가 독립된 주택으로 보이므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지OOO과 청구인의 아버지 이OOO은 1982.8.4. OOO 1104-1의 토지(329.6㎡)를 공동(각 1/2)으로 취득하였고, 1982.12.9. 위 1필지의 토지에 2채의 주택(가동/나동)을 신축하여 1채씩 등기하여 소유하다가, 1983.7.31. 이OOO의 사망으로 나동 건물이 청구인 외 4인에게 상속되었다. 그 후 1987.4.10. 청구인이 상속인 전체 지분을 취득하였고, 2011.6.14.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가동 및 나동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오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신고(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가동 및 나동 건물이 떨어져서 건축되어 있고 출입구도 별도이며 두 건물이 상호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가동 연면적이 231.06㎡이고 나동 연면적이 141.48㎡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별도의 주택이며, 두채의 건물은 개별등기되어 언제든지 각각 매매가 가능한 상태라고 보아, 청구인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등기부상으로는 그 소유명의가 달라 별개의 건물로 보이나, 2개의 건물은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일체된 건물로 하나의 주택 역할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모양과 형태 및 용도에 비추어 별개의 건물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형태로 건축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두채의 건물은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별도의 주택이며, 주차장 및 마당을 공유하고 있으나 울타리만 같을 뿐 떨어져서 건축되어 있고 출입구도 별도이며 두 건물이 상호 연결되어 있지도 않으며, 가동 연면적이 231.06㎡이고 나동 연면적이 141.48㎡로 별채의 개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두채의 건물은 개별등기되어 있어 언제든지 각각 매매 가능한 상태이며, 정화조 등의 공유는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는 일반적인 경우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채의 주택을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두채의 건물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별도의 주택으로 당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쟁점주택 사진(다음 사이트), 쟁점주택에 전입주소가 분리되어(예: 가-5, 가-101 등) 기재되어 있고 여러명이 전출입한 전입세대 현황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두채의 건물 중 지상석 소유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처리하였고, 청구인 소유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개의 건물은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일체된 건물로 하나의 주택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토지, 본채건물, 별채건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대장, 매매계약서, 관련 사진, 가옥구조도, 정화조 위치도, 확인서, 조세심판례(조심 2010중3866, 2011.4.7.) 등을 제출하였다.

1.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지OOO(조카) 등 친인척들의 확인서에는 본채(가동) 및 별채(나동)에 빈방이 있으면 형제들이 내집처럼 살았고, OOO주식회사(2012.10.5.)의 확인서에는 2동의 건물이 하나의 정화조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정화조를 공유하는 것은 본채건물과 별채건물이 일체로써 하나의 주택 역할을 증명하는 것이고, 두 건물이 매우 근접하며, 장독대, 쓰레기장, 연료탱크, 창고 등을 공유하는 구조이고, 본채건물은 77.02㎡, 별채건물은 70.74㎡로 작은 건물이며, 인근 화곡동 1104-1의 주택과 쟁점주택의 대지 크기가 330㎡ 정도로 유사(다음사이트 지도)하다고 주장한다.

(3)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에 대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택에 대한 사진을 보면 외관상 2개의 건물이 상호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보이는 점, 2개의 건물에 여러명이 전출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개의 건물이 개별 등기되어 있고 분리해서 처분이 가능하며 출입구도 별도인 점, 가동 연면적이 231.06㎡이고 나동 연면적이 141.48㎡로 별채의 개념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채의 건물이 각각 독립된 주택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