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은 1〜4층을 도시형 원룸으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다세대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의 신축주택은 분양 당시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공부상 및 실질상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쟁점부동산은 1〜4층을 도시형 원룸으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다세대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의 신축주택은 분양 당시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공부상 및 실질상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총 22가구이고, 전용면적과 계단실 및 주차장까지 합산한 건물 연면적 838.64㎡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2010년 OOO원으로 이를 전용면적으로 나누면 ㎡당 OOO원으로 1층부터 4층까지 가구별 공시지가가 OOO원 이하로 소형주택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3)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 1층 1가구, 2층과 3층 각 4가구로 가구별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상이므로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5층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4층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③ 쟁점부동산의 1층~3층이 소형주택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