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은 1〜4층을 도시형 원룸으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다세대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개축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부동산은 1〜4층을 도시형 원룸으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다세대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개축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총 22가구이고, 전용면적과 계단실 및 주차장까지 합산한 건물 연면적 838.64㎡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2010년 OOO원으로 이를 전용면적으로 나누면 ㎡당 OOO원으로 1층부터 4층까지 가구별 공시지가가 4,000만원 이하로 소형주택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3)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 1층 1가구, 2층과 3층 각 4가구로 가구별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상이므로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5층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4층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③ 쟁점부동산의 1층∼3층이 소형주택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