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시공업체의 하청업체가 창호공사, 타일공사, 에어컨설치공사 등의 용역을 계속하여 제공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공사는 공사용역이 완료된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시공업체의 하청업체가 창호공사, 타일공사, 에어컨설치공사 등의 용역을 계속하여 제공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공사는 공사용역이 완료된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7.10. 청구인의 환급신청(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도급인인 청구인과 수급인인 주식회사 OOO서비스간에 2011.7.16.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공사명은 OOO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고, 착공연월일은 2011.7.19.이며, 준공예정연월일은 2011.12.6.로 계약금액은 일금 OOO원(공급대가)이고, 첨부된 공사비 산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공사견적 산출내역서에는 토목공사, 골조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 설비공사, 조적․미장․방 수공사, 외장․창호공사, 도장․타일․도기공사, 목공․수장공사, 조명․조경공사 및 인입공사(상수도, 도시가스, 전기, 소방), 보안시스템과 빌트인시스템 등 주택 옵션공사 등이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은 86.7%: 13.3%임). OOOOOOOOOO OOOO OOO OOOO
(2)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지상 6층 철근콘크리트벽식 구조물로 주용도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다세대주택)이고, 2011.7.13. 건축허가를 받아 2011.7.18. 착공하여 2011.12.6.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1.12.7. 대장에 신규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자가 2011.12.6.이나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내역에 포함되었음에도 사용승인일 당시 미완성된 창호공사, 타일공사, 에어콘설치공사 등은 2011.12.31. 완료되었고, 해당용역에 대하여 시공업체가 하청업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12.31.자로 시공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므로 공급시기를 2011.12.3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의 준공검사일 이후 구입한 재화 및 용역내역서와 주식회사 프로스피․동아기업사․삼성타이루상사와의 거래관련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발주서, 입금내역표(입금확인서 포함) 등을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O OO OOO OO O OOOOO
(4)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공사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사용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실제로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인바(국심2004중1172, 2004.10.21.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1.12.6. 이후에도 시공업체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OOO 등이 당초 표준도급계약서상 첨부서류인 공사비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창호공사, 타일공사, 에어콘설치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견적서(발주서), 입금확인증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에서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가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시공업체가 하청업체의 공사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쟁점건물의 공사용역이 사실상 완료된 때는 2011.12.31.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발행․교부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