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507 선고일 2013.12.31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쟁점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으로 국세기본법제51조 소정의 과오납금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세법에 따라 당연히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환급청구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 외 2개회사(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2010사업연도에 OOO원의 이자소득을 지급받으면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지급받았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환급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자이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2011.4.25. 쟁점금액에 대한 환급을 부인하고, OOO원만 환급결정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2.3.7.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쟁점금액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3.27. 청구법인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수용불가 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다시 2012.6.29.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2012.8.16.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각 세법에 따른 경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살피건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환급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환급부인 결정일인 2011.4.25.(나머지 금액의 실제환급일은 2011.4.29.이므로 이 날을 환급부인 사실을 안 날로 보더라도 90일 경과함)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2012.6.21에야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마.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소정의 국세환급금으로 보는 경우 이 건 경정청구를 사실상의 환급청구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소정의 과오납금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세법에 따라 당연히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 제51조 소정의 환급청구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