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어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어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