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어야 함에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12.6.7.부터 92일이 도과한 12.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어야 함에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12.6.7.부터 92일이 도과한 12.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