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기간을 도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4498 선고일 2012.12.17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어야 함에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12.6.7.부터 92일이 도과한 12.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종적조회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8.3.2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하여 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2012.6.4. 청구인의 주소로 발송하여 청구인의 부모 안OOO이 2012.6.7.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심판청구서 및 우편물종적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 조OOO 세무사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OOO으로 2012.9.7. 발송하여 2012.9.10. 우리원에 도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12.6.7.부터 95일이 도과한 2012.9.10.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