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실사업자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486 선고일 2012.12.27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하는 아무개 등을 2차례에 걸쳐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점, 형사판결문에 따르면 아무개 등은 청구인 등의 명의로 등기 및 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출된 환급세액이 아무개 등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OOO에서 2007.4.13. 대체인출된 OOO원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고, 실제 임대사업자가 누구인지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5.23. OOO(이하 “쟁점임대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6.25. 처분청에 쟁점임대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2007년 제1기 월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7.7.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조기환급신청 관련 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6.2.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1.6.18.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금융계좌(229---***)를 압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적도 없고 실자업자도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2.3.12.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2.3.19.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2012.4.12.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을 재경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발급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은 명의가 도용되어 만들어진 것이며, 이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알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110-*-****)로 입금됨과 동시에 다른 은행으로 송금되는 등 청구인이 환급금을 수취한 적도 없으며, 일련의 모든 과정은 청구인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던 최OO이 행한 일이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최OO 외 2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사건의 수사가 진행중에 있는바,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임대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4.26. 쟁점임대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도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임대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청구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자신이 사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실사업자는 주식회사 OOO의 최OO 회장이라고 주장하지만, 최OO 등의 대출사기 관련 형사판결문이나 청구인의 고소장만으로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대부동산OOO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4.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O이 OOO원을 채권최고액으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동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07.11.23. OO구청의 압류촉탁등기 및 2008.3.21. OOOO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2008타경8219, 채권자 주식회사 OOO)을 거쳐 2009.2.1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송OOO(520225-1*)에게 소유권이전등기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5.23. 쟁점임대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상호: OOO부동산, 사업자등록번호: OOO), 2007.6.25.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여(고정자산매입 OOO원) 2007.7.6.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OOO 금융계좌(110-*-****)를 통해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쟁점임대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자 2009.10.27. 청구인의 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 쟁점임대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이고, 실제 소유자 내지 임대사업자는 최OOO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장 및 형사판결문(원심, 항소심, 상고심), 고소장, 각서 및 약속어음 등을 각 제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검찰청에서 2008.3.13. 최OOO을 사기 등 혐의로 기소(2008.2.28. 구속)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공소장 내용을 보면 피고인 최OOO은 OOO에 있는 주식회사 OOO의 회장으로 실질적인 위 회사의 운영자인데,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신OOO, 감정평가사 이OOO, 홍OOO, 감정평가 브로커인 장OOO 등과 함께 분양이 잘 되지 않는 상가를 골라 헐값에 매입한 후 피고인의 친척, 회사 직원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모두 분양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감정평가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과 신OOO은 2007년 2월 OOO은행 OOO지점에서 자신들이 OOO 건물을 실제 OOO원에 매입하였음에도 타인이 매입한 것인 양 매매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허위 감정평가서(OOO원)를 그것이 마치 사실대로 작성되어 있는 것인 양 제출하면서 동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신청OOO을 하였으며(중략), 피고인은 위 대출을 포함 감정평가사들과 공모하여 2006년 6월경부터 2007년 5월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총 OOO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고 되어 있는바,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중 쟁점임대부동산이 속한 건물과 관련된 범죄사실을 보면 부동산 및 대출명의 대여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되어 있고, 대출금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OOO. (나) (가)에 나타난 대출금 사기혐의 공소사건에 관한 형사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08고합131호 외 병합사건,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8노2653호 사건, 대법원2009도2578호 사건) 중 항소심 판결문에 의하면, 최OO은 사기죄가 인정되어 2009.3.11.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되고, 최OOO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6.11. 상고를 기각하여 위 형사사건은 원심판결대로 확정되었음이 확인되는데, 다만 공소장에 범죄사실로 기재된 여러 건의 부동산관련 대출행위 중 쟁점임대부동산이 포함된 OOOOOO 빌딩 내의 각 상가관련 대출 부분은 무죄로 최종 확정되었고, 그 사유는 금융기관에 제출된 감정평가서의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데 기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8년 9월 OOO경찰서에 위 최OOO 등을 상대로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위 형사사건의 공소장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1년 10월에는 OOO지방검찰청에 최OOO 등을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으로 고소하였고, OO경찰서 수사과에 임의출석하여 진술 및 대질신문OOO만, 청구인)한 사실이 고소장 및 진술조서에 나타나는바, 청구인 및 최OOO의 진술서 및 대질신문 조서에는 청구인이 대출당시 직접 대출서류를 작성하였고, 사업자등록은 피의자들이 청구인 동의없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 동 고소사건은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가)의 형사사건 판결이 있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최OOO과 신OOO에게 쟁점임대부동산의 청구인 명의에 대해 사실대로 잡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신OOO이 2007.12.10.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자신이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서 OOO의 공부상 소유권자인 이OOO 씨의 소유권이전 건을 2007.12.21.까지 틀림없이 이전 완료할 것임을 서약한다는 것으로 청구인은 동 각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최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된 금융계좌 및 도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가지고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입금받은 후, 곧바로 인출하여 가져갔고, 청구인이 실제 환급세액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로 된 금융계좌OOO의 거래내역 조회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조회서에 의하면 2007.1.1.∼2009.1.1. 기간 중 2007.4.13. 현금 OOO원 입금(신규)되었고, 2007.7.9. 현금 OOO원이 OOO세무서로부터 입금되었으며, 2007.7.9. 현금 OOO원이 대체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최OOO 외 2인을 2차례에 걸쳐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행사죄로 형사고소한 점, 법원의 형사사건 판결문에 최OOO 등이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출실행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자신의 금융계좌가 압류된 후에 불복을 제기한 점에서 당초 자신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국세환급금이 입금 당일 즉시 출금된 사실에서 동 환급금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임대부동산 임대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개연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OOO에서 2007.4.13. 대체인출된 OOO원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최OOO 등이 쟁점임대부동산 관련 임대업을 실제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