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판결문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M&A자문료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음
처분청이 판결문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M&A자문료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2.9.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대지급금 및 손실금 총액 OOO만원 중 우회상장 과정에서 OOO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곽OOO에게 직접대여 하였으며, 나머지는 M&A 과정에서 곽OOO 등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 M&A 과정에서의 관련비용은 의뢰자 측이 조달하여야 하나, 곽OOO와 OOO테크 측은 자금조달 능력이 거의 없었기에 OOO만원은 곽OOO와 곽OOO가 설립한 법인을 대신하여 M&A 과정에서 선지급하였고 OOO억원은 곽OOO 개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대여하였으나, 곽OOO는 청구인의 대지급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2010.8.20. ‘대지급금 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1심 재판 판결서OOO만을 근거로 M&A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대여금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으나, 위 대지급금 반환 등 소송은 용역대가 소송이 아닌 대지급금 반환 소송으로 판결서 제목과 내용을 보면 사업소득이 아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 설령 처분청 주장대로 2007.7.~2008.5. 중에 수취한 OOO억원이 M&A 자문료라고 한다면, 2006.11.21. 작성한 ‘대지급금지급약정서’(1차)와 2007.7.24. 작성한 ‘대지급금지급약정서’(2차)에 동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인간 M&A는 그보다 이른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만약 채권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는 대여금인지 또는 용역대가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청구인이 수취할 전체 금액을 소장에 적시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과 곽OOO는 대지급금 등 OOO만원에 대해서만 서로 다투고 있다. 용역제공 미수취 대가가 OOO억원이 있다면 총 청구금액은 OOO만원으로 주장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도 OOO억원은 OOO만원에 포함된 대여금임을 알 수 있다.
(1) 판결문OOO에서 OOO억원은 M&A자문료라고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OOO억원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판결문이 ‘대지급금반환 등’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당초 과세는 부당하다 주장하나, 사건명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법원은 2차 대지급금명세서의 내용대로 쟁송의 쟁점이 된 OOO억원을 M&A 자문료라고 사실관계를 판단하였으므로 법원의 판결문에서 결정한대로 OOO억원을 M&A 자문료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고등법원의 조정내용을 들어 처분청이 OOO지방법원의 판결문에 근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고등법원 2심 조정은 1심에 판결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단지 변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곽OOO가 합의한 사항이므로 사실관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존재한다. 따라서 M&A 대가 OOO억원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경정사유 및 산출근거에 OOO테크의 우회상장에 따른 인적용역소득 OOO억원에 대하여 사업소득세 추계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O OO
(2) 조사관서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1차 약정서, 2차 약정서, 청구인의 소명내용, OOO테크 조사내용, 대지급 금융증빙 등을 보면 OOO의 명의가 아닌 청구인 개인이 직접 대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M&A자문료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간의 거래가 아닌 개인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하며, 2차 약정서 상 M&A자문료 OOO억원을 사업소득으로 자료파생하고 본 조사 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곽OOO는 청구인에게 개인적으로 OOO억원 차입을 요청하여 대여한 금액이다. 청구인은 2006.1.18. OOO억원을 본인의 OOO은행계좌에서 곽OOO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송금 후 곽OOO는 당일 오후 3시25분에 청구인의 핸드폰에 송금받은 사실과 조기상환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적이 있다. (나) 곽OOO가 2006.11.21. 작성한 대지급금 지급약정서(1차)에 M&A비용 OOO억원으로 표시한 것은 청구인이 2006.1.18. 현금 대여한 금액을 말한다.
1. 곽OOO는 청구인에게 차용한 자금을 회사비용으로 처리하고 싶어서 그렇게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 입장에서는 OOO억원이 대여금인지 또는 M&A자문료 인지 여부는 명목상 중요하지 아니하였기에 별 생각없이 곽OOO가 작성한 서류를 수취하였다. 그리고 2007.7.24. 작성한 대지급금지급약정서(2차)를 보면 M&A자문료라고 명칭이 바뀌었지만 1차 대지급금지급약정서 상 M&A비용과 동일한 OOO억원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도 이 자금은 대여금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1차와 2차 작성한 대지급금지급약정서 총액은 OOO만원 동일한데도 OOO억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중도에 나타나 M&A자문료라고 할 수 없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1차 대지급금지급약정서에 표기된 M&A비용은 대여금으로 기 반환을 받았어야 하고, 1차와 2차 대지급금지급약정서 작성 기간 중에 M&A자문이 새로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이 M&A비용이라고 표기한 대여금을 별도로 반환받은 적이 없고, 대지급금도 반환 받지 못해 격렬히 다투는 상황인 1차와 2차 대지급금지급약정일 사이에 M&A자문 용역을 제공할리 만무하다. (다) 처분청은 OOO 등이 곽OOO와 OOO테크에 M&A자문용역 거래는 없고 대여금 반환 거래만 있었다고 판단하더니 OOO억원은 자문용역거래가 있었다고 모순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1. 당초 OOO테크 등을 세무조사하던 조사청은 OOO 등이 발행한 공급가액 OOO억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금전거래라는 이유로 매입자인 OOO테크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이로 인해 OOO 등은 M&A자문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되었다고 보아 자료상 혐의로 고발당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0으로 보아 납부한 세액을 환급 경정청구 하였다. 하지만 OOO 관할 세무서장 등은 환급청구를 거절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환급결정을 받았다.
2. 즉, 청구인 또는 청구인 관련 회사가 OOO테크에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M&A자문 용역 제공 거래가 OOO억원이라면 OOO억원에 상당하는 거래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나, OOO 등은 OOO테크에게 OOO억원 상당의 M&A자문 용역을 제공한 것을 인정할 경우 자료상 고발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만원 전액 불공제, 매출세액 전액 환급 결정 등이 모순되자 용역제공자를 청구인 개인으로 몰아 세우고 있다.
3. 청구인은 OOO 대표이사로 법인 명의로 일부 M&A자문 용역을 제공하였고(비록, 무상용역 제공으로 확정되었지만), 일부 금액을 OOO 법인 명의로 수취하였으나 1심 재판부에서 M&A자문 용역료는 한푼도 인정하지 않고 대지급금 반환의무만 있다고 하면서 법인 명의로 수취한 것도 청구인 본인이 대지급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 과정에서 곽OOO가 작성한 1차 대지급금지급약정서에 “M&A자문료 OOO억원”이라는 미지급금 문구를 그대로 원용하여 판결한 것이지 실제로 그 문구가 청구인 개인의 자문용역 제공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 곽OOO 등이 2009.10.경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OOO억원의 차입금이 자문료가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OOO억원에 대하여 용역대가가 아닌 대지급금 반환이라고 곽OOO 등이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확인하였고 이를 증빙으로 처분청 등은 OOO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조세범칙 행위로 보아 사법 당국에 고발하였다. 이 고발서를 보면 전부 대지급금 거래라고 주장하였으며, 근거로 곽OOO 등으로부터 OOO억원은 대지급금 반환 거래라는 “확인서”까지 징취하여 고발서에 첨부하였다.
(4) OOO테크와 OOO가 2005.11.9. 체결한 ‘우회상장 및 등록을 위한 자문계약 및 위임장’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OOO테크(갑)는 OOO(을)와 갑 주식의 우회상장 및 등록을 목적으로 을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우회상장 및 등록(본거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임한다. 제3조(성공보수) 1. 갑은 을이 알선 또는 추진한 매도(수)측과 본거래계약이 성사될 경우 갑은 을에게 성공보수로서 본거래 거래대금의 3/100을 본 계약성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비경상비용) 상기 기술한 보수이외에 본거래와 관련하여 을이 갑의 자문기관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경상적으로 실제 발생한 비용은 갑이 을에게 실비로 보상한다. 단, 을은 동 비경상비용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는다.
(5) OOO와 OOO테크 사이에 2006.3.16. 체결한 ‘공동사업 및 경영추진을 위한 MOU’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제1조(목적) OOO와 OOO테크는 본 MOU를 통하여 상호 사업 및 그 사업에 대한 공동경영으로 양사의 회사가치 상승을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이를 통한 주주의 이익 극대화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에 상호 우호적으로 성의성실로 상호 협조한다. 제2조(기본합의사항) 마. OO테크는 경영 프리미엄으로 OOO억원을 현 OOO 임원진에 지급한다. 바. OOO의 자사주를 장부가 기준-OOO억원으로 OOO테크가 인수한다. 사. OOO의 임직원이 보유한 해외신주인수권은 (OOO-행사가)*1.33으로 인수한다. 아. OOO 대표이사는 보유 주식회사 OOO 발행 신주인수권은 인수가격대로 양도한다.
(6) 청구인(갑)과 곽OOO(을)가 2006.11.21. 체결한 ‘대지급금 지급약정서’(1차)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제1조(대지급금 지급약정) 갑은 을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테크가 주권등록 법인인 OOO를 통해 우회상장을 순조롭게 성공할 수 있도록 우회상장 및 등록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자문 및 중개 등의 용역을 을로부터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경상적으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을을 대신하여 우선 대지급 하였기에 대지급금 원금 및 이로 인해 발행한 손해를 보전하기로 약정한다. (1) (대지급 금액) 2006.6.30. 현재 갑이 을을 대신하여 지급한 대지급금 원금은 OOO만원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갑의 이자비용)은 2006.11. 현재 OOO만원임. <정산내역서> 4. 비용(2006.6.말 현재 총 OOO만원) - 경영권p+M&A비용: OOOO(OO OOOOOOOOOOOOOO OOO) ⇒ 지급약속일 2006.6.말까지 - 매도정산비용: OOO만원(57.7m+38.7m) ⇒ 최종 2006.7.4. 지급함. - 기타비용: OOO만원.
(7) 청구인(갑)과 곽OOO(을)가 2007.7.24. 체결한 ‘대지급금 지급약정서’(2차)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갑은 을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테크가 주권등록법인인 OOO를 통해 우회상장을 순조롭게 성공할 수 있도록 우회상장 및 등록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자문 및 중개 등의 용역을 을로부터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경상적으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을을 대신하여 우선 대지급하였기에 대지급금 원금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① (대지급금 내역 및 손실금) - 우회등록 전 OOO 경영진에게 지급된 경영권 프리미엄: OOO억원, - 갑에게 지급될 M&A 자문료: OOO억원, - 갑이 소명한 손실 보존 요청액: OOO만원
② (대지급금 및 손실금 총액) - OOO만원
③ (지급방법) - 을은 OOO가 발행한 해외 워런트 중 약1,100만주를 확보하여 갑 및 갑이 지정하는 자로 명의 변경하여 제공한다. - 주당가가겨은 주식교환가액인 OOO원으로 한다. - 워런트 인수 및 행사비용은 을이 지급한다. - 갑에게 워런트 양도는 본 약정서 체결 후 1달 이내 완료한다. - 갑은 워런트 행사 60일 전에 을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을은 동 기간내에 비용을 마련하여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갑과 을의 상호 합의에 의해 동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④ (채권·채무의 소멸) 을이 위 ③항 같이 이행시 갑과 을 사이에는 어떠한 채권·채무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8) 청구인이 곽OOO에게 송금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이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송금 후 곽OOO는 청구인의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돈 잘 받았습니다 귀하게 쓰고 가능한 빨리 갚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봅죠” 1/18 3:25 pm 곽OOO 교수 010-9299-4***의 내용이 문자메시지 1에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 OO OOOO OO
(9) 조사청의 OOO테크에 대한 세무조사시 곽OOO가 2009.10.20. 진술한 문답서 중 대지급금 및 M&A자문료 관련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이 곽OOO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서OOO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판시되어 있다.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으로서, 피고 곽OOO는 원고 노OOO에게 이 사건 우회상장 과정에서 원고 노OOO이 피고 곽OOO를 대신하여 지급한 비용 및 기타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제1차 내지 제2차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곽OOO는 원고 노OOO에게 제1차 내지 제2차 약정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OOO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곽OOO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곽OOO의 주장으로서, 피고 곽OOO는 피고 OOO테크가 발행한 해외워런트 인수비용으로 OOO만원 및 인수한 해외워런트의 행사비용으로 OOO만원을 원고 노OOO에게 각 지급하였고, 피고 OOO와 피고 OOO테크가 원고 노OOO이 실질적 사장으로 있는 원고 회사 및 OOO인베스먼트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OOO만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제2차 약정에 기한 피고 곽OOO의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2. 판단으로서,
① 피고 OOO의 팀장이었던 이OOO은 2008.2.경 피고 곽OOO로부터 “이 사건 우회상장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인 OOO억원을 원고 노OOO이 경영하는 회사에 지급하되 실질수입이 OOO억원이 되도록 법인세 등을 감안하여 OOO억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 회사 자금으로 원고 노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회사에게 2008.2.5. OOO억원, 2008.2.27. OOO억원을 용역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그 이후 2008.4.24. 위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명목으로 OOO억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며, 피고 OOO테크의 자금으로 원고 노OOO이 실질적 사장으로 있는 OOO에게 2008.5.30. 용역자문수수료로 OOO억원 및 부가세 OOO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이OOO은 위 금원이 지급된 근거서류가 필요하여 2008.4.24. 원고 노OOO에게 계약일자가 2008.2.1.로 된 원고 회사와 피고 OOO 사이의 자문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이메일로 요청하였고, 2008.7.30. 원고 노OOO에게 OOO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OOO과 피고 모회사 사이의 계약서가 필요하다며 계약일자가 2008.4.1.로 된 OOO과 피고 모회사 사이의 계약서에 날인하여 보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던 점,
② 이 사건 우회상장 이후 이루어진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원고 회사 및 OOO에게 지급된 자문수수료 OOO억원은 이 사건 우회상장시 발생된 주식교환비용으로 주주들이 부담하여야 되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 및 OOO은 피고 OOO 내지 피고 OOO테크에 대한 실제 자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피고 OOO 내지 피고 OOO테크로부터 자문료로 OOO만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부가세를 제외하면 실제 자문료로 지급된 금원은 OOO억원인데 법인세를 고려하면 원고 회사 및 OOO이 실제 OOO억원 정도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 OOO의 최대주주였던 피고 곽OOO가 경영프리미엄 비용으로 원고 노OOO에게 지급해야 할 OOO억원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원고 회사 및 OOO에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나아가, 경영권 프리미엄 비용인 OOO억원 외에 추가로 더 변제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곽OOO가 원고 노OOO에게 2007.8.27. OOO만원, 2007.11.1. OOO만원 및 2008.1.23. 3,000만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노OOO은 2006.11.18. 피고 곽OOO에게 OOO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노OOO이 피고 곽OOO에게 대여한 금액과 피고 곽OOO가 원고 노OOO에게 송금한 금액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송금 사실만으로는 피고 곽OOO가 원고 노OOO에게 제2차 약정상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을가 제5호증의 기재 또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곽OOO의 위 주장은 OOO억원이 변제되어 소멸되었다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다) 원고 회사의 피고 OO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회사의 주장으로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피고 OOO를 우회상장 시켜주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우회상장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OOO는 원고 회사에게 성공보수로 약정한 본 거래 대금의 3/100 상당인 OOO 중 피고 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으로서,
①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문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노OOO은 피고 곽OOO와 사이에 이 사건 우회상장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하면서 이 사건 우회상장의 자문료 OOO억원 및 이 사건 우회상장 과정에서 자문을 하며 발생한 비경상적인 비용도 포함하여 피고 곽OOO로부터 OOO만원을 지급받기로 제1차 내지 제2차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제1차 내지 제2차 약정에 포함된 위 OOO억원이 이 사건 우회상장의 자문료의 대가라고 할 것이고, 자문료의 대가를 원고 노OOO이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상 원고 회사는 피고 OOO에게 원고 노OOO과 별도로 이 사건 우회상장으로 인한 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1) 곽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항소한 고등법원의 조정조서OOO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조정조항으로서, 피고 곽OOO는 원고에게 2012.2.29.까지 OOO억원을 지급한다. 만일, 위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지체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2)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문OOO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OOO억원의 M&A자문료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OOO억원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M&A자문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곽OOO간에 다툼이 있어 청구법인이 곽OOO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실제발생한 대지급금 이외에 OOO억원의 M&A자문료를 별도로 청구한 사실이 있으나, OOO지방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곽OOO가 자문의 성공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별도의 M&A자문료는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OOO법원의 조정시에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대지금금 및 손실금만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실제 청구인의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M&A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금액 OOO억원을 청구인의 OOO은행계좌에서 곽OOO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송금 후 곽OOO는 청구인의 핸드폰에 송금받은 사실과 조기상환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1차와 2차 작성한 대지급금지급약정서 총액은 OOO만원 동일한데도 1차 대지급금지급약정서에 M&A비용으로 기재되어 있던 OOO억원이 2차 대지급금약정서에는 M&A자문료로 표현만 바뀐 점, 곽OOO가 조사청의 문답서 작성시 표현은 청구인에게 지급할 자문료라고 했지만 실상은 앞에서 진술했던 2006.1.18.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억원이라고 진술한 점, OOO지방법원 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이 OOO억원을 대여하여 주고 3회에 걸쳐 받은 것과 OOO천만원의 대지급금을 법인을 통해 받은 것만 확인되며, 자문료는 판시만 되어 있지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곽OOO에게 받은 OOO억원은 청구인이 직접 받았고, OOO천만원은 법인을 통해서 받았으며, 총 받은 금액 OOO천만원 이외에는 곽OOO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며, 고등법원에서도 원금 OOO천만원에서 지금까지 청구인이 받은 OOO천만원을 뺀 나머지 OOO억원 정도가 원금 비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조정권고하여 합의가 되었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또한 M&A자문과 관련하여서는 서로간에 용역제공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실제 M&A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OOO지방법원의 판결문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OOO억원의 M&A자문료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