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481 선고일 2012.12.04

관련법령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파기하기로 서로 합의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당시 상호는 OOO 주식회사이다)에 박OOO에게 OOO에서 부지조성(토목)공사용역(계약서에는 같은 곳 OOO로 기재되어 있고,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2009.4.30. 박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였다.
  • 나. 박OOO는 2010.8.24. OOO임야 33,208㎡ 및 같은 곳 산93-2 임야 199㎡를 양도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를 거쳐 청구법인이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12.8.2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3.2. 박OOO와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9.4.30. 계약금 및 선급금 명목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박OOO가 2009년 5월경 OOO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공사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박OOO와 합의하여 쟁점공사 계약과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파기하였으나, 박OOO가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의해 공급대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바, 박OOO가 쟁점세금계산서 파기사실을 인정하여 2012.4.14. OOO세무서에 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 포함, 양도소득세 OOO원을 자진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출액을 장부에 반영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박OOO의 쟁점공사 계약을 파기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관련 공사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용역제공 전에 청구법인이 박OOO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받은 사실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선발급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박OOO가 작성한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공사계약서(2009.3.2.)에는 공사기간이 2009.3.10.(착공)~2009.12.30.(준공)으로 나타나고, 선급금 및 기성부분금 등은 빈칸으로 되어 있다.

(2)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2009.4.30.)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박OOO와 청구법인의 날인이 되어 있다.

(3) 박OOO의 대리인 박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2.4.26.)는 “청구법인이 2009.4.10. 착공하여 2009.12.30. 준공하기로 한 쟁점공사는 박OOO가 매입한 산93-1번지 임야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2009년 5월OOO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거제시청으로부터 2010년까지 매각할 것을 통보받았으므로 공사를 진행시킬 수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공문(2009.8.24.)에 의하면 박OOO가 양도한 OOO 임야 33,208㎡ 등과 관련한 명의신탁으로 박OOO에게 과징금 OOO원이 부과된 사실이 나타난다.

(5) 박OOO는 2012.4.24.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수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계약이 해제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파기하기로 서로 합의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박OOO에게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용역제공 이전에 계약내용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고 미리 교부한 세금계산서로도 보기 어려우며, 박OOO와의 쟁점공사계약 이후에 이를 해제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박OOO와 합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파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8도6268, 2008.9.25.).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