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고모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형식으로 취득하였으나 실제는 사전증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474 선고일 2013.03.11

청구인은 소송과정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증여자 역시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넘겨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매매대금 결제와 관련된 금융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1.24.~2012.3.19.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2.12.21. 서울특별시 OOO 대지 622.8㎡의 2층 건물 504.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피상속인(청구인의 고모 김OOO)의 지분(1/3)을 매매형식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2012.7.19.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07.10.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동생인 김OOO이 재산문제로 청구인과의 법적분쟁에서 수집된 자료 중 청구인에게 불리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탈세제보를 하였기 때문이고, 조사청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없이 청구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김OOO의 제보내용만을 인용하여 과세하였다. 2002.12.20. 이전에는 청구인, 김OOO(청구인의 모)가 쟁점부동산의 지분 1/3을 각 보유하다가,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1/3지분을 증여받기로 하던 차에 김OOO도 자기가 보유하던 지분을 처분하길 원하여 청구인이 2002.11.1. 이를 OOO원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대금 중 잔금OOO원을 당초 지급일인 2002.12.20.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OOO 토지 및 건물(이하 “OOO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이 늦어졌기 때문이며, 김OOO은 잔금을 받지 못하였지만, 청구인이 번거롭게 등기를 말고, 매매이전등기도 같이 하라고 하면서 현금보관증만 받고 등기이전을 해 주어 2002.12.21.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후 비로소 OOO이 OOO주식회사에게 양도되었고, 그 자금으로OOO원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잔금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2007.7.2. 작성하여 공증받은 진술서 내용, 민사소송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및 계약시점인 2002.11.1.부터 등기접수일인 2002.12.21.까지의 기간중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매매를 가장한 증여라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에서 잔금을 등기이전 또는 등기이전 후 언제까지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실제로 청구인이 잔금을 2003.10.30과 2003.10.31. 김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등기접수일이 잔금지급일까지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하여 이를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김OOO이 작성한 진술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은 민사소송에서 김OOO의 거짓말과 억지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만든 자료일 뿐인데, 처분청이 그 내용만 가지고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 대한 김OOO의 지분(1/3)은 공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7.7.2. 법원에 제출된 진술서에서 김OOO은 본인(김OOO)이 아이가 없어 사망한 후에 쟁점부동산을 큰 조카인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당시 매매대금을 받은 바가 없고, 박OOO의 지분도 본인(김OOO)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13390호 및 서울고등법원 2008나10826호)의 청구인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에는 김OOO이 자기(김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모두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하여 2002.12.21. 김OOO 지분과 박OOO 지분을 각 매매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는 내용과 김OOO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할 때 실제로는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매매계약서상 계약일(2002.11.1.)부터 잔금청산일(2002.12.20.)까지 청구인이 매매대금 OOO원을 금융거래한 사실이 없는 점, 같은 날 박OOO의 지분도 청구인에게 증여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김OOO의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OOO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 지급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년 가까이 경과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인지 여부가 불명하고, 청구인이 등기이전 전날 작성하였다는 현금보관증도 청구인의 날인만 있을 뿐 김OOO의 동의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금보관증상의 금액에 대한 이자(4.4%) 지급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것인지, 증여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84.1.30. 매매를 원인으로 김OOO, 청구인이 각 1/3씩 그 지분을 취득한 후, 김OOO의 지분은 2002.11.1. 매매를 원인으로, 2002.12.2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박OOO의 지분은 2002.12.20. 증여를 원인으로 2002.12.21.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인 김OOO과 매수인인 청구인은 2002.11.1. 쟁점부동산의 김OOO 지분을 OOO원 계약시 지불, 잔금 OOO원 2002.12.20. 지불)에 매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O) OOOO OOO OOOOO OOO OOO OOO 청구인은 위 현금보관증이 사후에 급조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 현금보관증이 2002년경에 작성된 문서로 추정된다는 국제문서감정연구소의 감정서(2012.10.17.)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OOO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의 대금 잔액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김OOO의 예금계좌 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 OOOOO-OOO-OOOOOO) OOOOO

(5) 청구인이 제출한 OOO부동산의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부동산(건물)을 1991.1.24. 소유권보존으로 등기한 후, 2003.10.21. 매매를 원인으로 2003.12.21. OOO주식회사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조사청은 김OOO이 2007.7.2. 공증받아 제출한 진술서에서 2002.12.2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서울고등법원 2008나10826호)소송에서 김OOO의 지분이 양도될 때 실제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계약일과 잔금청산일 기간동안 양도대금에 대한 입출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지분 1/3은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청구인의 상속세(피상속인 김OOO)를 경정하고, 기 신고된 양도소득세는 결정취소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7) 김OOO이 2007.7.2.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진술서에는 김OOO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편의상 김OOO, 청구인에게 각 1/3씩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본인(김OOO)이 사망하면 큰 조카인 김OOO에게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하여 2002.12.21. 매매를 원인으로 김OOO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바 없고, 박OOO의 지분도 본인(김OOO)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원고 박OOO, 피고 청구인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3390)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8.3.17.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고모인 김OOO이고, 김OOO이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오다가 2002.12.21. 쟁점부동산을 모두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하여 김OOO의 지분은 매매로, 박OOO 명의의 지분은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고, 그런 이유로 김OOO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할 때에도 실제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박OOO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할 때에도 증여계약서에 아무런 반대급부에 대한 기재가 없이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박OOO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3390)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김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넘겨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과 김OOO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계약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청구인 이 김OOO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결제한 금융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OOO원이 매매계약서상 당초 잔금지급일로부터 10개월 후에 지급되어 동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고모인 김OOO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