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소송과정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증여자 역시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넘겨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매매대금 결제와 관련된 금융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소송과정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증여자 역시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넘겨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매매대금 결제와 관련된 금융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84.1.30. 매매를 원인으로 김OOO, 청구인이 각 1/3씩 그 지분을 취득한 후, 김OOO의 지분은 2002.11.1. 매매를 원인으로, 2002.12.2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박OOO의 지분은 2002.12.20. 증여를 원인으로 2002.12.21.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인 김OOO과 매수인인 청구인은 2002.11.1. 쟁점부동산의 김OOO 지분을 OOO원 계약시 지불, 잔금 OOO원 2002.12.20. 지불)에 매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O) OOOO OOO OOOOO OOO OOO OOO 청구인은 위 현금보관증이 사후에 급조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 현금보관증이 2002년경에 작성된 문서로 추정된다는 국제문서감정연구소의 감정서(2012.10.17.)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OOO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의 대금 잔액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김OOO의 예금계좌 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 OOOOO-OOO-OOOOOO) OOOOO
(5) 청구인이 제출한 OOO부동산의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부동산(건물)을 1991.1.24. 소유권보존으로 등기한 후, 2003.10.21. 매매를 원인으로 2003.12.21. OOO주식회사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조사청은 김OOO이 2007.7.2. 공증받아 제출한 진술서에서 2002.12.2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서울고등법원 2008나10826호)소송에서 김OOO의 지분이 양도될 때 실제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계약일과 잔금청산일 기간동안 양도대금에 대한 입출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지분 1/3은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청구인의 상속세(피상속인 김OOO)를 경정하고, 기 신고된 양도소득세는 결정취소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7) 김OOO이 2007.7.2.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진술서에는 김OOO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편의상 김OOO, 청구인에게 각 1/3씩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본인(김OOO)이 사망하면 큰 조카인 김OOO에게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하여 2002.12.21. 매매를 원인으로 김OOO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바 없고, 박OOO의 지분도 본인(김OOO)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원고 박OOO, 피고 청구인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3390)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8.3.17.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고모인 김OOO이고, 김OOO이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오다가 2002.12.21. 쟁점부동산을 모두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하여 김OOO의 지분은 매매로, 박OOO 명의의 지분은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고, 그런 이유로 김OOO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할 때에도 실제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박OOO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할 때에도 증여계약서에 아무런 반대급부에 대한 기재가 없이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박OOO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3390)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김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넘겨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과 김OOO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계약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청구인 이 김OOO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결제한 금융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OOO원이 매매계약서상 당초 잔금지급일로부터 10개월 후에 지급되어 동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고모인 김OOO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