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4473 선고일 2012.12.12

법원 화해조서에 따라 확정된 잔금이 05.1.20. 이후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경영권도 05.2.28.〜6.8.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비상장주식의 양도는 05.1.20.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운수주식회사(2005.6.8. OOO주식회사, 2012.3.30. OOO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70.1.5. 설립된 택시회사로, 청구인은 1992.7.16. 청구외법인의 주식(액면가액 OOO원, 1,495주, 이하 “쟁점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3.1.14. 청구인과 박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보유중인 청구외법인의 전체 주식 13,000주를 김OOO에게 사업면허권과 면허대수 86대를 총 매매대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 나. 위 매매계약서상 최종 잔금일은 2003.3.30.이고 잔금 OOO원은 미납된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채무를 정산하여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정산과정에서 청구인 등은 최종 잔금으로 OOO원을 제시한 반면 양수인은 OOO원을 제시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하여, OOO지방법원에서 3차례의 화해조정을 거쳐 2005.1.20. 최종 화해조서(2003가당42323)가 작성되었고, 판결(화해)내용은 2005.2.28.까지 청구인 등은 OOO원을 수령하고, 2003.1.14.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주식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 1,495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양도일을 2005.2.28.로 하여 청구인 등이 수령한 13,000주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을 보유주식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OOO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2012.7.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식의 명의개서 시점과 관련하여 당초 2003.1.14. 김OOO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최종 잔금일은 2003.3.30.이고, 2005.1.20. OOO지 방법원 판결에 따른 전체 매매대금 OOO원 중 2003.5.30.까지 지급 받은 금액은 OOO원으로 매매대금의 80%를 수령하고 있어 실제 양도시점은 2003.3.30.이며,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양도시점과 관련하여 화해조정시 매수인 김OOO가 소장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2003.2.1.부터 법인의 택시운송 수입금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법인의 경영권은 김OOO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무신고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고 주식의 명의개서시점은 2003년 3월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에 불구하고 실제로 대금을 주고 받은 날을 말하는 것인데, 본건의 경우 잔금 정산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쌍방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OOO남부지방법원에서 3차례의 합의조정을 거쳐 2005.2.28.까지 OOO원에 정산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되었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법원에서 확정된 매매대금의 80%(실제 76.19%)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잔금에 대한 분쟁으로 본건 계약이 완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민법에 따라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으므로,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를 잔금 정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2003.1.14. 계약체결시 계약서상의 잔금일인 2003.3.30.을 양도시점인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상호합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 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비상장주식의 양도일을 OOO남부지방법원의 화해조서에 근거하여 청구인 등이 잔금 OOO원을 수령하기로 한 화해조서 결정일인 2005.1.20.로 보았는바,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처분청의 제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서 청구인은 쟁점비상장주식을 1992.7.16. 취득하여 2005.4.1.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나)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임원에 관한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다. OO (O) OOOOOO OOOOOO OOO, OOO OO OOOOOO OOOOOOOOOO OOOO OOO OOOOO OO O OO OOOO OO 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 OOOO OOOO OOO OOOOOO OOOO, OOOOOOOO OOO OOOOOOOOO OOO OO O OOOOOO OOOO OOO OOOO OOO OOO OOOOO (O) OOOO OOO O OOO OO OOOOO OOOO, OOOOOO OOOOOOOOOOOOO OOOOOO OOOOOO, OO OOO OOOO원을 2003.5.30. 수령하였으며, 김OOO가 2003.2.1.부터 청구외법인의 택시운송수입금을 관리하여 오고 있다고 소장에서 밝히고 있어 실제 양도시점은 2003.3.30.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양수도계약서, 양수인 김OOO의 소장, OOO남부지방법원 화해조서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였다. (가) 2003.1.14.자 양수도계약서는 청구외법인(갑, 대표이사 박OOO)과 김OOO(을)간에 체결한 계약서로 면허대수 86대를 양도함에 있어 한 대당 OOO원으로 하고, 대지 약 500평은 대금 총액금에서 제외하되 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으로 하였는바,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매매 양수도 대금총액 원금 OOO원으로, 갑은 계약당일 을로부터 계약금으로 일금 OOO원을 영수하고 중도금 OOO원은 2003.1.30.자에 을이 갑에게 지불키로 한다. 제2조 물건의 양도기준일자는 2003.2.1.자로 정하고 을이 양수받은 일자분부터 차량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령하여 가기로 쌍방 합의한다. 제3조 을은 잔금조로 일금 OOO원을 2003.3.30.에 갑에게 지불하기로 하되 잔금중에서 갑이 미납된 제세공과금 일체 또는 차량할부전액, 법인명의로 된 채무일체, 미결제된 수표 및 약속어음, 임직원, 운전기사, 정비사 퇴직금 기타 채무일체를 청산하여 공제하기로 쌍방 합의한다. 제4조 갑의 잘못으로 인하여 제3조에 청산한 누락된 부분이 발생 하여 양수도 이후에 추징금이 고지되거나 청구금액은 물론 차량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사건에 대한 책임도 갑이 책임지기로 약속한다. (나) 2003.7.15.자 OOO지방법원남부지원에 접수된 양수인 김OOO(원고)의 소장에는 2003.2.1.부터 원고가 청구외법인의 택시운송수입금을 수령하고, 장차 택시공제조합에 납부할 공제금의 기준이 되는 사고율은 70%로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2003.2.1.을 기준으로 미납된 제세공과금,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등 일체의 채무를 공제한 잔금을 2003.3.30. 지급하되, 잔금 일부는 지급기일 2003.7.30.자로 된 약속어음으로 교부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남부지방법원 화해조서(2003가단42323, 2005.1.20.)는 김OOO(원고)와 청구인 등(피고)의 화해조서 화해조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김OOO(원고)는 청구인 등(피고)에게 2005.2.28.까지 금 OOO원을 지급한다. 다만,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05.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청구인 등)의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청구외법인은 2003.1.14.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주식명의개서절차를 각 이행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비상장주식의 양도가 2003.3.30.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이나, 2003.2.1. 매수인 김OOO가 법인의 택시운송 수입금을 관리하여 실제 경영권이 양도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외법인의 양수도에 따른 정산을 위한 자산⋅부채 등의 실사를 목적으로 쌍방간의 합의하에 수입금액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OOO지방법원 화해조서(2003가단42323, 2005.1.20.)에 따라 확정된 잔금 OOO원은 지급일자가 나타나지는 않으나 2005.1.20. 이후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권도 OOO남부지방법원의 화해조서상 잔금지급기한일인 2005.2.28.경부터 이후 2005.6.8.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비상장주식의 양도는 2005.1.20.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