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 수용대가로 채권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은 채권 액면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471 선고일 2013.02.07

토지 수용대가로 채권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시 채권의 액면가액에서 평가차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5.18. OOO 외 10필지(19,13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수용으로 양도하고, 보상받은 현금 OOO원 및 보상채권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 합계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1.7.30.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1.11.26. 쟁점채권을 채권 입고일의 거래금액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실지 양도가액이 있다는 이유로 2012.2.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에 대한 대가로 현금과 쟁점채권을 받았는바, 보상채권의 경우 통상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현금보상보다 손해를 보는 것이 대부분으로,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라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쟁점채권을 지급받은 점, ② 소득세법제118조 등은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한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실무상 채권의 액면가액과 취득 당시 시장평가액의 차액을 취득비용으로 보았고, 매입비용과 이를 처분하여 회수한 금액의 차액을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필요경비로 보아 왔던 점, ④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2호는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있는 점, ⑤ 보상채권의 액면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은 현금보상액과 비교해 볼 때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을 양도가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채권 액면가액에서 취득시의 평가차손 또는 평가차손을 한도로 한 매각차손을 공제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채권의 채권입고일의 거래금액(OOO원)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재산정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은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대해 열거되어 있는 것만을 공제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상채권의 매각차손은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정한 평가절차를 걸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매매가액이므로 현금보상가액과 쟁점채권으로 받은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만일, 쟁점채권의 시세를 평가하여 이를 양도가액에 반영한다면 양도가액과 그 상대방의 취득가액이 상이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수용대가로 채권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시 채권의 액면가액에서 평가차손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현금 OOO원과 쟁점채권의 액면가액 OOO원을 OOO으로 환산한 OOO원의 합계액인 OOO원(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OOO지역본부 수용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수용되었고, 청구인은 그 보상으로 현금 OOO원, 채권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2억원의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실지양도가액이 있음에도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채권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 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액면가액에서 그 평가차손을 공제하여 이를 기초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약에 의해 실제로 거래한 가액인 현금보상금과 채권의 액면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조심 2012서1377, 20125.6.11. 참고). 따라서 쟁점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양도가액을 재산정하고 신고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