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대가로 채권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시 채권의 액면가액에서 평가차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토지 수용대가로 채권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시 채권의 액면가액에서 평가차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현금 OOO원과 쟁점채권의 액면가액 OOO원을 OOO으로 환산한 OOO원의 합계액인 OOO원(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OOO지역본부 수용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수용되었고, 청구인은 그 보상으로 현금 OOO원, 채권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2억원의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실지양도가액이 있음에도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채권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 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액면가액에서 그 평가차손을 공제하여 이를 기초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약에 의해 실제로 거래한 가액인 현금보상금과 채권의 액면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조심 2012서1377, 20125.6.11. 참고). 따라서 쟁점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양도가액을 재산정하고 신고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