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실거주지, 근무현황, 제출된 자경증빙의 신빙성 등을 종합할 때,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의 실거주지, 근무현황, 제출된 자경증빙의 신빙성 등을 종합할 때,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의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과세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1994.9.15. 청구인은 OOO리 604번지 전 3,484㎡를 청구인의 부친인 구OOO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상 속당시 청구인 46세)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89.10.7.부터 OOO에서 생활하였으며, 2000.11.10. OO OOO OOO동 90-1308호에 거주하다가 2002.9.24. OOO OOO OO O OO-O OO빌라 201호에 전입한 후, 2003.3.5. 같은 빌라 102호 (청구인의 친형인 구OOO의 주소지)로 다음과 같이 이전하였다. (라)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 청구인은 1993.6.2.부터 2010.5.31.까지 OOO동 ㈜OOO운수(택시회사)에서 근무하였고, OOO빌라 102호의 전기료는 2003.1.28. 이후 청구인의 친형인 구OOO의 OOO은행 예금계좌 에서 출금되어 납부되었으며, 청구인이 거주한 OOO빌라는 3층 건물로 면적은 10평 안팎의 원룸형태로 2세대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 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친형인 구OOO이 4개동의 비닐하우스에서 고추농사를 짓고 있으며, 청구인과 친형인 구OOO의 소유토지는 구분되지 아니하는 형태로 실제로 구OOO이 전체를 경작하고 있으며, 양도인의 부친인 구OOO는 1968.10.15. 이후 농지소재지인 OOO OOO OO리에서 1963년부터 1994.9.15.(사망)까지 거주하였으 며 부친인 구OOO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재촌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감면을 배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OOO동 745-1 ㈜OOO운수OOO 에서 쟁점토지 상속(1994.8.15)이전인 1993.6.2.부터 2010.5.31.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소득발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 OOOO OOOOOOOO (OO: OO) (라) 한편, 청구인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2013.3.7. 조세심판관회의 에 출석하여 위의 청구주장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 법제69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에서는 당 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때 "직접경작"이 라 함은 거 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 작 또 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한 시점까지 근로소득 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하는 OOO빌라는 3층 건물로 면적은 10평 안팎의 원룸형태로 2세대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 운 점, 간이영수증 이외에 자경하였 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재촌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 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