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 등은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 등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 쟁점입주권은 2005.9.30. 양도되었기에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2006.5.31.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6.6.1.부터 5년인 2011.5.31.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고, 피상속인은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후 2005.10.31. 양도소득세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고, 이때 양도가액은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종전 주택취득가액에서 추가분담금을 합한 가액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로 보아 신청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거나 포탈 할 의도”도 없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5년이 경과한 2012.2.17. 고지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무효인 처분이다. 피상속인과 신탁자인 청구인의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해 보면, 동일하고 자진납부 할 세액 또한 동일하여 차이가 없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는 피상속인 명의로 하였으나, 실제 신고 및 납부의 주체는 청구인이며, 단지 납세의무자를 피상속인에서 신청인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세액이 변경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시 적용하였던 예정신고세액공제 OOO원은 청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무신고 보아 이 건 경정 시 적용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에게 새로운 고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2005.10.31.)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2005.11.1부터 현재까지의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실질적인 납부자인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OOO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이의신청 결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입주권을 취득 및 양도하고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3호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호는 무신고자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같은 법 제14조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의 실질과세규정을 들어 피상속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신고납부 한 것과 동일함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이나, 대법원(2002두2826, 2003.10.10.)은 명의신탁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자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한다고 판시한 바, 이 건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신고․납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신고자에 해당되고, 이 건 양도소득세의 귀속이 2005년으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2006.6.1.이므로 이날로부터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시점까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7년을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법 제26조의2 제3항에서제2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실질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예외에 관한 적용례)에서제26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입주권과 관련하여 명의대여자인 피상고인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있으며,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위 규정에 따라서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일인 2011.8.25.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적법한 과세처분이며,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라 할 것인데,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의 실소유자이고, 이 건 양도에 따른 수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인인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판례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무신고한 것이 되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51-0…1, 국세환급금 환급대상자) 제2항과 같이 명의위장이 확인되어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장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당초 신고자인 피상속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피상속인 명의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며, 새로이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 명의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 및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입주권에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에 대한 청구인의 OOO지방국세청 이의신청 결정OOO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입주권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새로이 경정하면서,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OOO공제를 배제하고, ②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7년 적용하여 ③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OOO 및 납부불성실가산세OOO를 적용하여 2012.2.17. 2005년 사업연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람이 납세의무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등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서도 납부의무자인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자신의 양도소득으로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명의수탁자인 피상속인이 그 자신의 양도소득으로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1994.12.22 개정된국세기본법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양도소득의 귀속이 2005년이고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2006.6.1.이므로 이로부터 7년 이내(2013.5.31.)인 2012.2.17. 피상속인 명의의 신고 부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중861, 2001.6.30. 같은 뜻임).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명의신탁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새로이 경정하기 전 피상속인 명의의 양도소득세 결정을 취소하였고,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은 같은 법 제51조의 환급관련 규정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것(국심 2000서28, 2000.8.26.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인 바, 쟁점입주권에 대한 소득의 귀속이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있고, 모든 세금납부행위도 실질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서 지출한 것이며, 피상속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명의수탁자인 피상속인은 법률상이나 사실상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에게는 환급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08서3962, 2009.10.21.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입주권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피상속인이 신고당시 적용하였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