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