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채권최고액을 근저당권 설정한 점, 근저당권 설정기간 중에 청구인의 계좌에 매월 비슷한 시기에 거의 일정한 금액이 입금된 점, 처분청 조사자료에서 채무자가 원금 및 이자상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채권최고액을 근저당권 설정한 점, 근저당권 설정기간 중에 청구인의 계좌에 매월 비슷한 시기에 거의 일정한 금액이 입금된 점, 처분청 조사자료에서 채무자가 원금 및 이자상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종결보고서, 쟁점토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 금융거래자료(청구인 및 홍OOO의 OOO은행 계좌), 자기앞수표 사본, 문답서(김OOO)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단지 통장입금내역만을 가지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금전대여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과세근거자료에 의해 원금액수, 그 상환여부 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입금내역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비영업대금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문답서(김OOO), 금융거래자료(홍OOO의 OOO은행 계좌),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한 뒤, 그 제11호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로 규정한 뒤, 그 제9호의2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한 뒤,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2006.3.7.,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일이 2007.1.11., 채권최고액이 OOO원, 채무자가 김OOO, 근저당권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세무서장이 김OOO을 상대로 2011.6.15. 작성한 문답서에는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인 홍OOO의 양해를 구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자는 4부로 한 달에 OOO원씩 6개월동안 현금 및 통장으로 지급하였으며, 마지막 달에는 OOO원을 차감해 준 것으로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김OOO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김OOO은 “2006.3.7. 청구인으로부터 총 OOO원을 차입한 후 매달 이자를 지급하였고, 2006.6.21. 원금 OOO원을 상환하였으며 상환한 이후에는 OOO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2007.1.11. 쟁점토지 중 3필지를 팔면서 받은 양도대금으로 당일 차입금 전액을 상환(당초 지급할 잔여 차입금은 OOO원이나 그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자를 지급하였다하여 OOO원을 감액해주어 OOO원을 양도일에 청구인을 은행에서 만나 매수자 이OOO로부터 받은 수표로 지급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홍OOO의 OOO은행 계좌OOO로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6.3.7.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이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채무자를 김OOO으로 하여 2006.3.7.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동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간 중인 2006.4.7.∼2006.12.22.까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 2006.6.21. 원금 상환액으로 추정되는 OOO원 외에는 매월 비슷한 시기에 거의 일정한 금액이 입금된 점,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이 2007.1.11. 말소된 것은 원금과 이자 상환의 완료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는 점, OOO세무서장의 문답서에서 김OOO이 “4부로 한달에 OOO원씩 6개월동안 현금 및 통장으로 지급하였고, 마지막달에는 OOO원 차감해 준 것”으로 진술한 점, 처분청의 조사자료에서도 김OOO이 “2006.3.7. 청구인으로부터 총 OOO원을 차입한 후 매달 이자를 지급하였고, 2006.6.21. 원금 OOO원을 상환하였으며 상환 이후에는 OOO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2007.1.11. 쟁점토지중 3필지를 팔면서 받은 양도대금으로 당일 차입금 전액을 상환함(당초 지급할 잔여 차입금은 OOO원이나 그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자를 지급하였다하여 OOO원을 감액해주어 OOO원을 양도일에 청구인을 은행에서 만나 매수자 이OOO로부터 받은 수표로 지급함)”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6.3.7. 김OOO의 공동사업자인 홍OOO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조세의 법적안정성 및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및 해지한 이유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는 청구주장과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으며 법적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