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7.5.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