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일부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사업장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458 선고일 2012.12.26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5.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11.9.부터 OOO(사업자등록번호 OOO, 이하 “제조업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2008.8.26부터 OOO 이하 “임대업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복식부기의무자로, 제조업의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1.5.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업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 신고를 신고기간내에 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배제 대상이라고 보고 해당 과세기간 전체 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2012.7.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의하면 사업용계좌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그 취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신고를 지연하였다고 하여 제조업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에서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1개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이후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다 하여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에서 중소기업 중 제조업 등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비율의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8조 제4항 제1호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국민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한 경우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규정의 입법취지나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등에 부합되는 일응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여지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제조업 사업장 외에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에 있어서도 기한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신청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구2880, 2010.11.23.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