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453 선고일 2013.02.05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과거 부동산 거래내역에 비추어 사업성도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7. 경기도 OOO 대 335㎡ (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2008.3.18. 동소에 일반건축(조경)공사업종, OOO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008.11.24. 일반철골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167.4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존등기하고 보유하던 중 2009.8.10.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OOO원에 김OOO에게 양도하면서 OOO원(토지가액 OOO원, 건물가액 OOO원)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후 동 금액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타소득과 합산하여 2010.5.31. 처분청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청구인이 양도한 거래 횟수, 거래규모 및 양태로 볼 때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결정에 따라 2012.9.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수익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발생한 것이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으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근거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자(사업자등록이력 없음)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기 신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거래횟수, 거래규모 및 양태로 볼 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의 매매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세법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점, 최초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당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건축공사비 등을 인정하여 달라는 요구에 필요경비를 추가로 반영하여 준 점, 소득의 구분에 따른 세액의 차이가 커 세액을 줄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건설업(조경공사), 수목·조경자재 도소매업에 종사해온 사업자이자 근로자로서 2008.1.17.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일반건축공사(조경공사)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쟁점건물을 신축·양도한 후 2010.9.30. 폐업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되고, 또한 2008년 제1기 및 제2기에 고정자산매입으로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OOOOO OOOOOOOO (OO:OO) (나)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34조에 의거 건설업은 부동산매매업 범주에 포함되고, 2009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 외 8건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매매용 부동산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2009.8.10. 수산물 도소매업자이자 부동산임대업자인 김OOO에게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OOO원을 공급가액으로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계산서의 품목 란에 ‘포괄적 양수도임’이라고 기재하며 양도가액에서 건물에 대한 부가세 OOO원을 제외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매매하였다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동산임대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것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러한 신고이력도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사대금을 시설투자 항목으로 조기환급을 받은 사실로 볼 때, 쟁점건물을 상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고정자산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부동산만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타 양도물건에 대해서는 모두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인 부동산의 매매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시점 전후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34조에서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 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 공급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국세청 기본통칙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①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②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1개의 과세기간에 1건의 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하여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상 1 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는 규정은 부동산매매업 판단에 대한 하나의 예시에 불과(대법원97누12785,1998.2.10.)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속하는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함에 있어서 단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98두12987,2000. 4.25.)고 하면서 폐업사실 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09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을 제시하였다.

(3) 구소득세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거래횟수, 거래규모 및 양태로 볼 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의 매매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위 (1)-(라) <표>에서 보듯이 2008.1.~2009.11.까지 쟁점건물 신축 및 10여건의 토지 등을 매입하였는 바, 2009년 제2기 중 5건 취득 및 쟁점부동산 등 3건을 양도하는 등 부동산 취득 및 양도행위 자체가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동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부동산매매업)의 요건을 충족한 점, 특히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34조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사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점에 비추어 동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장현황신고를 이행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기보다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2009.10.20. 및 2009.12.29. 양도한 서울특별시 OOO, 같은 곳 112-24의 토지 및 주택, 2012.3.15. 양도한 강원도OOO외1의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