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 시가)}로 되어 있어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 시 가로 해석할 수 밖에 없으며, 법령은 엄격히 법령에 충실하도록 해석하여야 하며 확장 해 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해 석되지 않아야 하며, 예규 등이 소급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세액감면신청서도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5년 이내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전액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100%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 바, 종전주택을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재건축하여 양도할 경우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 양도와 신축주택 양도를 구분하여 신축주택 감 면 양도소득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신축 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 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하며, 감면세액은 이렇게 계산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누어 산출세액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조세특례 제 한법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면제한다.”라는 법 규정에 위반된 처분이고, 국세청에서는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 가를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새로이 해석한 국세청 부동산관리과-127(2011.2.10.) 예규를 적용하였는데,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 법령과 예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6년 양도 건에 대 해 4년이 지난 2011년 2월 생산한 예규를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의 금지원 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1)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쟁점주택의 최초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부분이 정당하다면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을 제시하였다. (2)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99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시까지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조심 2010부415, 2010.9.17. 같은 뜻), 처분청이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3160, 2010.11.30.,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