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관광지에 편입된 83.11.29.을 사업예정지역 지정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관광지에 편입된 83.11.29.을 사업예정지역 지정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OOO세무서장은 2006.8.30. OOO시장에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는 공문(세원관리과-2945)을 발송하였고, 이에 의하여 OOO시장은 2006.11.21. 보상금 수령인 대표자들에게 사업인정고시일인 2005.8.10.로부터 2년 전인 2003.8.10.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처분청이 유권해석 기관은 아닐지라도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내용을 신뢰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2006년 당시 OOO지역은 투기지역(2005.8.19.)으로 지정되었고, 국세청 과세기준자문회신(국세청 법규과-887, 2011.7.5.)에 따르면“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구관광사업진흥법제16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된 날인 1969.1.21.(최종 면적 변경지정일은 1983.11.28.)이고, 대법원 판례(2006두16779, 2007.12.27.)에 의하면,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의 하나인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로서 위 괄호 안에 명시된 날 전의 취득이라는 것은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및 본문 괄호 안에 명시된 각각의 날보다 앞서 취득한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으므로, OOO해수욕장 3지구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5.8.10.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중 가장 빠른 날(1983.11.28.)이므로 1983.11.28. 이후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인의 경우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다.
(2) 처분청이 2006.8.30. OOO시장에게 “2005.8.19.부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수용주민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이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공적 견해라고 할 수 없고, 세무서장이 공식적인 유권해석 기관도 아니며, 과세기준일을 관광지 지정일이 아닌 사업인정고시일로 한 것도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관광지 면적 변경 승인일인 1983.11.28.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인 2003.8.10.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교통부장관은 1969.1.21. 구관광사업진흥법(1967.2.28. 법률 제1896호로 공포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OOO 일대 0.84㎢를 OOO해수욕장 관광지로 지정ㆍ공고하였으며(교통부 공고 제2335호), 1983.11.28. 당초 면적을 2.15㎢로 변경․지정하고, 이를 1983.11.29. 공고하였다(교통부 공고 제66호). (나) OOO도지사는 1988.10.27. OOO해수욕장 관광지로 지정된 전체면적(2.15k㎡) 중 일부면적을 제1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어 1993.12.14. 미개발된 OOO해수욕장 관광지 지역토지 중 일부를 제2지구로 지정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5.8.10. 미개발된 나머지 OOO해수욕장 관광지 지역토지를 제3지구로 지정하고, 관광지조성계획을 변경승인 및 고시하였다(충청남도 제2005-141호). 한편,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8.19. OOO시 지역을 토지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OOO시장은 2006.12.10.~2006.12.27. 기간동안 쟁점토지 등 O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제3지구내 부동산을 소유자들로부터 협의취득하였다. (다) 살피건대,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는 거주자가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다음에 바로 이어서 괄호 안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라고 병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로서 괄호 안에 명시된 날 전의 취득이라는 것은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및 괄호 안에 명시된 각각의 날 모두보다 앞서 취득한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6두16779 판결 참고),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속한 O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제3지구내 양도토지에 대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당초 관광지로 지정한 날(1969.1.21.)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토지가 최초고시 당시 포함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최종 관광지 면적이 확정된 날인 1983.11.28.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3.11.28.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전1474, 2012.7.26. 외 다수 같은 뜻).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15조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87누156, 1988.3.8. 참조). (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6.8.30. 양도소득세 신고(감면)안내 공문(OOO세무서 세원관리과-2945)을 OOO시장에게 발송하였고, OOO시장은 2006.11.24. O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제3지구)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문(OOO시 욕장경영사업소-4055)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12.11. OOO시장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2.4.16. 이 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양도소득세 신고(감면)안내 공문은 OOO세무서장이 2006.8.30. OOO시장 및 욕장경영사업소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O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제3지구)에 대한 보상금 수령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감면) 안내문을 보내드리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양도소득세 신고(감면) 안내문에는 “OOO시의 경우 2005.8.19.부터 토지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ㆍ건축물(주택은 제외하나 1세대2주택 이상은 실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나, 사업인정고시일(관보게시일 의미)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이 O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제3지구)에 대한 보상금 수령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OOO시장과 욕장경영사업소장에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이를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 건 처분은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관광지 지정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이 안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