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449 선고일 2014.02.2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공익목적의 고유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4. OOO동 434-46에서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2007년 제2기 중 2007.7.13. OOO군수와피서철 수상안전요원배치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총 계약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산서 2매를 발행하고 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되는 매출액이라고 하여 2012.8.6. 청구법인에게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OOO군수의 요청으로 하계 인명구조를 위하여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한 것은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해당하는 공공적인 성격의 업무로서, OOO군수의 의뢰를 받고 계약의 형태로 업무가 진행되었을 뿐 단 체의 이익이 되는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 은 수익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해양경찰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서 인명구조를 고유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2007년 OOO군청과 수상안전요원배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협회를 통해 배출된 안전요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OOO군수에 알선하였으며, 이는 정부기관과 공익계약을 맺은 것으로 그 특성상 입찰금액에 이익이 포함될 수 없으며, 용역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만을 집계하여 받은 것으므로 당초 계약서상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여지는 없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OOO군수가 수상안전요원을 개별적으로 확보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청구법인에 위임하여 그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안전요원들은 청구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며 협회를 통해 배출된 요원들을 알선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면세용역에 해당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개업일을 2006.1.4.로 주업종을 소매업(응급 및 인명구조장비 판매)으로, 부업종을 기타서비스(수상인명구조용역)와 교육서비스(응급 및 산악, 수상 및 래프팅 안전)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받고 수익사업을 영위 중이었다. OOO군청과의 계약시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제공에 따른 실질적인 업무(인건비, 차량지원, 장비구입 등)가 청구법인의 관리․책임하에 이루어졌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및 통장에서 확인되므로, 단순히 용역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직업소개소가 아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위적 청구)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비적 청구) 쟁점용역이 직업소개소와 같은 면세용역인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인력공급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4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5 【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7.13. OOO군수와 피서철 수상안전요원배치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대행하면서 OOO군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매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청구법인에 대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군수는 청구법인과 체결한 수상안전요원배치용역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서면질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회신받은 후, 청구법인에 동 용역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그 신고여부를 회신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나) OOO군수는 2011.5.12. 청구법인과 체결한 수상안전요원배치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한 선급금, 준공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야 하나 계산서로 잘못 발급받았다고 처분청에 자료 통보를 하였다. (다) OOO군청에서 용역계약서라고 제출한 자료는 실제 계약서는 아닌 나라장터(KONEPS)에서 출력된 전자문서로서, OOO군수와 청구법인은 2007.7.13. 피서철 수상안전요원 배치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으로 총계약금액 OOO원, 용역기간 2007.7.15~2007.8.19., 부가가치세율 10.0%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6.1.4. 주업종 소매, 부업종 교육서비스(응급 및 산악, 수상 및 래프팅 안전) 및 기타서비스(수상인명구조용역)로 신규사업자를 신규 등록된 후, 2007.2.16. 부가가치세 비과세로 변경(이 력발생일 2006.6.30.)되었다가, 2008.6.12. 다시 수익사업 개시일을 2 006.1.6. 소급하여 변경되었음이 세적변경이력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5.12.12.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립되었음이 법인설립허가증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고유목적사업으로 수상인명구조원 및 래프팅가이드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강사양성, 응급처치원 및 산악인명구조원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강사양성, 재난 사고 발생시 인명구조 및 장비 등 연구개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간행물 발간, 수상안전관련 국내외 대회의 개최, 주관 및 참가,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지원활동,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정관에 정한 설립목적은 “본회는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처하여 국민의 재산 및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상인명구조, 래프팅가이드, 응급처치, 산악안전 등을 위한 교육․연구․수련 및 안전관리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국민안전의식을 함양시키고, 산하단체를 지도․양성하고 인명구조․재해복구 활동 및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국가발전과 국민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수욕장 인명구조요 원 지원활동 등을 사업내용으로 한 법인설립의 허가를 받았음이 2 005.12.12. 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한 법인설립허가증(제13호)에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OOO군 내 OOO해수욕장 등 10개 이상 해수욕장에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인건비와 장비구입비, 식대, 숙박비, 차량비용 등이 지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카드영수증, 인터넷뱅킹 이체 내역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 통장OOO에는 OOO 군청으로부터 2007.8.16. 및 2007.8.29. 각각 OOO원, O O,OOO,OOO원이 입금되었음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07.8.10 및 2007.8.20. 각각 공급가액을 O O,OOO,OOO원, OOO원으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에 의하면 2007년 및 2008년 2회만 수상안전요원 배치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먼저, 주위적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하나로 들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는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에 고유목적사업으로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지원활동이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피서철에 OOO군 내 OOO해수욕장 등 10개 이상 해수욕장에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한 용역으로 공익목적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수상안전요원 배치 용역은 2007년과 2008년 피서철에 2회만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한 용역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되는 매출액이라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