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1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445 선고일 2013.04.17

청구인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 및 상속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1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2.11. 사망한 윤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子)로서, 강남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2009.4.28.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김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OOO 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강남세무서장은 2012.7.13. 청구인에게 2009.4.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OOO 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종로세무서장은 2012.7.13. 청구인에게 2011.2.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명의로 취득한 경기도 OOO의 농장과 양어장 매입금액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김OOO의 결혼당시 지참금, 1993년 교통사고 보상합의금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김OOO이 운영하는 관상어가게 이익금과 위 농장의 양도대금으로 구입한OOO의 주택 및 상가OOO 역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하여 김OOO 명의의 부동산이 없을 뿐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은 실제 김OOO과 피상속인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이 부부공유재산 중 주식투자금 일부를 김OOO에게 분배한 것을 청구인이 김OOO의 심부름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것이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며, 쟁점②금액도 부부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그 중 OOO 원은 김OOO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금액이 상속개시일 전인 2009.4.28.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 및 상속세를 신고 누락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의 OOO은행계좌에서 쟁점②금액이 인출되어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청구인이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임이 확인되고, 김OOO이 재산형성과정에 기여하였다고 볼 정도의 소득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①․②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김OOO의 사업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2) 청구인은 쟁점①․②금액이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김OOO의 고유재산이므로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김OOO은 피상속인과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낳고 평생을 부부로 지냈으나 혼인신고 누락(주민등록상에는 배우자로 등재)으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을 분배받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라 하여 배우자 공제도 받지 못하였으며, 평생을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피상속인과 1971년부터 경기도 OOO 토지 등에 밤나무, 배나무 등을 식수하여 농장을 운영하였고, 김OOO은 같은 장소에서 양어장을 운영하면서 이를 청계천에 소재한 OOO에서 판매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으로 OOO 인근 토지 추가구입 및 거주중인 OOO 주택을 구입하여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여 보유하다가 김OOO의 교통사고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 농장 및 양어장을 1997년 12월 OOO에 OOO 원에 양도하였으며, 토지양도대금으로 서울특별시OOO 상가를 피상속인 명의로 구입․등기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주식취득, 예금으로 보유하던 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당초 농장과 양어장 등의 매입대금에 김OOO의 소득, 결혼지참금, 교통사고보상합의금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의 양도대금으로 주택 및 상가를 구입하면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김OOO 명의의 부동산이 없을 뿐 그 실질은 피상속인과 김OOO의 공동재산이다. (나)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이 투자한 주식투자금 중 김OOO의 몫인 OOO 원을 만기 후 OOO은행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단지 명의만 바뀐 것으로 명의변경후 청구인이 이를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도 피상속인의 재산형성과정에 김OOO이 기여하였음을 인정하나 그 규모는 쟁점①금액을 포함하여도 상속재산의 1/10미만에 불과하며, 쟁점②금액은 OOO의 주택이 낡고 노후화되어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것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용(OOO원)의 부족분을 쟁점②금액에서 사용하였으며 추후 사용한 내역을 잊고 있어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지 미신고한 것은 아니다. (다) 청구인은OOO 농장 및 양어장 부지매입 관련자료, 사실확인서(김OOO), 사업자등록증(OOO), 공과금(전기, 전화 등) 영수증, 생활가계부 및 양어장 운영장부, 김OOO의 교통사고 관련 증빙(1993.11.8.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OOO원의 지급판결), 토지 및 부동산(상가)매매계약서, 장례비용 지출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며, 2013.4.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①․②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 및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부당성을 의견진술 하였다.

(3)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에 대한 조사 당시 상속개시일(2011.2.11.) 현재 김OOO(사실혼 배우자), 청구인, 윤OOO 명의의 금융자산 OOO 원 중 김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 잔액 OOO 원과 상속인 등 명의의 OOO새마을금고 4개 계좌 잔액 OOO 원 등 합계 OOO 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형성 과정 및 자금흐름 등을 종합할 때, 김OOO 본래의 고유재산으로 확인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 그러나, 쟁점①금액〔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상 잔액은 OOO 원임〕은 김OOO이 상속개시일 전인 2009.4.28. 위 청구인 명의의 위 계좌에 쟁점①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및 상속세를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 실제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 전인 2010.12.31. 외 2회에 걸쳐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OOO 등에서 쟁점②금액이 인출되었음이 확인되었는바, 당해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수표로 보관하고 있었고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이 공원묘지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청은 조사당시에는 청구인이 쟁점①․②금액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였다가 심판청구시 김OOO의 고유재산 또는 부부 공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OOO이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한 종합소득세 자료에 의하면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이 생활비에 충당할 정도의 수준으로 확인되며, 결혼지참금 등 김OOO이 독자적으로 형성하였다는 자금원천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김OOO이 재산 형성과정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나(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등 다수),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 중의 절반인 OOO 원은 상속개시일 전에 사실혼 관계 청산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김OOO 본래의 고유재산으로 볼 여지도 없으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②금액은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김OOO의 고유재산이므로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김OOO이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반면,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①금액의 자금흐름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김OOO으로 다시 청구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도 피상속인으로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 및 상속세를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쟁점②금액 역시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①․②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