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미수금 계정잔액의 적정성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회수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의 미수금 계정잔액의 적정성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회수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처분청 과세이유 및 근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형태를 보면, 당 월에 거래가 발생하면 통상 다음 월에 계산서가 발급되면서 결제가 이루어지며,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OOO원은 매 월 1번씩 총 12번의 매출건에 대한 누락분으로 2011.12.21. 2011년 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 모든 결제가 마무리되어 2011.12.31. 현재 미수금 잔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12월 거래분에 대하여만 미수금으로 계상하면 되므로 이전 미수금 잔액과 상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는다. (나) OOO는 처분청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표1]과 같이 2011.12.21. OOO원을 지급하여 2011.12.31. 현재 미지급금이 없고, 2012년 1월중 OOO의 미지급금을 지급하여 2012.1.31. 현재 미지급금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다가, [표2]와 같이 2012년 1월 시상금 OOO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표3]과 같이 2011년 12월 거래분은 OOO원뿐이고 OOO원은 2012년 거래분으로 확인되었다. OOOO (OO: O) (다) 청구법인이 미수금원장에 계상한 2011년 12월 매출분의 1월 미수금은 OOO원이 아닌 실제 OOO원OOO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미수금 계정원장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12월말 미수금이 과소계상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라) 청구법인은 매출누락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의 현금계정의 잔액이 부당하게 감소되었을 것임에도 미수금과 상계하여 연도말 미수금잔액이 과소계상되었다고 주장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계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OOO과 매출누락금액OOO이 차이가 있어 12월 거래분에 대한 단순 미수금의 착오계상으로 확인되는 바, 당초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매출에 따라 발행된 계산서를 담당자의 실수로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이 된 것이라며 매출누락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매출금액은 법인통장으로 정상적으로 회수하였고 입금된 금액은 미수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며, 증거자료로 미수금 거래처별 원장, 쟁점금액이 입금된 법인통장 거래내역, 한화의 사실조회 공문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0두3726, 2002.1.11. 참조), 청구법인은 매출누락한 쟁점금액만큼 미수금이 과소계상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미수금 계정의 적정성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법인의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사내유보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