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신학원의 실질적인 운영권 및 영업권은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신학원에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4443 선고일 2013.12.30

신학원의 영업권이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전속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26., 2012.6.27. 및 2012.6.28. 청구인들에게 한 2007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증여세(4건)의 부과처분(명세 별첨)은

1. 청구인들 명의로 양․수도 한 OOO의 영업권의 실질 귀속자를 OOO대학교로 하고,

2. 청구인들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광고비 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은 필요경비로, 홍보비 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은 접대비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OOO에서 2007.1.1. OOO으로 변경후 2010.12.20. 다시 OOO으로 변경됨)은 청구인 장OOO(OOO대학교 설립자로 전 총장인 장OOO의 조카, 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가 2004.2.1.~2006.12.31. 기간동안 OOO대학교 OOO캠퍼스OOO 내에서 대표자로, 청구인 이OOO(장OOO의 매형, 이하 “청구인2”라 한다)이 동일 장소에서 2007.1.1.~2007.7.31. 기간동안 대표자로, 청구인 장OOO(장OOO의 자녀, 이하 “청구인3”이라 한다)이 2007.8.1 지분 50%를 인수하여 2007.8.1.~2008.12.31. 기간동안 청구인2와 청구인3이 공동사업 형태로, 2009.1.1. 청구인3이 추가로 지분 50%를 인수하여 2009.1.1.부터는 단독으로 운영중에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1.8.18.~2011.11.15. 기간동안 학교법인 OOO대학교(이하 “OOO대학교”라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와 동시에 관련인 청구인1에 대하여 2006년도, 청구인2에 대하여 2007~2008년도, 청구인3에 대하여 2007~2010년도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1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2에게 OOO의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부당행위계산부인 기타소득 OOO원) 한 것으로, 청구인2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1로부터 영업권․순자산가액(2007년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무상으로 양수한 후 특수관계자인 청구인3에게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부당행위계산부인 기타소득 OOO원(2007년 OOO원, 2009년 OOO원〕하고, 가공의 비용 2008년 OOO원을 계상한 것으로, 청구인3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2로부터 영업권 및 순자산가액〔OOO원(2007년 OOO원, 2009년 OOO원)〕을 무상으로 양수하고, 가공의 비용 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계상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붙임〕의 명세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학원의 영업권을 무상 양도․양수한 것으로 보았으나, 신학원은 일반 사설학원과는 실체가 달라 임의 처분(양도․증여)할 수 없는 것으로, OOO은 OOO학원(OOO대학교, OOO예술대학, OOO문화대학, OOO대학교대학원) 설립자인 장OOO이 1976년 1월 설립후 명칭과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장OOO의 조카, 매형, 아들로 설립자와 관련있는 사람들만이 운영해 왔고, OOO은 강사(강사지원 약정서)와 교육시설, 집기비품(교육시설 사용 등 약정서)을 전적으로 OOO대학교에 의존하고 있고 OOO대학교에서 이를 중단하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으며, “OOO신학원”이란 명칭을 포함하여,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신학원을 독자적으로 임의 양도할 수 없는 상태이고, OOO의 브로셔에도 OOO학원을 구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되어있고, OOO학원의 부속기관을 함께 활용할 수 있음을 홍보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신학원의 일정기간 운영․등록자일 뿐 사업양도할 수 있는 소유자가 아닌바, 영업권이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가치를 말하는 것(대법원 95누18697, 1997.5.28.)으로, OOO이라는 신학원 명칭은 OOO학원과 관련있는 교육단체가 사용하는 상호이고, 인적요소인 강사와 물적요소인 교육시설도 전적으로 OOO학원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초과수익력 발생 원천은 OOO학원에 있고, 일시적인 신학원의 운영․등록자인 청구인들이 일반 사설학원처럼 임의 처분할 수 없으며, 신학원의 대표자로 등록한 청구인들이 원장 재직기간 전후 신학원의 일반 직원이나 부원장으로 근무한 사실로 보아도 일반 사설학원의 양도와 다름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1은 2004~2006년까지 대표자 재직후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신학원의 교목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2는 대표자 재직전인 2004~2006년과 재직후인 2010년~2011년까지 부원장으로 근무했으며, 또한 청구외 장OOO도 대표자 재직후 곧바로 2004년~2006년까지 부원장으로 근무하는 등 대표자가 사업양도 후 일반직원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OOO의 운영에 있어서도 학사운영 전반에 대하여 모두 OOO대학교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세무조사 당시 질문서(“제반업무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업무를 관리감독 운영하는 사유를 답하라”)에도 나타나 있는데, 이는 신학원을 독자 운영․처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OOO가 목회자양성․교육운영업무 관장, 강의 교수진 관리, 건물임대 및 시설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OOO은 단지 수강생과 수납사항 관리만 하고 있어 실질적인 영업권은 OOO대학교가 가지고 있고, 사업의 양도․증여라면 사업양수도계약 및 증여계약이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 상호간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거래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들은 1~3년간 학원운영으로 얻은 소득 이외에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2․3이 (사)OOO 소속 교회에 지급한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홍보비”라 한다)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를 홍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는바, 신학원은 많은 지원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OOO소속 교회에 신학원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2008년에서 2010년까지 교회당 OOO원에서 OOO원까지 지급하였고, 홍보비 지급증빙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치 못했지만 세무조사후 실제 지급받은 교회에서 보내온 증빙자료(홍보비 수령액이 교회 수입으로 처리된 재정보고서, 담임 목사의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며, OOO대학교 총동문회와 (사)OOO에 지급한 광고선전비 OOO원(이하 “쟁점광고비”라 한다)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며, 신학원은 OOO대학교 총동문회보 등에 “신입생 모집” 광고를 1면 광고로 게재하고 광고비를 지급하였는바, 광고게재 사실은 총동문회보, OOO회보, OOO 개최 행사회보 등에 명확하게 입증되고 있고, 광고비 지급사실은 총동문회의 광고수입 입금관리대장, 확인서 등에 의해 입증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OOO의 대표자 및 공동사업 변경시 작성한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공동사업 계약서, 공동사업 해지계약서에 사업주체가 각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영업권이나 권리 일체가 OOO대학교에 귀속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사업자등록(세무서) 및 학원사업자등록(구청)이 각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OOO대학교가 실질적인 운영자인데 각 청구인명의로 등록하였다면 그러한 경위나 이면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OOO이 “OOO” 상호사용, 강사지원, 강의실사용 등 OOO대학교로부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받은 것은 OOO대학교와 OOO이 같은 교단 소속이고, 각 청구인이 OOO대학교 설립자와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이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신학원의 귀속 주체를 OOO대학교로 볼 것은 아니고 모든 운영권이 OOO대학교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OOO대학교 안내책자에 신학원이 같이 열거 표시된 것도 같은 교단 소속이고 같은 캠퍼스에 소재하기 때문에 학생에게 안내차원에서 편의상 표시했을 뿐이며, OOO을 OOO대학교의 부설학원으로 보는 것은 비약이며, 청구인들은 영업권이나 사업권을 독단적으로 매매할 수 없고, 단지 수익사업 부분만 관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수익사업관리는 학원운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대표자를 맡는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금액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영업권이 각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2) OOO신학원의 필요경비 중 수선비, 홍보비, 지급수수료, 교재비 등은 증빙자료 없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8년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강사비OOO는 전표나 증빙자료가 없고 원천징수도 하지 않은 것이며, 학생들에게 설교, 예배를 한 목사, 선교사들에게 지급하였다는 고액의 강사료는 원천징수영수증 외에 별도 지급 근거서류가 없고 송금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며, 세무조사 당시 가공필요경비, 강사료에 대하여 OOO신학원의 관련자가 시인한 사실이 있으며 추가 경비에 대한 구체적 금액, 근거자료는 전혀 제출치 않았으며, 청구인들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서류들은 세무조사 당시에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서류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2 에 규정한 법적 증빙에 해당하지 않고 임의 작성한 확인서이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광고비나 쟁점홍보비는 비용지출 전에 계약․주문의뢰․약정을 하는 것인데, 청구인들은 관련 계약서 및 입금증빙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지급처에서 수익사업으로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교회에 지급하였다는 쟁점홍보비의 경우 구체적 홍보활동 내용, 홍보비 산출근거, 홍보계약서가 확인되지 않고, OOO대학교 총동문회에 지급하였다는 광고선전비의 경우 광고단가 산출근거,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종단 소속 교회와 학교(총동문회)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과 관계없이 기부․접대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대학 총동문회보 게재 대가가 일반 주간지 신문광고와 비교해 볼 때 고액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OOO의 영업권이 청구인이 아닌 OOO대학교에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홍보비 및 쟁점광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관서의 OOO대학교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및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내역과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1. OOO학원, OOO은 1976년 OOO대학교 설립자인 장OOO이 설립한 OOO신학교가 모태이고, 이후 (사)OOO 소속 예장기독신학원(대표: 장OOO)이 목회자 양성을 위한 비영리 종교단체로 10년 이상 운영하다가 2004년 2월 해산하였으며, 청구인1(장OOO)은 OOO의 학생 및 교육과정을 그대로 승계하여 사설학원 형태로 2004.2.1.~2006.12.31. OOO을 운영하였는바, OOO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은 아래의 〈표1〉과 같다.

2. 청구인1(장OOO)은 OOO 사업일체를 장OOO의 매형 청구인2(이OOO)에게 양도하는 양도양수 계약서를 2006.12.13. 작성하였는바,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들은 영업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각 일자에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순자산 가액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현재까지 청구인1은 동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어떠한 조치(독촉, 소송 등)도 취하지 않았다.
  • 나) 2004년 이후 OOO의 순이익이 매년 OOO원 이상으로 영업권 평가액이 상당함에도 순자산가액과 영업권의 평가는 실시한 사실 없고, 사업양도 관련 어떠한 대가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당사자 간 처음부터 영업권 등에 대한 대가 수령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무상양도에 해당하는 바, 조사관서의 영업권 관련 조사내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 다) 2007.1.1. 청구인1이 신학원 양도와 관련하여, 2006.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 OOO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영업권 평가액OOO원의 합계액 OOO원을 청구인2(이OOO)에게 증여한 것이고, 영업권 평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 OOO원은 청구인1의 기타소득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다.

2. 청구인1은 사업양도·양수에 따라 2006.12.31. OOO을 폐업하고, 2007.1.1. 청구인2(이OOO)가 동일한 상호로 개업하여 OOO을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장OOO의 자인 청구인3(장OOO)이 지분 50%를 인수한 사실이 2007.8.1. 작성한 공동사업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2는 잔여지분 50%를 청구인3에게 양도하였음이 2009.1.2. 작성한 공동사업 해지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현재까지 청구인3이 OOO을 단독으로 운영중이다.

  • 가) 청구인3은 청구인2에게 OOO원을 2007.9.17.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6.12.31. 현재 상증법상 영업권 평가액의 50%인 OOO원을 청구인3에게 증여한 것이며, 2006.12.31. 현재 상증법상 영업권 평가액의 50%인 OOO원에서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 OOO원은 청구인2(이OOO)의 기타소득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다.
  • 나) 2008.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의 50%인 OOO원과 상증법상 영업권 평가액의 50%인 OOO원의 합계 OOO원을 청구인2(이OOO)가 청구인3(장OOO)에게 증여한 것이고, 영업권 평가액에서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 OOO원은 청구인2(이OOO)의 기타소득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다. (나) 청구인들은 OOO의 영업권이 OOO대학교에 있다는 주장으로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OOO의 대표자 및 공동사업 변경시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공동사업 계약서, 공동사업해지 계약서는 당시 세무조정을 담당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으로서 문서의 성질상 그 명의나 사업주체는 당연히 청구인들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OOO의 영업권이 각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OOO대학교 및 OOO과 청구인들의 실질 관계에 의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

  • 가) 청구인들은 신학원을 직접 설립하지도 않았고, 설립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도 없어서 신학원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할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대표자로 등록되었지만 독자적으로 신학원을 소유한 것은 아니고 재직기간 동안 운영만 한 것이다.
  • 나) OOO대학교에서 학원으로서의 인가․등록의 모든 요건(인적시설, 물적시설, 상호의 인지도․운영시스템 등 영업권)을 갖추어 놓은 신학원을 청구인들이 대여(운영위탁) 받아 일정기간 동안 대표자로 등록하고 운영하였을 뿐 영업권의 요체인 신학원의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대법원 95누18697, 1997.5.28., 2000두7766, 2002.4.12. 등 다수)을 조성하거나 이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신학원에 갖추어져 있는 상호의 인지도, 학원 운영시스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인가, 이에 따른 4년제 정규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 취득 제도 등의 영업권 요소가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다) 청구인들과 OOO대학교의 관계는 청구인들이 단지 신학원 대표자로 재직기간 중 학원등록의 요건인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은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였지만, 영업권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무상사용한 것이다.

2. 청구인들이 조성하고 소유한 OOO에 OOO대학교에서 지원 및 협조를 한 것이 아니라 OOO대학교에서 학원으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놓고 단지 OOO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각 청구인에게 위탁(임대)한 것이다.

  • 가) 청구인들은 OOO이 교육부로부터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인가(제98-181호, 1998.9.1.) 받아 소정의 과정(신학원: 105학점, 외부기관: 35학점)을 이수하면 4년제 정규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정규대학원 진학도 가능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로 임차받은 것이며, 이 제도 하에서는 학생들의 학점취득에 OOO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않으면 학사학위 취득이 불가능하고 이 제도를 바탕으로 대학원에 진학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육과정은 단지 지원과 협조를 받는 차원이 아니라 전적으로 OOO대학교가 허락하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는 체제로서 이러한 교육과정이 학생으로 하여금 신학원을 지원하게 만드는 요인이고 영업권의 요체이다.
  • 나) 이러한 학점은행제 및 학사학위 취득 제도 유지․관리 때문에 OOO의 입학, 교육과정, 졸업까지 OOO대학교에서 학사운영에 관리 및 통제(교과과정․시간표 작성, 등록금․장학금 승인, 직원 겸직)를 가하고 있는 바, OOO의 대표자로서 등록하여 운영하는 외의 모든 업무는 OOO대학교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OOO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신학원의 요건이 완비되어 있는 상태를 임차하여 재임기간동안 제한적인 범위에서 운영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다) 또한, 청구인들은 아래의〈표3〉과 같이 OOO의 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전․후에 동 학원에 부원장이나 과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원장이 신학원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OOO을 증여․수증한 것으로 보았으나, 친인척간 학원을 증여하거나, 증여받은 자가 단기간 내 다른 친인척에게 다시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청구인들이 OOO을 설립하였거나 유상취득(매수) 또는 무상취득(수증)하였다면 영업권이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하겠지만, 청구인들은 모든 요건이 갖추어진 OOO을 임차하여 단지 재직기간 동안 제한적인 범위내의 운영을 담당한 것에 불과하고, OOO의 존속이 대표자(원장)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므로 OOO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의 귀속만으로 그 소유자를 가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OOO대학교 및 OOO대학원 총무처장 방OOO은 2013.10.16.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OOO의 원장은 OOO대학교 재단의 이사회와 대학본부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가 임명되고 있고, OOO은 OOO대학교와의 강사지원계약서에 따라 한 학기에 OOO원씩 연간 OOO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OOO대학교에서는 강사들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있어 OOO대학교는 한 학기당 OOO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OOO대학교가 OOO의 원장을 현재의 장OOO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이 건과 같이 과세될 염려가 있어 현재 보류중에 있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일정기간동안 OOO을 운영하다가 폐업함으로써 OOO의 영업권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종전 사업자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이후 인계받은 사업자에게는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OOO은 1976년 11월 OOO대학교의 전 총장인 장OOO이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OOO학원, OOO학원 등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가 2010년 12월 현재의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OOO은 학원강사, 교육시설, 집기비품 등을 전적으로 OOO대학교에 의존하고 있고, OOO신학원을 청구인들이 독자적 판단으로 임의로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들이 원장 재직기간 전후에 OOO의 일반 직원이나 부원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의 총무처장이 우리 원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OOO의 원장을 OOO대학교에서 임명하고 있고, OOO의 이익금이 강사료 등의 명목으로 한 학기당 OOO원씩 OOO대학교로 귀속되고 있다’라고 의견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의 영업권은 OOO대학교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OOO대학교의 영업권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대학교의 영업권이 청구인들에게 전속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쟁점홍보비 및 쟁점광고비에 대한 조사내역 및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1. 수선비, 홍보비, 지급수수료 등에 대하여 실제는 대표자 인출금으로 유출한 것을 별도 증빙이나 근거자료 없이 임의로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아래의〈표4〉와 같이 증빙서류 없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OOO원을 적출하였다.

  • 가) 2008년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강사료 14건, OOO원은 전표나 증빙자료도 없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도 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은 교수(강사)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OOO대학교로부터 강사용역을 지원받기 때문에 2007년까지 OOO대학교 위탁강의료(년OOO원) 외에 별도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강사료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 다) 2008년부터는 전문 강사가 아닌 일반인에게 고액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나 지급수수료로 가공계상하였다.

2. 광고선전비나 홍보비는 비용지출전에 계약, 주문의뢰, 약정을 하는 것인데, 청구인들은 관련 계약서 등과 입금증빙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지급처에서 수익사업으로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교회에 지급하였다는 쟁점홍보비의 경우 구체적 홍보활동 내용, 홍보비 산출근거, 홍보계약서가 확인되지 않고, OOO대학교 총동문회에 지급하였다는 쟁점광고비의 경우 광고단가 산출근거,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종단 소속 교회와 학교(총동문회)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과 관계없이 기부․접대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대학 총동문회보 게재 대가가 일반 주간지 신문광고와 비교해 볼 때 고액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들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서류들은 세무조사 당시에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서류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2 에 규정한 법적 증빙에 해당하지 않고 임의 작성한 확인서로, 지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명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홍보비OOO 및 쟁점광고비OOO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주요 주장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아래의 〈표5〉와 같이 쟁점홍보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쟁점홍보비를 지급받았다는 각 교회의 담임목사의 확인서, 교회의 일별 헌금 명세서, 교회소속 증명서, 담임목사 신분증, 교회의 연도말 재정보고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 가) 필요경비중 수선비, 지급수수료, 교재비, 강사료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
  • 나) 쟁점홍보비를 실제 지급하였으나, 지급 당시에 영수증을 받지 못하여 다른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함에 따라 세무조사 당시에는 증거서류로 제출하지 못하였지만, 세무조사 이후에 실제 지급받은 교회로부터 홍보비 지급관련 증빙자료를 등기우편으로 교부받아 제출하게 되었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에 규정한 법적증빙인 계산서, 세금계산서와 금융증빙만으로 비용지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지 이러한 서류가 아니라고 하여 증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 다) 처분청은 쟁점광고비와 쟁점홍보비의 사전약정계약서와 입금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나, 반복적으로 광고와 홍보를 해왔으므로 사전약정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았고, 입금증빙은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입금증빙이 없으면 지급사실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장부 등 기록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입증되면 되는 것이고, 지급받은 곳에서 수익사업신고나 세금계산서 교부가 없었다고 지급사실이 부인되는 것으로, 지급받은 곳이 사업자가 아닌 교회와 대학교 총동문회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 라) 처분청은 홍보활동 내용, 산출근거, 계약서가 없다는 주장이나, 각 교회에서의 홍보의 결과로 신학원 지원자가 입학을 한 사실이 연도별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에 의해 확인되므로 홍보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또 광고단가 산출근거,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광고 게재사실과 광고비 지급액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 마) 실제 광고와 홍보실적이 있는 데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종단 소속 단체를 지원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그 대가가 일반 광고에 비하여 고액이라면 일반 광고의 정상가격은 얼마인지를 제시해야 하며 정상가격보다 고액이라면 정상가격까지는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데,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도 없이 막연한 주장을 하면서 무조건 모두 부인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2. 청구인들은 아래의 〈표6〉과 같이 광고를 게재하고 쟁점광고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으로, 총동문회장 및 총무국장의 확인서, 총동문회 광고선전비 수입금액 관리대장, 총동문회 광고선전비 관련 카달로그, 총동문회 회장 및 사무총장 신분증 등을 제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각 교회에 쟁점홍보비(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합계 OOO원)를 지급한 사실이 재정보고서, 일별 헌금내역, 담임목사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지급한 사실은 확인된다 할 것이나, 쟁점홍보비는 각 교회가 OOO에 신학원생을 추천한 교회에 지급한 것이 대부분으로 나타나, 청구인들이 이에 대한 사례를 위하여 쟁점홍보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할 것인 바, 이는 홍보비라기보다는 청구인들이 같은 소속 교단에 속해있는 교회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접대비로 보아 각 과세기간별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광고선전비(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합계 OOO원)의 경우 청구인들이 OOO의 광고를 목적으로 OOO, OOO 회보, OOO 개최 행사 회보 등에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또한 쟁점광고선전비의 지급사실이 총동문회의 광고수입입금 관리대장, 확인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 쟁점광고선전비는 OOO의 홍보를 위한 광고를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광고선전비는 청구인들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