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내에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이하 생략)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별 표] 금융·보험업자 (제3조 제1호 관련) 명호 금융·보험업자 1 은행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국은행국내지점을 포함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2-11 (생 략)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한다) 13-18 (생 략)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5의2.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율로 표시된 원화 금액을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 및 자산수증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1)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2.5.8.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기납부한 교육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2.8.2. 은행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교육세법제3조 제1호는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 즉 금융·보험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 제1호는 은행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을 교육세 납부대상인 금융·보험업자로 규정하였으며(2008.12.26. 법률 제9262호로 개정된 별표 제1호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여신 전문금융회사도 교육세 납부대상인 금융·보험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수익금액으로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수수료·보증료·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는 법 제5조 제3항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수입할인료,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신탁보수, 대여료 수입임대료,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의 고유사업과 관련 없는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교육세법제3조에서 교육세의 납부의무자는 별표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으로 이자·배당금·수수료 등을 규정하였을 뿐, 당해 금융·보험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교육세 납부의무를 달리하도록 규정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교육세법 제3조 에서 규정하는 교육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이외에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 또한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09서3440, 2009.12.14.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교육세법 제3조 에서 규정한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 신고․납부한 교육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