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2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1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자인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2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1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자인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부모의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15%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OOO 소재로써 보유기간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에 해당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5.11.21. 취득하였다가 2011.4.25. 양도하여 약 5년 5개월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범위에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에 의하는 것으로써 청구인은 제시한 주민등록 등(초)본상 주소 변동내역과 같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아파트 관리소장 명의의 주거확인 및 관리비 납부 증명서, OOO도시가스 주식회사의 가스요금(납부) 내역서, 카드사용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김OOO의 가족들이 2006.2.27.~2009.5.6. 기간 동안, 김OOO의 가족들이 2009.5.1~2011.4.4. 기간 동안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의 사실확인서에 세입자의 가족만이 거주하였을 뿐 청구인과는 거주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관리비 및 도시가스비에 대한 자동이체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9.1.6. 개업한 ‘OOO(통역 및 번역업)’의 사업장으로 쟁점아파트가 아닌 합정동주택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아닌 합정동주택에서 거주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라)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및 영수증 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주소지를 합정동주택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세입자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세입자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세입자 가족들과 함께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의 거주요건을 미충족한다 하더라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정동주택으로 세대를 합친 것이고 세대합가일로부터 5년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는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므로 15%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모(母) 배OOO의 장애인증명서, OOO병원의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구 소득세법(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2항 및 부칙 제1조, 제2조에는 1세대 2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1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관련법령과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아파트가 아닌 합정동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로서 2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1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거봉양합가에 의한 일시적 2주택이거나 1세대 2주택자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