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결과 및 판결문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명의수탁자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결과 및 판결문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명의수탁자임
OOO세무서장이 2012.7.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중 쟁점토지와 관련된 판결문(OOO 약정금)에 쟁점토지는 신OOO의 소유로서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언급되어 있고, 위 사건에서 토토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이자 쟁점토지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도로제공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였던 피고 이OOO의 ‘진술서’ 및 피고 남OOO, 주식회사 OOO, 이OOO의 ‘답변서’에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언급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하자 명의상 채무자인 용OOO가 신OOO 및 청구인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OOO)에서 ‘불기소이유통지서’(OOO검찰청, 2012.6.28.)의 ‘피의자 신OOO 등의 변명’ 란에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지만 토지 명의자였던 청구인이 세금 등을 해결해주기 전에는 매도인 서류를 넘겨줄 수 없다며 지연되는 사이 OOO에서 경매를 실시하여 채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부동산등기부상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바, OOO동조합과 OOO협동조합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은 입금 당일(2007.2.21.) 신OOO이 지정한 신OOO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토지 관련 약정금 소송에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결정(OOO)되었고, 쟁점토지의 담보제공과 관련된 고소 사건(OOO)에서도 청구인은 명의상의 소유자에 불과하다고 결정(OOO검찰청, 2012.6.28.)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은 대출 당일 신OOO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되어 사실상 신OOO이 사용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결국 신기철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된 점, 청구인과 대립되는 입장에 있는 신OOO 등이 관련 소송에서 청구인을 명의상의 소유자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명의신탁 토지로서 실질 소유자는 신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