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실관계 확인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세 취소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423 선고일 2013.03.07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결과 및 판결문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명의수탁자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21. OOO임야 8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2010.11.24. 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2012.7.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명의신탁 토지로서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일 뿐 실소유자는 신OOO인바, 청구인은 신OOO 등의 소개로 매입한 OOO임야 6,544㎡ 중 지분 500평을 1년이 지난 후에 매입시 약속한대로 2배의 가격으로 처분해줄 것을 요구하자 신OOO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명의를 빌려주면 이를 매각하여 산183-1 토지를 해결해 준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부담하거나 소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도로사용 약정금과 관련된 소송 판결문(OOO법원 2012.4.12. 선고OOO 판결), 위 사건의 관련자인 피고 이OOO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를 다투는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는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고발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중 쟁점토지와 관련된 판결문(OOO 약정금)에 쟁점토지는 신OOO의 소유로서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언급되어 있고, 위 사건에서 토토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이자 쟁점토지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도로제공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였던 피고 이OOO의 ‘진술서’ 및 피고 남OOO, 주식회사 OOO, 이OOO의 ‘답변서’에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언급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하자 명의상 채무자인 용OOO가 신OOO 및 청구인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OOO)에서 ‘불기소이유통지서’(OOO검찰청, 2012.6.28.)의 ‘피의자 신OOO 등의 변명’ 란에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지만 토지 명의자였던 청구인이 세금 등을 해결해주기 전에는 매도인 서류를 넘겨줄 수 없다며 지연되는 사이 OOO에서 경매를 실시하여 채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부동산등기부상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바, OOO동조합과 OOO협동조합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은 입금 당일(2007.2.21.) 신OOO이 지정한 신OOO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토지 관련 약정금 소송에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결정(OOO)되었고, 쟁점토지의 담보제공과 관련된 고소 사건(OOO)에서도 청구인은 명의상의 소유자에 불과하다고 결정(OOO검찰청, 2012.6.28.)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은 대출 당일 신OOO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되어 사실상 신OOO이 사용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결국 신기철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된 점, 청구인과 대립되는 입장에 있는 신OOO 등이 관련 소송에서 청구인을 명의상의 소유자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명의신탁 토지로서 실질 소유자는 신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