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공사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 상당이 인출되어 수표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는점, 공사업자 또한 문답서 등을 통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쟁점금액 상당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 상당이 양도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리모델링 공사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 상당이 인출되어 수표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는점, 공사업자 또한 문답서 등을 통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쟁점금액 상당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 상당이 양도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2.3.2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2002.3.30. OOO원이 출금되어 수표 1매(쟁점금액)가 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강동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과세처리자료 복명서에 의하면 최OOO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최OOO의 확인서(2011.12.27.)에 의하면 최OOO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주식회사 OOO에서 이사로 재임한 사실이 있는데 동 회사의 부도 후 채권자를 피해 다니는 중 2001.5.21.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3개월 수감생활을 하다 2001년 9월경 출소하였고,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02년 초 당시에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이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수표회수 등으로 2002.4.17. 선고시까지 리모델링 공사용역을 제공할 상황이 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비용 OOO원(쟁점금액)을 지급받거나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공소장(2001.5.28.) 및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의 형사 판결서(2002.4.17., 2001고단144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등에 의하면 최OOO은 2001.5.21.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그해 9월 출소하여 2002.4.17. 징역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 주식회사 OOO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리모델링 공사(2002년 3월경)가 있기 이전인 2001.9.15.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 법인청산절차를 거쳐 2001.10.23. 해산되었고 2001.12.31. 직권폐업되었다.
(3) 한편, 청구인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최OOO의 확인서(2012년 10월)에 의하면 최OOO은 주식회사 OOO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02년 3월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윤OOO의 소개로 양도주택의 소유주인 청구인을 소개받고 리모델링 공사발주를 받아 1) 바닥교체, 2) 주방교체, 3) 붙박이장 교체 등을 위 회사의 소장으로 근무했던 김OOO에게 공사토록 하였고, 공사대금은 공사가 마무리된 후 발주자인 청구인이 수표 1매로 2002.3.30.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최OOO은 2011년 12월경 강동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리모델링 공사사실을 부인했는데, 그 이유는 본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사실이 인정되면 과거 미신고한 공사대금에 상당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조사관이 말하여 거짓 진술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최OOO의 진술기재 문답서(2012.7.2.)에 의하면 2002년 3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양도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태리산 수입 인조대리석을 사용한 바닥교체 공사 약 OOO원, 주압교체 약 OOO원 및 붙박이장 교체 약 OOO원이고,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일시에 수표 1매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조OOO(양도주택의 전 소유자)의 확인서(2012.9.27.)에 의하면 분양 당시 모든 아파트는 거실 바닥이 타 지역 아파트처럼 콘크리트로 시공되어 있었고, 청구인에게 등기를 넘겨준 며칠 후 이사오면서 화장대 옆 붙박이장 맨 위에 귀중품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나 양도주택에 갔더니, 인부들 여러명이 거실의 바닥을 뜯고 주방을 교체하는 등 대공사를 하고 있어 어렵게 방에 들어가 귀중품을 찾아온 사실이 있는 관계로 청구인이 매수 후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2012.11.29.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이불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윤OOO으로 부터 최OOO이 리모델링 공사를 잘한다고 소개를 받고 최OOO이 시공하였다는 주택을 보고 마음에 들어 공사를 의뢰하게 되었는데, 윤OOO이 최OOO은 이전에 부도를 낸 이력이 있으니까 계약금 및 중도금 없이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금액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의견진술하면서 현장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7) 살피건대, 양도주택의 전 소유자의 확인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양도주택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리모델링 공사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 상당이 인출되어 수표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최OOO 또한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쟁점금액 상당을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문답서 등을 통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쟁점금액 상당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 상당이 양도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