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배당금소득공제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4416 선고일 2014.01.10

주주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배당금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이 적용되므로 소득공제 대상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27. 청구법인에게 한 2006.4.1.~2007.3.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부실채 권정리기금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000년 1월경 15개 투자신탁회사로부터 OOO 채권 OOO원을 인수한 후,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 및 채권회수를 위하여 OOO 등 11개 사와 함께 2002년 10월에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인 청구법인OOO 주식회사]을 설립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OOO의 M&A에 따라 2006년 중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였고, 2006.4.1.~2007.3.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위와 같이 지급한 배당금을 소득공제 하였다.
  • 다. OOO은 2012년 2월 OOO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주주인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지급한 배당금 OOO원(이하 “쟁점배당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51조의2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후, 부과제척기간을 고려하여 OOO 감사위원회를 거치기 전인 2012.6.22. “자체적으로 신속한 채권보전조치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어 미리 알려 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OOO국세청장에게 시행하였다.
  • 라. 이에 처분청은 2012.6.27. 청구법인에게 2006.4.1.~2007.3.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배제대상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은 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신설되었는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대상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대상회사 등이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는 소득공제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에서의 이중적인 비과세 혜택으로 인한 과세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처분청 부과처분의 계기가 된 OOO 감사 당시의 의견을 보면, “청구법인의 주주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서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는 곧 비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배당 소득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과세’와 ‘과세제외’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본건 규정의 ‘비과세’는 그 문언에 충실하게 법인세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규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비과세소득(법인세법 제13조 제2호, 이하 ‘비과세소득’)과 법인세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당초부터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거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하 ‘과세제외 소득’)은 구분되어야 한다. 즉, 비과세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익금에 해당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나,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나(법인세법 제13조 제2호), 과세제외 소득은 당초부터 과세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첨부하여야 하는 비과세소득 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서도 과세제외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과세제외와 비과세소득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다. OOO도 이 건 소득공제 여부와 관련하여 같은 입장(OOO 법인세제과-994, 2012.9.20.)이고, OOO 감사위원회도 2012.11.8. 당초 감사지적 의견에 대하여 불문처리로 결론을 내린 점(감사원법 제12조 및 제33조),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금융기관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통한 공적자금의 신속한 회수 목적에서 설립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주주로 함께 참여한 경우 소득공제를 배제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에 반하고, 또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단지 청구법인을 통해 부실채권정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결국 청구법인의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배당소득도 줄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의 조건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나, 제2항 단서는 청구법인의 주주 중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기업구조조정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청구법인의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제51조의2 제2항에서 ‘비과세’의 의미는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과세제외’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것으로, 관련법령의 취지는 배당하는 법인 및 배당받는 법인 모두 비과세 적용불가의 의미로 판단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판례(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15021 판결)는 조세법령 엄격해석의 원칙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도 적용된다고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유리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주주가 배당받은 수익액이 수익사업이 아닌 ‘과세제외’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의 단서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소득공제가 정당하다는 주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위 조항의 ‘비과세’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과세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국세청의 관련 해석(법인세과-1098, 2011.11.26. ; 서면2팀-587, 2008.4.1. ; 법인세과-1392, 2009.12.10.)도 동일한 취지로,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주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소득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각 공문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OOO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OOO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 (나) 청구법인은 OOO의 M&A에 따라 2006년 중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였고, 2006.4.1.~2007.3.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배당금을 소득공제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출자전환 등을 통해 OOO을 구조조정 후 매각하였고, 2010.10.1. 채권기관의 회사채 상환을 완료하고 청산절차 진행 중인 상태로, 2012.6.13. 청산소득 확정신고를 위한 잔여재산 확정 및 분배를 마친 상황이다. (라) OOO는 이 건과 관련한 OOO의 질의가 있자, 2012.9.14. 국세기본법 제18조의2 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94, 2012.9.20.)”으로 회신하였다. (마) 이후 OOO은 이 건 과세처분의 배경인 OOO국세청장에 대한 2012.6.22.자 공문과 관련하여, “우리 원의 처분요구가 있기 전 귀 청에 자체적으로 신속한 징수결정 고지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통보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관한 사항’(질문서 발부번호 4-11호, 2012.2.24.)이 2012.11.8.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불문의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OOO국세청장에게 통보(/재정경제감사국/ 제4과-251)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심리일까지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하고 있다.

(2) 이 건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등의 개정 연혁 및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우선, 법인세법 제51조의2 의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종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던 소득공제 제도를 1999.12.28. 법률 제6047호에 따른 개정으로 법인세법으로 이관하면서, 이를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까지 확대한 것이다. (나) 재정경제부가 발행한 ‘99개정세법 주요내용’은 위 개정의 이유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한 외자유치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지원”과 “SPC(Special Purpose Company)는 기본적으로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세워진 Paper Company로서 영업소나 종업원을 둘 수 없는 등 일반법인과 달리 도관(conduit)의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 이후 2000.12.29. 법률 제6293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라) 한편, 2005.12.31. 법률 제7838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시 제51조의2 제2항이 신설되어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재정경제부가 발행한 ‘2005간추린 개정세법’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되는 배당”의 예로 “선박투자회사 개인출자자 지급배당(액면 /3억/원 이하)”을 들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이 규정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여러 이유로 설립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특수목적법인(SPC)은 기본적으로 자산유동화 등을 위하여 세워진 명목회사(페이퍼 컴퍼니)로, 일반법인과 달리 도관의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하여, 당해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통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받는 주주 단계에서만 과세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이 적용되는 법인 중 선박투자회사처럼 그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 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하여 제2항을 신설한 것으로 이해된다. (나) 즉,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은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은 법인의 주주가 됨으로써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비과세가 주어지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바,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부실채권 정리에 관한 사업 전부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같은 취지에서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51조의2 제2항이 규정한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98, 1099, 2010.12.16., 같은 뜻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따를 경우 이중공제가 되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을 신설한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나, 결과적으로 청구법인과 그 주주인 부실채권정리기금 단계에서 이중공제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제외하였기 때문이지, 법인세법 제51조의2 에 따른 소득공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게다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은 “이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처분청 의견처럼 법인세 등이 과세되는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배당금은 소득공제를 배제하는 형태로 구분(안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라) 따라서,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정리사업에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당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주주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배당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제51조의2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어 청구법인은 해당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94, 2012.9.20., 같은 뜻임)이므로,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