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임직원 사임강요에 따라 잔여임기에 대한 보상 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임직원 사임강요에 따라 잔여임기에 대한 보상 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12.7.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OOO(이하 “OOO코리아”라 한다) 가 관리하는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은 (주)OOO이 2007.6.22. 주식매수약정에 따라 2007.8.14. OOO를 인수함에 따라 2007.8.9.자 로 OOO로부터 사직을 강요받고 사내이사 등 다른 임원 3명과 함께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주)OOO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유임이 되 어 이후 2009년 6월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당시 OOO펀드의 OOO와 (주)OOO의 지분매각은 OOO법 률사무소와 OOO가 담당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경영진이 매각에 기여할 여지가 전혀 없었고, 2005년 10월 OOO를 관리하 던 OOO코리아 대표 유회원이 구속수감되고, OOO펀드가 인수한 자산 을 관리하는 OOO 대표 정 OO 등이 구속되었으며, HL 및 OOO의 대표인 OOO도 검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피 중에 있는 상태로 청구인은 OOO코리아의 경영진이나 OOO의 대주주들과 업무협의 및 소통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쟁점금액은 OOO의 대주주인 HL 및 OOO가 주식매각 처 분에 따라 OOO로부터 일괄사표제출을 요구받은 청구인을 포 함 한 4명의 OOO 임원들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일부로서 인 수합병 위로금이지 인수합병 사례금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OOO코리아의 전 대표인 OOO로부터 OOO 를 원만히 운영하면 받기로 약속받은 성과금을 OOO코리아의 당 시 대표이사인 유OOO으로부터 받지 못하여 OOO코리아, OOOO OO, OOO, OOO를 피고로 하여 ‘성과금 청구소송’을 제기(2009.4.30. 1심 패소, 2009.12.29. 2심 강제조정)하였는데, 피고측에서는 “성과급지급약정이 명시적이던, 묵시적이던 전혀 없었고 업계에서 주식매각을 하면서 매각대금의 3%씩 매각자와 매수자가 지급하는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특별한 경영성과를 달성한 바도 없고, 예정에도 없던 위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금액은 사례금이 아닌 특별위로금(특별 퇴직위로금이 아님)으로 인 수합병에 따른 위로금이지 기타소득이 아니
(2) 청구인은 2005.6.17. OOO(주)의 정기총회에서 향후 M&A 등 지분매각을 대비하여 임원들에 대한 특별퇴직금 조항의 신설을 제안하여 특별퇴직금 조항이 주주총회결의로서 신설된 바 있고, 2007.8.9. 자로 사 직서를 제출한 바 있어 처분청과 상담시 쟁점금액을 사 직에 따 른 특별퇴직금이라고 하기도 하였지만 처분청에서는 “회사에서 퇴직 금 등을 포함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있어도 주주로부터 송금을 받는 경 우는 없다”고 하면서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여 증여세로 신고 납부하 였 는데도, OOO국세청장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경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O,OOO 원 및 납부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의 적극적 인 납세행위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 구주장의 당부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 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 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 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 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 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 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 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 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 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 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인지세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 진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 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이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쟁점
②)을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 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 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 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쟁점금액의 경우 구주주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으로 청구인 으 로서는 어떤 명목으로 송금되었는지를 알 수 없어 쟁점금액이 기 타 소득인지 증여 받은 것인 지 여부를 구 별 하 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 이 는 점, 이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의 세무 신 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상담을 거 쳐 증여세로 신고한 점 등을 감 안 할 때, 이 건 부과처분에 포함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하 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