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퇴사 후에 지급받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411 선고일 2014.01.20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임직원 사임강요에 따라 잔여임기에 대한 보상 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2.7.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주식회사〔구 상호는 ‘OOO주식회사’로 채권금융기관인 OOO은행이 2002년 12월 지분을 OOO의 투자펀드 회사인 ‘OOO’에 매각하여 상장폐지되었으며, 2003년 3월 ‘OOO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고 대주주는 ‘OOO’의 자회사인 벨기에 소 재 OO OOOOOOOO(지분 45.59% 보유) 및 OOO(지분 46.39% 보유)로 변 경됨. 이하 “OOO”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벨기에 소재 OOO(이하 “HL 및 OOO ”라 한다)는 2007년 6월 보유중인 OOO의 지분 전부를 내 국법인 (주)OOO에게 매각한 후, 청구인을 포함한 OOO의 임원 4인에게 2007.9.18. 현금을 송금(OO OOOOO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 액 OOO,OOOOOO, OOO OOOOO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OOO로 이 하 “쟁점금액”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HL 및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 로 보아 2007.10.31.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였으 나, OOO국세청장은 쟁점금액을 성공적인 OOO 지분매각에 대한 성과와 임원사임에 대한 대가(사례금)로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자 료를 처분청 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7.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 ․고 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이하 “OOO코리아”라 한다) 가 관리하는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은 (주)OOO이 2007.6.22. 주식매수약정에 따라 2007.8.14. OOO를 인수함에 따라 2007.8.9.자 로 OOO로부터 사직을 강요받고 사내이사 등 다른 임원 3명과 함께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주)OOO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유임이 되 어 이후 2009년 6월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당시 OOO펀드의 OOO와 (주)OOO의 지분매각은 OOO법 률사무소와 OOO가 담당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경영진이 매각에 기여할 여지가 전혀 없었고, 2005년 10월 OOO를 관리하 던 OOO코리아 대표 유회원이 구속수감되고, OOO펀드가 인수한 자산 을 관리하는 OOO 대표 정 OO 등이 구속되었으며, HL 및 OOO의 대표인 OOO도 검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피 중에 있는 상태로 청구인은 OOO코리아의 경영진이나 OOO의 대주주들과 업무협의 및 소통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쟁점금액은 OOO의 대주주인 HL 및 OOO가 주식매각 처 분에 따라 OOO로부터 일괄사표제출을 요구받은 청구인을 포 함 한 4명의 OOO 임원들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일부로서 인 수합병 위로금이지 인수합병 사례금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OOO코리아의 전 대표인 OOO로부터 OOO 를 원만히 운영하면 받기로 약속받은 성과금을 OOO코리아의 당 시 대표이사인 유OOO으로부터 받지 못하여 OOO코리아, OOOO OO, OOO, OOO를 피고로 하여 ‘성과금 청구소송’을 제기(2009.4.30. 1심 패소, 2009.12.29. 2심 강제조정)하였는데, 피고측에서는 “성과급지급약정이 명시적이던, 묵시적이던 전혀 없었고 업계에서 주식매각을 하면서 매각대금의 3%씩 매각자와 매수자가 지급하는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특별한 경영성과를 달성한 바도 없고, 예정에도 없던 위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금액은 사례금이 아닌 특별위로금(특별 퇴직위로금이 아님)으로 인 수합병에 따른 위로금이지 기타소득이 아니

  • 다. 한편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제1항 제1호 라항은 퇴직으로 받는 소 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하 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 제13호 는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 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이 아니므 로〔청구인은 OOO의 주식이 2007.6.22 (주)OOO에게 매각된 후 2007.8.14. 임시주주총회에서 유임이 확정되었고, 2007.9.18. 쟁점금액을 송금받음〕근로소득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2005.6.17. OOO(주)의 정기총회에서 향후 M&A 등 지분매각을 대비하여 임원들에 대한 특별퇴직금 조항의 신설을 제안하여 특별퇴직금 조항이 주주총회결의로서 신설된 바 있고, 2007.8.9. 자로 사 직서를 제출한 바 있어 처분청과 상담시 쟁점금액을 사 직에 따 른 특별퇴직금이라고 하기도 하였지만 처분청에서는 “회사에서 퇴직 금 등을 포함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있어도 주주로부터 송금을 받는 경 우는 없다”고 하면서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여 증여세로 신고 납부하 였 는데도, OOO국세청장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경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O,OOO 원 및 납부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의 적극적 인 납세행위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최대주주인 OOO 소재 OOO 는 미국 소재 사모투자펀드인 OOO펀드가 내국법 인 OOO 지분인수를 위하여 OOO에 설립한 OOO로 OOO펀드의 임원인 OOO이 대표이다. 청구인은 OO O OOO OOOOOOOO 로부터 쟁점금액을 아무런 대가없이 무 상으로 받았으므로 증여세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민법제554조에서 규정하는 증여는 당 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 사표시를 하고 상 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외국 법 인이 국 내거주자에게 증여 의사표시도 없이 증여하였다고 주장하 는 것 은 사 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다. OOO 는 OOO 지분 전체를 2007년 6월 내국법 인 (주)OOO에 매 각하고 O,OOOO원 이상의 매각차익을 얻었으며, 매각 후 OO O OOO OOOOOOOO 주주는 2007.9.18. 지분매각에 관여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게 수수료를 송 금하였고, 성공적인 지분매각 후에 임원들에게 사임을 강요하면서 잔 여임기에 대한 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OOO (주)전 임원들에게 지급 한 것으로 판단된다. (OO: OOO) OOO의 2005년 개정된 임원퇴직금규정에는 임기만료로 퇴직 하 는 자중 회사발 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퇴직 금 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동 규정은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 하여 온 규정이 아니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 2008.1.31.) 에서도 외국인투 자법인의 임직원이 주주들로부터 지급 받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 에 해당되는 것이며, 퇴사 후에 지 급받는 이익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소득 에 해 당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성공적인 OOO (주) 지분매각으로 경영진이 교 체 되 고 청구인의 임원직 사임강요에 따라 대주주가 청구인의 잔여 임 기에 대한 보상 대 가 (사례금) 를 지급한 것으로소득세법제21조 규정 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 과처 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 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 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 득
2. 을 종
  • 가. 외국기관 또는 OOO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 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 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 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 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 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 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 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 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 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 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 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 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 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인지세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 진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 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 건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2003.3.6. 청구인 및 곽OOO이 OOO 의 상임이사로, 김OOO이 OOO의 비상임이사로 취임 ② 2004.5.26. 김OOO은 OOO의 감사위원으로 선임 ③ 2004.5.28. 청 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 ④ 2005년 5월 국세청장의 OOO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 ⑤ 2005.6.17. OOO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임 원의 특별퇴직금 지급 조항 통과 ⑥ 2005년 10월 국세청장은 OOO펀드를 검찰에 고발 ⑦ 2 006.5.26.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중임, 곽OOO 상임이사 사임 ⑧ 2007.4.4. OOO펀드는 OOO 및 OOO 매각착수 발표 ⑨ 2007.6.22. OOO 소재 OO OOOOOOOO O OOOO OOOO OOOO OO OOO (O)OOOOO OO O OOOOOOOOOO (O)OOOO OOOO OO O OOOO OOOOOOOO OOO OOOO OOOOO OO OO, OOOO OOOO O OOOOO OOOOO OO O OOOOOOOOOO OOO, OOOOO, OOO, OOO은 OOO로부터 쟁점금액 등 을 송금받음 ⑬ 2009.7.30. 청구인은 OOO캐피탈(2009.2. OOO와 합 병)에서 임 기만 료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청구인이 OOOO지방법원에 제기한 성과금 소 (2008가합 81416, 접수일 2008.8.20.)의 판결문(선고 2009.4.30., 기각) 내용은 아래 와 같다. (가) 청구인(원고)은 OOO코리아 대표이사 유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나) OOO코리아는 미국계 투자펀드인 OOO펀드의 계열회사로 서 상업용 증권발행, 자산의 유동화 및 지장 조사업무 등을 하는 회사이고, OOO는 OOO 펀드가 인수한 자산의 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인 데, OOO코리아는 2002.7.29. OOO와 인수합의서를 작성한 후 OOO를 인수하였다가 2007.8.9. (주)OOO에게 OOO 지분 약 95%를 O,OOOO원에 매각하였으며, 원고는 2000년경부터 OOO에서 임 원으로 근무하다가 2003년 1월경부터는 OOO로 옮겨 전무로 근 무하기 시작하였고 2004.5.28. OOO 의 대표이사로 선출되어 현 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인 정사실 부분). (다) OOO코리아의 대표이사이던 OOO는 2002년 9 월 경 원고에게 피고 OOO코리아가 인수하기로 결정한 OOO 경 영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면서, 원고가 OOO를 경영한 후 성과 가 있다면 원고에게 펀드 업계의 관행에 따라 후한 보상을 하기로 약정 하였고, 당시 피고 OOO도 이를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런데 원고가 OOO 경영에 참여한 2003년 1월경부터 OOO가 (주)OOO에 매각된 2007.8.9.까지 원고의 경영으로 인해 OOO는 부 실자산 매각, 리스영업의 재개, OOO은행으로부터 OOO 달러 차입, 무보증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하여 4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고, 결국 2007.8.9. (주) OOO에게 OOO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매각 되었
  •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또는 회 사가 매 각될 경우 매각대상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매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업계의 관행에 따라 OOO 매각대금의 3%에 해당하는 OOO원을 성과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주장요지). (라) 피고들이 원고가 OOO의 경영에 참여할 당시 원고에게 일정한 경영 성과에 대하여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 지 보건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회사가 매각될 경우 매각 대상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매매대금의 일정부분을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업계의 관행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법원의 판단). (3) 위 (2)의 1심 판결 항소에 대한 OOO고등법원의 2009.12.29. ‘조정에 갈음하는 결 정’의 일부 내용에 의하면, “ 피고 OOOOOO, O OOOOO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0.1.27.까지 OOO원을 지급하 고, 만일 위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였 을 경우 미지급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
  • 다. (4) 청구인이 OOO 소재 OOO로부터 송 금받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①)를 보면, 외국법인인 OO O OOO OOOOOOOO가 아무 런 대가없이 청구인에 게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위 (2)와 같이 청구인의 OOO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OO O OOO OOOOOOOO가 대주 주) 의 성과에 대하여 OOO가 보유하던 OOO 주식을 매각한 이후에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이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쟁점

②)을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 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 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 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쟁점금액의 경우 구주주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으로 청구인 으 로서는 어떤 명목으로 송금되었는지를 알 수 없어 쟁점금액이 기 타 소득인지 증여 받은 것인 지 여부를 구 별 하 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 이 는 점, 이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의 세무 신 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상담을 거 쳐 증여세로 신고한 점 등을 감 안 할 때, 이 건 부과처분에 포함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하 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