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 거래가액 산정과 관련한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않으며 정당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수가액인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 거래가액 산정과 관련한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않으며 정당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수가액인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식을 양도한 박OOO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청구인 이OOO이 권유하여 1996, 1999년에 OOO피앤씨의 유상증자 주식 을 취득한 사람이고, 이OOO과 이OOO은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으로 2005년에 기존 주주로부터 매매로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로서, 쟁점주식 거래당시 OOO피앤씨는 2006년 중 거의 1년에 걸쳐 국세청 조사 및 관세청 조사를 받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추징의 여파가 남아 OOO피앤씨가 부도가 날 것이라는 악성루머가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양도인들이 투자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주식매수를 요청하여 청구인들이 양수할 수 밖에 없었는데, 쟁점주식 거래당시 양도인의 주식지분이 경영권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었고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주식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므로 양도인들이 액면가액으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양도인 박OOO의 경우 2007.4.9. OOO동 55 OOO 상가(112호)를 취득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여 OOO피앤씨의 주식처분이 불가피함에 따라 매수요구를 하였는데 2007.7월에야 거래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었고, 양도인 이OOO의 경우 2007.12.10. OOOOO OOO OO동 40-4 다세대주택(1층 제102호)를 취득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여 여러 차례 매수요구를 하였으나 2008년에야 주식을 처분하게 된 사정도 있었다.
(2) OOO피앤씨의 주식은 2005, 2006년에 1주당 OOO원씩 거래(2005년 정OOO의 주식 6,000주 및 송OOO의 주식 3,000주를 특수관계없는 이OOO·이OOO에게 양도, 2006.9.5. 한OOO의 주식 2,000주를 이OOO에게 양도)된 사실이 있으며, 2006년까지 1주당 OOO원이었던 주식의 시가가 2007년에 이르러 OOO여만원, 2008년에 이르러 OOO만원이나 될 정도로 갑자기 20배, 34배나 상승했다고 볼 상황이 아니므로 이 건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없는 자간 저가양도·양수하였다고 볼 정도의 거래가액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OOO피앤씨의 2007년의 매출이 증가한 것은 매출품목을 고가품목으로 변경한 것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가(2008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종전수준으로 급락)이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기간 3개월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매매분도 매매사례로 인정되는 바, 일시적인 매출증가의 효과가 사라지고 있는 이 건의 경우 평가기간 3개월 이내가 아니라고 하여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특수관계 유무에 불구하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시가-대가)-(시가×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바, “2007년부터 매출이나 당기순이익의 일시적 증가는 주요 매출품목을 ‘시그마렌즈’라는 고가 품목으로 변경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세무조사로 기업의 실질적인 사정은 어려워졌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진기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OOO피앤씨가 변화하는 시장수요에 대응하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의 품목변화로서, 이러한 품목변경으로 인한 매출증가는 매출과 수익이 급성장하는 기업들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서 세무조사로 인하여 OOO피앤씨의 영업환경이나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주식의 양도시점(2007.7.26., 2008.8.21.)은 OOO피앤씨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기간(2006.1.~3.) 및 관세청의 조사기간(2006.6.~11.)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OOO피앤씨의 매출수입금액OOO과 당기순이익OOO이 급증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세무조사로 동종업계 내에서 부도 위기라는 소문이 있어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양도인들이 양수를 요구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매출이 급증했다는 것은 2건의 세무조사가 업황이나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2) 쟁점주식 거래 이외에 2005년과 2006년에도 OOO피앤씨의 주식이 1주당 OOO원에 거래되었으므로 동 금액 OOO원을 시가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검토해 본 바, 청구인들이 ‘청구이유서’에서도 밝힌 내용과 같이 OOO피앤씨의 주주들은 청구인 이OOO이 창업당시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업자와 청구인의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5년과 2006년의 거래는 지인간의 거래로서 비록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시가’의 정의를 충족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2005년과 2006년의 거래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의 ‘평가기준일 3개월 이내’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거래를 매매사례가액의 ‘시가’로도 인정할 수 없다.
(3) 또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쟁점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양도인들이 청구인들과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매수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 거래가 양도인들의 주식양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매출이 급증하고 OOO피앤씨가 급성장하고 있어 회사의 미래가치가 절정에 달한 시기(2008.8.)에 대규모로 이루어진 점과 양도인들이 주식양수요구를 대표자에게 하였으나 대표자 자녀들(이OOO, 이OOO, 이OOO)이 거래주식(17,500주)중 92%(16,000주) 이상을 양수하였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저가거래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OOO피앤씨(대표자: 청구인 이OOO)는 1987.4.20. 설립된 이래 사진재료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설립시 발행주식을 5,000주(1주당 액면가 OOO원), 자본금을 OOO원으로 하였다가 1999.9.15. 자본금을 OOO만원(발행주식 총수 35,000주)으로 변경한 이후 현재까지 자본금의 변동은 없으며, 주주별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들과 처분청 및 조사관서가 제출한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표2>와 같이 청구인들이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양수하였고, 처분청은 <표3> 및 <표4>와 같이 쟁점주식을 상증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2007.7.26. 기준 OOO원, 2008.8.21. 기준 OOO원으로 평가한 후 상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양도인들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 OOO원(평가시가에서 매매가액 OOO원과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조사관서의 쟁점주식 저가양수에 대한 소명요구에 따라 2011.11.28. 해명자료(쟁점주식은 모두 액면가로 거래하였고, 양도자·양수자 간에 서로 동의한 정상적인 거래임)를 제출한 후, OOO피앤씨의 의뢰로 2012.1.30. OOO회계법인이 OOO피앤씨의 주식을 2007.7.26. 및 2008.8.21.을 기준일로 각각 평가하여 ‘비상장법인 주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평가액은 처분청의 평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1주당 OOO원(액면가)에 거래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OOO피앤씨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2006.3.28.) 및 OOO세관의 조사결과통지서(2006.11.21.) 각 사본,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및 매매대금 입금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사례로 2006.9.5. OOO피앤씨의 주주 한OOO가 이OOO(청구인 이OOO의 아들이며, 이 건 청구인 중 한 사람이다)에게 OOO피앤씨의 주식 2,000주를 1주당 OOO원(액면가)로 매매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주식양도증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양도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자금 확보 등의 사유로 쟁점주식을 액면가(1주당 OOO원)로 청구인들 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제시로 박OOO의 아파트상가 매매계약서(2007.3.19.), 금융거래증빙 및 등기부 등본, 이OOO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7.10.22.), 금융거래증빙 및 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5) 상증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 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 등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말하고,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60조의 규정상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가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 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두2271 판결 참조). 한편, 상증법 관련 규정들의 내용 및 입법 취지와 상증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정의 규정으로 상증세법상 시가의 정의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는 점,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현실적으로 제2항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대안으로 상증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평가액을 들고 있는 점,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는 시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상증법 제35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두3200 판결 참조). (나) 이 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양도인들과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을 협의하여 취득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쟁점주식의 거래가 있기 10개월 이전인 2006.9.5. 한OOO와 청구인 이OOO 사이에 OO 피앤씨의 주식을 액면가인 1주당 OOO원에 거래한 사례가 있으므로 그 거래일과 쟁점주식 거래일 간에 가격변동이 없으므로 이를 매매사례 가액으로 하여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① OOO피앤씨가 국세청과 관세청의 장기간 조사로 인하여 투자자인 양도인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어 양도인들이 액면가액으로 쟁점주식의 양수를 청구인들에게 요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국세청과 관세청의 조사(2006년)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이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오히려 증가한 점, ③ 쟁점주식의 매매에 앞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쟁점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양도인들과 양수인들이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는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거래일로부터 약 10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그 거래일과 쟁점주식 거래일 간에 가격변동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수가격인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쟁점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당 OOO원 (2007.7.26. 기준) 및 OOO원(2008.8.21. 기준)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된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청구인들과 양도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3893, 2011.2.17., 조심 2010부1858, 2011.10.28.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