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종전주택 및 쟁점신축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쟁점종전주택은 1996.3.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9.9.17. OO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000.6.15. 멸실되었으며, 쟁점신축주택은 2003.7.16. 청구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2007.10.10. 이OO 및 노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의 사용검사필증(2003.5.10.)에 따르면, OO구청장은 2003.5.10. OO아파트재건축조합 및 OO 주식회사 건설부문(대표이사 OOO)에게 쟁점신축주택 소재지인 OO시 OO구 OO동 OO외 1필지에 건설한 OO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밖에 처분청은 OO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서(2000.3.3.), OO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송부한 분담금 납부내역, 쟁점종전주택․쟁점신축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항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그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종전주택과 쟁점신축주택은 하나의 주택이므로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쟁점종전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같은 조 제1항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시까지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조심 2012서83, 2012.3.13., 조심 2010부415, 2010.9.17., 같은 뜻임),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쟁점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감면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