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지, 명의도용을 당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지, 명의도용을 당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4.17.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OOO의 OOO원(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청구인이 동 법인의 과점주주인지, 명의도용을 당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경정한다
(1) 쟁점법인은 2010.4.28. 신청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고, 정관, 주식발행동의서, 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2010.4.22 발급),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주식인수증, 잔고증명서, 조사보고서, 인감신고서, 주민등록정보, 위임장, 인감․개인(改印)신고서(2010.4.26 작성) 등이 신고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2010.5.31. 법무사 김OOO이 대리인으로 신청한 주식회사변경등기 첨부서류에는 총회의사록, 사임서, 인감신고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정보, 위임장과 함께 인증서도 첨부되어 있는바, 이는 법원 소관 업무로 국세청에서 진위여부를 조사할 사항이 아니고, 세무서에서는 법인설립등기 서류 및 사업장 현지확인을 거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였고, 쟁점법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OOO에서만 30년 넘게 살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본인의 글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2002.1.4. OOOOO OO OOO OO98-280에서 부동산임대사업 (121-10-54***)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OOO에도 연고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본인이 작성한 것만이 적법한 것이 아니므로 글씨체가 다르다는 이유가 명의 도용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법인 거래통장의 입출금을 확인한 바, OOO은행 등 10개의 계좌에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졌고,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며, 쟁점법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인터넷 불법 도박사업자 조사 관련 처리기준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해당 소득금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계좌내역으로는 실행위자 및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금액의 귀속을 알 수 없어 수입금액 발생당시 쟁점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구OOO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자료상 행위와 관련하여 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매출세금계산서 OOO원(100%)을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OOO원(100%)을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쟁점법인, 청구인, 구OOO을 고발하였다.
(4) 청구인은 2011.10.20. OOO남부경찰서에 불상자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법인을 개설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2011.11.20. OOO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가 성명불상이라 하여 기소중지하였음이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의거 확인되는바, 이는 법인의 설립 및 사업자등록이 본인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반론하기 위한 형식적인 고발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2011년 6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서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2011.7.15. 고충청구서를 접수하였으나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수사의뢰 하는 등 일련의 조치 이후 고충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2011.8.2. 고충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있다.
(6) 위와 같이 쟁점법인은 법인설립 이후 2010.9.30. 직권폐업시까지 주식변동상황이 없었고, 청구인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1인 주주로서 100% 소유하고 있음이 주주현황에 나타나고 있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쟁점법인은 OOO53-20에서 전자제품을 도․소매하는 업종으로 2010.5.1. 개업하여 2010.9.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당시 쟁점법인의 100% 주주 및 대표자이다(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2010.5.28. 구OOO으로 정정되었으나, 사업자등록 대표자 변경이력은 없음).
(2) 청구인이 2011.7.15.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가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수사의뢰 하는 등 일련의 조치이후 고충신청서를 제기하기로 하고 2011.8.2. 고충민원을 취하하였고, 고충민원의 내용은 2011년 초 OOO북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에서 쟁점법인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수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경찰서 수사결과 실제 도박사이트 운영인을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내용이다.
(3) 청구인의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OOO남부경찰서에 고소OOO한 사실이 사건사고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의자를 찾을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되었음이 2011.11.22.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명의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건축디자인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난으로 급전이 필요하여 OOO금융이라는 회사에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이의신청결과 재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0.4.28. 15:04 신청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 첨부서류로는 정관, 주식발행동의서, 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2010.4.22. 발급),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주식인수증, 잔고증명서, 조사보고서, 인감신고서, 주민등록정보, 위임장, 인감․개인(改印)신고서(2010.4.26. 작성) 등이 있고, 2010.5.31. 17:31 법무사 김OOO이 대리인으로 신청한 (법)제93806호에 의한 주식회사변경등기 첨부서류에는 총회의사록, 사임서, 인감신고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정보, 위임장과 함께 인증서도 첨부되어 있는바, 이는 법원소관업무로 국세청에서 진위여부를 조사할 사항이 아니고, 세무서에서는 법인설립등기 서류 및 사업장 현지확인을 거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OOO에서만 30년 넘게 살았고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본인의 글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바, OOO 98-280에서 부동산임대사업(121-10-OOO)을 2002.1.4. 개시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OOO에도 연고가 있음을 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를 본인이 작성한 것만이 적법한 것이 아니므로 글씨체가 다르다는 이유가 명의도용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은 2011.10.20. OOO남부경찰서에 불상자가 고소인 청구인명의로 쟁점법인을 개설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2011.11.20. OOO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가 성명 불상이라 하여 기소중지하였음이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의거 확인되는바, 이는 법인의 설립 및 사업자등록이 본인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반론하기 위한 형식적인 고발로 판단된다. (라) 법인거래 통장의 입출금을 확인한바, OOO은행 등 10개의 계좌에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졌으며, 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 (마) 쟁점법인은 법인설립 이후 2010.9.30. 직권폐업시까지 주식변동상황이 없고, 청구인이 1인 주주로서 100% 소유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주주현황에 나타나고 있다.
(6) 청구인은 2012.12.27.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법인이 법인설립등기시 잔고증명서를 발급한 은행이 OOO은행이라는 것을 알아내어 확인한 결과, 잔고증명계좌는 청구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알선자에게 알려준 계좌이고, 전OOO이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잔고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자들을 고소하려고 준비중이라고 진술하였고, 인감이 도용되었다고 하면서 제출한 2012.12.24.자 대한문서감정원의 감정서에는 2010.4.26.자 취임승낙서 사내이사란에 날인된 남OOO 명의 인영과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감정되었으며, 실제 대한문서감정원 증빙자료 6쪽 사진에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인영과 2010.4.26.자 취임승낙서 사내이사란에 날인된 인영을 디지털 화상중첩실험한 결과에서 인영 오른쪽 크기가 차이가 나고, ‘OOO’자와 ‘OOO’자가 왼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법인 설립 이후 2010.9.30. 직권폐업시까지 주식변동상황이 없고, 청구인이 1인 주주로서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청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법인이 자본금 100,000원(1,000주, 1주당 OOO원)으로 설립되어 5개월 정도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동 자본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의견진술시에 제시한 2012.12.24.자 대한문서감정원의 감정서에 2010.4.26.자 취임승낙서 사내이사란에 날인된 청구인 명의 인영과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감정된 점, 전OOO이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법인설립등기시 잔고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자들을 고소하려고 준비중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이전의 고소가 형식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도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지, 명의도용을 당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