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은 쟁점아파트에 기왕에 설정된 증여자의 채무나 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할 채무에도 해당하지 않고 증여자가 전세보증금을 실제지급하였은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은 쟁점아파트에 기왕에 설정된 증여자의 채무나 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할 채무에도 해당하지 않고 증여자가 전세보증금을 실제지급하였은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0.21. 부담부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모친 이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1.2.21.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아파트의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증여계약서 내용을 보면 증여자인 모친 이OOO가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2011.10.21. 쟁점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증여자가 증여주 택에 거주할 권리를 OOO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증여자에 대한 부채로 전환하여 퇴 거시에 수증자(청구인)로부터 반환받는 조건으로 증여하기로 한다고 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은 청구인, 임차인은 이OOO로 되어 있고, 전세보증금은 OOO원으로 계약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임차인 이OOO가 임대인인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하고 임차기간 만료 후 임차보증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계약기간은 2011.10.20.부터 24개월간으로 2011.10.21. 중개인 없이 쌍방합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증여자인 이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2000.5.8. 쟁점아파트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증여계약서상 전세보증금 OOO원과 쟁점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OOO원을 더하면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채무액은 OOO원으로 산정된다.
(5) 인터넷 OOO 사이트에서 쟁점아파트 증여일 전후 매매 및 전세가액의 시세를 조회한 바에 의하면 매매가액은 하한 OOO원에서 상한 OOO원으로 나타나고, 전세가액은 하한 OOO원에서 상한 OOO원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부담부 증여규정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 중 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리라는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만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그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조심2010중2665, 2010.10.28. 같은 뜻),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 OOO원은 증여재산인 쟁점아파트에 기왕에 설정된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고 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할 채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증여자인 모친이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전세보증금 OOO원과 쟁점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된 채권최고액 OOO원의 합계가 쟁점아파트 증여당시의 시세를 상회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기 보다는 증여자인 모친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무상으로 쟁점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조의 채무액 OOO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